첫째, 민법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는 법률행위의 핵심 요소라는 의미이고, 법률행위는 사법자치의 실천수단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음을 의미한다. 의미는 사법상 뜻을 표명하여 일정한 법적 효력이 있음을 나타내는 행위라는 뜻이다. 의미는 객관적 요소와 주관적 요소로 구성된다는 뜻이다. 객관적인 요소란 어떤 법적 효과를 대표하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주관적 요건은 내적 의미를 가리키며, 행동 의미, 의식 표현, 효과 의미로 나눌 수 있다. 뜻은 마음속에 존재하고 법적 효력을 가져서는 안 된다. 당사자가 자신의 속뜻이 법적 효력을 가지기를 바란다면, 대외적으로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즉, 뜻을 공표해야 한다. 출판은 언어, 문자 또는 몸을 표현하는 어휘에 의존해야 한다. 표현의 의미 사유는 사법효력에 반영된 의미, 즉 권리의무의 취득, 상실, 변화에 관한 뜻이다.
둘째, 의미의 구성 요소는 무엇입니까?
의미의 구성요건은 독일, 일본, 중국 대륙, 우리나라 대만 지역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다. 오행, 4 원소, 3 원소, 2 원소가 있습니다. 한편 내부 구성 요소가 다르기 때문에 3 요소 주장을 주장하는 관점도 다르다. 학생들은 국내외의 다양한 관점을 분석하고, 의미 표현 과정에 따라 개인적으로 의미 표현이 효과의 의미와 표현 행동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이데올로기자들이 일정한 표현 행동을 통해 법적 효과를 창출하고자 하는 의도이며, 의미 표현의 필수 요소다. 효과의 의미는 목적의 의미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의미는 효과의미를 통해 상대인이 특정 법률관계의 성립, 변경, 종료를 표의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의자가 외부 세계에 목적과 효과를 표현하고 싶다는 뜻이다. 효과의 의미와 행동의 표현 사이의 다리다. 뜻이 뜻표시인지 아닌지를 나타내는 구성요건과 관련해 국내외 학술계에 큰 논란이 있다. 의미 표현 구성 요소인 의미 표현 과정은 의미 표현의 형성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목적 의미와 효과 의미는 의미를 표현하기 전에 생겨난다.
일정한 형식을 통해 표의의 내적 심리적 의미를 외적 행동 요소에 표현하다. 행동을 표현할 때 의지를 표현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객관적인 요소이다. 표현 행동이 없다면 표의어가 효과적인 의미를 지녔더라도 심리 내부에만 국한되어 대외적으로 표현할 수 없다. 외부적으로도 표의 문자 표현 방식을 찾아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표현이 부족한 행동은 의지의 표현을 지지할 수 없게 한다. 그러나 의미를 판단할 때는 두 가지 문제에 주의해야 한다. 첫째, 사람의 의지를 나타내는 통제하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데올로기자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의식적인 판단 (예: 몽유, 혼미 등) 을 할 수 없다면, 그 행위는 표현 행위로 여겨서는 안 되며, 자신의 진실한 뜻에서 나온 것인지도 묻지 않는다. 둘째, 표현행동에는 고정적인 패턴이 없고, 공상가는 구두, 서면, 행동, 행위 또는 누락으로 표현할 수 있다. 객관적인 상황에서 상대인의 이해와 인정을 받기만 하면 된다.
셋째, 의미의 분류는 무엇입니까?
(a) 상대인이 있고 상대인의 뜻은 없다.
상대인에 대한 실시 여부에 따라 상대인 표현과 무상대인 표현으로 나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상대인의 뜻은 표의인이 상대인의 뜻을 표현해야 한다는 뜻이다. 계약 체결의 제안과 약속, 채무 면제, 계약 해지, 대리 승인 등 보통 상대인이 있다는 뜻이다. 상대와의 의미 표현은 특정 사람과의 의미 표현과 비특정 사람과의 의미 표현으로 나눌 수 있다. 특정 사람에게 의사를 표명하고, 의미의 대상이 구체적이며, 예를 들면 제안과 약속이다. 특정되지 않은 사람에게 표명하는 대상은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예를 들면 현상금 광고와 같은 것이다.
