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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성 중화인민공화국 노조법 시행 방법 (202 1 개정)
제 1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노조법 (이하' 노조법') 과 관련 법률, 법규에 근거하여 본성의 실제와 결합해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노조는 근로자가 자원하여 참가하는 노동자 계급 군중 조직으로, 근로자의 이익을 대표하며, 법에 따라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법에 따라 노조에 가입하고 조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기본권이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방해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된다. 제 3 조 노조는 반드시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하고, 헌법을 근본활동 규범으로 삼고, 노조 헌장에 따라 독립적으로 일을 전개해야 한다.

노조의 합법적인 권익은 국가의 보호를 받아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기업, 사업 단위, 기관은 노동조합이 법에 따라 업무를 전개하는 것을 지지해야 한다. 제 4 조 기업, 사업 단위, 기관은 직원들이 법에 따라 노조를 조직하도록 지원하고 도와야 한다. 기업, 사업 단위, 기관이 생산에 들어가거나 설립된 지 1 년이 넘도록 노조를 설립하지 않은 경우, 상급 노조는 직원들이 법에 따라 노조를 구성하도록 지도하고 독촉해야 하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조합원 25 명 이상의 기업, 사업 단위 및 기관은 기층 노조위원회를 설립해야 합니다. 25 명 미만의 사람들은 풀뿌리 노동 조합위원회를 별도로 설립 할 수 있으며, 두 개 이상의 단위 회원은 풀뿌리 노동 조합위원회를 공동으로 설립 할 수 있으며 조직자를 선출하여 활동을 조직 할 수 있습니다.

기업 종업원이 많은 도시는 풀뿌리 노조 연맹을 설립할 수 있다. 제 5 조 기층 노조, 지방 각급 총노조 및 지방산업 노조 조직의 설립은 반드시 일급 노조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법에 따라 설립된 노조 조직은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무단으로 철회, 합병 또는 다른 업무 부서에 소속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지방 각급 총노조와 산업노조는 법에 따라 설립된 날부터 사회단체 법인격을 가지고 있다.

민법전에서 규정한 법인 조건에 부합하는 기층 노조는 법에 따라 사회단체 법인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제 7 조 각급 노조위원회는 노조 장정 민주선거에 따라 임기제를 실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기업의 주요 책임자와 그 가까운 친척은 본 기업 노조위원회 위원의 후보가 될 수 없다.

노조 의장, 부주석의 임기가 만료되지 않을 때는 마음대로 일을 동원해서는 안 된다. 일이 확실히 동원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본급 노조위원회와 상급 노조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기층 노조 전임 의장, 부회장 또는 위원은 재직일로부터 노동계약 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하며, 연장기간은 재직 기간과 비슷하다. 전임 의장, 부주석 또는 위원 임기가 임기보다 짧으며, 노동 계약 기간은 자동으로 임기 만료까지 연장된다. 단, 개인 재직 기간 동안 심각한 과실이 있거나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한 경우는 예외다. 제 8 조 여직원 수가 많은 기업, 사업단위는 여직원 노조위원회를 설립하여 동급 노동조합의 지도하에 일을 전개할 수 있다. 여직원 수가 적으면 노조위원회에 여직원 위원을 설립해야 한다. 제 9 조 노조는 기업과 사업 단위와 함께 직원들을 조직하여 경제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본업을 열심히 해야 한다. 교육 근로자들은 국가와 기업의 재산을 소중히 여기고, 직원들을 조직하여 아마추어 문화 기술 학습과 업무 자질 훈련을 실시하고, 노동경쟁, 대중적 합리화 건의와 경제기술 혁신 활동을 전개한다. 제 10 조 기업과 사업 단위는 경영관리와 발전의 중대한 문제를 연구하고, 규칙과 제도를 제정하고 수정하며, 임금, 복지, 노동안전위생, 사회보험 등 근로자의 절실한 이익을 결정하는 사항을 논의한다. , 노조 대표는 반드시 참가하여 노조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 11 조 노조는 직원 대표대회 또는 기타 형식을 통해 법에 따라 근로자를 조직하여 민주관리와 감독에 참여한다. 직원 대표 대회는 일 년에 한 번 이상 열린다. 기업사업단위가 직원 대표대회 제도와 기타 민주관리제도를 위반한 것은 의견을 제시하고 시정을 요구하며 근로자가 법에 따라 민주관리를 행사할 권리를 지킬 권리가 있다.

상급 노조는 기층노동조합이 속한 기업, 사업단위가 직공 대표대회 제도 및 기타 민주관리제도를 집행하는 일을 점검하고 지도해야 하며, 기업과 사업단위가 직공의 민주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조사할 권리가 있다. 관련 기관과 인원은 마땅히 지지와 협조를 해야 한다. 제 12 조 노조는 직원을 대표하고 조직하여 기업, 사업 단위의 노동법, 법규를 집행하는 상황을 민주적으로 감독해야 한다. 노조는 기업과 사업 단위가 노동법, 법규를 위반하고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시정과 처리를 거부하면 노조는 현지 인민정부에 법에 따라 처리하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침해당한 근로자가 현지 인민정부 관련 부서에 항소하거나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 13 조 노조는 근로자와 기업, 사업 단위가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법에 따라 노동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해지, 해지 및 재계약을 감독하도록 돕고 지도한다.

노조는 근로자와 기업, 사업단위를 대표해 노동보수, 근무시간, 휴식휴가, 노동안전위생, 직업훈련, 보험복지 등에 대해 동등한 협의를 진행하고 집단계약을 체결했다. 단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직원 대표대회나 전체 직원 토론을 통해 통과시켜야 한다. 제 14 조 기업, 사업 단위가 직공에게 징계 처분을 주거나 일방적으로 노동계약을 해지할 경우, 7 일 전에 본 단위 노조에 통지해야 한다. 노조는 기업, 사업 단위가 법률, 규정 및 관련 계약을 위반하여 재연구를 요구할 때 기업, 사업 단위가 노조의 의견을 연구하고 그 결과를 노조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