상대인의 뜻은 없다. 상대인의 뜻이 필요 없다는 뜻이다. 예를 들면 유언 행위, 동산 소유권 포기 행위 등이다. 쌍방의 행동을 구성하는 뜻은 반드시 상대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일방적인 행위의 뜻은 반드시 상대인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인정, 철회, 상계, 면제 등이 있다.
상대인의 의사를 구분하는 의미와 상대인의 뜻을 구분하는 의미는 상대인에 도착하는 사람만 효력이 발생한다는 의미이고, 상대인의 뜻은 일반적으로 완성시 효력이 발생한다는 의미다. 예를 들면 동산 소유권을 포기하는 행위와 같이, 유언이 표명된 후 유언자가 사망할 때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는 의미도 있다.
(2) 대화 표현 및 비 대화 표현
쌍방과 상대인의 의미 표현에서 상대인이 동시에 그 뜻을 받을 수 있다면, 직접 구두 (전화 포함) 와 같은 대화의 의미를 나타낸다. 상대자가 동시에 의미 표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예를 들어 통신을 통한 계약 체결과 같은 비대화적 의미 표현에 속한다.
세션 구분과 비세션 의미 표현의 의미는 유효 시간이 다르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대화의 의미는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객관적이고 이해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상대인이 이해하는지 아닌지는 대체적인 상황에 달려 있다. 상대방이 일부러 귀담아듣지 않으면, 그 효력의 발생을 방해하지 않는다. 상대인이 생리객관적인 장애를 가진 청각 장애인이거나 외국어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외국어로 표현한다면 상대인이 이미 이해했는지 여부는 상대인의 반응과 표현 행동을 결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대화가 없다는 것은 의견을 언론을 통해서만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상황은 더욱 복잡하다. 의미가 언제 발효될지에 관한 네 가지 주요 입법 사례가 있다.
1, 표현주의, 일명 고백, 사상가들이 표현 행동을 완성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
2. 발신 원칙 (발신 원칙이라고도 함) 은 표의인을 떠날 때 효력을 발생한다. 편지가 이미 발송된 경우.
3. 상대인의 통제 범위에 도달했다는 뜻이 있을 때 도착주의가 효력이 발생한다.
4. 뜻이 상대에게 이해될 때 이해원칙이 적용된다. 우리나라의 현행 민법은 접근성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민법전' 은 제안이 제안자에게 도착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필수 및 비필수 표현
의미의 본질은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특정 방식으로 의사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무적이지 않은 의미는 법이나 당사자가 특정 방식을 요구하지 않고 의미 표시를 구성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강제성, 강제성, 강제성, 강제성, 강제성) 본질적인 형태와 비본질적인 형태를 구분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표현의 성립에는 특별한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바로 본질적인 형식의 의미 표시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자기관리명언)
우리나라의 현행법은 법률행위가 법에 따라 시행되지 않는 결과에 대해 통일된 규정이 없다. 첫째, 원칙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 계약법의 규정에 따르면 낙후를 달가워하지 않는 결과는 원칙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 예외, 즉 한쪽이 주요 의무를 이행한 것은 계약 성립 (제 36 조, 제 37 조) 으로 간주되고, 임대 계약 중 낙후를 원하지 않는 것은 무기한 임대로 간주된다. 둘째, 교정 후 유효하다.
(4) 건전한 의지 표현과 불완전한 의지 표현
건전한 뜻은 행위자가 진실하고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비행위자가 다른 특별한 요인이나 기타 부당한 영향을 가지고 있다면, 그 뜻은 건전한 표시라는 뜻이다. 뜻은 완전히 행위자가 자신의 진실한 뜻을 표현하지 않았거나 자유롭지 않다는 뜻이다. 만약 당신이 속고, 협박당하고, 잘못 표현된다면, 그것은 불완전한 의지의 표현이다. (조지 버나드 쇼, 자기관리명언) 미비한 뜻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때 표의인에게 취소될 수 있다는 뜻이다. 건전한 의지표현과 불완전한 의지표현을 구분하는 의미는 이 두 가지 의지의 표현이 서로 다른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건전한 뜻은 효과적인 의미이고, 불완전한 뜻은 민사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효력을 나타낸다.
의미는 법률행위 실시에 필요한 조건이며, 주로 행동의미, 표시의식, 발효의사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