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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이 지방 입법 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본 시의 지방 입법 활동을 규범하기 위해 입법의 질을 보장하고, 입법의 선도와 추진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며, 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며,' 중화인민공화국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정부조직법',' 중화인민공화국입법법' 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시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지방법규를 제정, 수정, 폐지 및 해석하고, 시 인민정부 규정 서류심사 및 기타 관련 입법활동을 이 조례에 적용한다. 제 3 조 지방성 법규 제정 은 헌법 과 법률 의 기본 원칙 을 과학 합리적 으로 규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 의 권리 와 의무, 국가 기관 의 권리 와 책임, 관심 민생, 입법 을 국민 을 구현 지방 특색 을 견지 입법 공개, 국민 이 여러 채널 을 통해 입법 활동 에 참여 했 다. 제 4 조 시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도시와 농촌 건설과 관리, 환경 보호, 역사 문화 보호 등에 대해 법에 따라 지방성 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1) 법률, 행정법규, 성인대 및 상임위원회가 제정한 지방법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상세한 규정이 필요하다.

(2) 본 시 범위 내에서 지방성 법규를 제정해야 하는 사항

(3)'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제 8 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국가는 법률, 행정법규를 제정하지 않고, 성은 지방법규를 제정하지 않고, 본 시의 실제 상황과 연계하여 미리 제정해야 하는 기타 사항을 필요로 한다.

법률은 구역을 세운 시에 대해 지방성 법규를 제정하는 것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 의거한다. 제 5 조 법률, 행정법규, 성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지방성 법규는 시 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한 것이거나 본 시의 특별 중대 사항을 다루고 있으며,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이하 상무위원회) 는 시 인민대표대회를 제청하여 지방성 법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하고, 시 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하기로 했다.

상무위원회는 시 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해야 할 지방법규 이외의 지방성 법규를 제정하고 개정한다. 시 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상무위원회는 시 인민대표대회가 제정한 지방법규를 부분적으로 보충하고 수정할 수 있지만, 이 지방법규의 기본 원칙과 상충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시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지방입법업무를 이끌고 지방입법업무를 조직하고 조율하는 일을 담당한다.

시 인민대표대회 법제위원회 (이하 법제위원회) 는 지방성 법규 초안의 통일 심의를 담당한다. 시 인민대표대회 관련 전문위원회 (이하 관련 전문위원회) 는 지방성 법규 초안 심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상무위원회 법제작업위원회 (이하 법제작업위원회) 는 지방입법의 전면적인 사무를 처리한다. 제 2 장 입법 준비 제 7 조 시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입법계획과 연간 입법계획을 통해 입법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안배를 강화해야 한다. 상무위원회는 본 시 경제와 사회 발전의 실제에 근거하여 본 조례 제 4 조에 규정된 입법권한 범위 내에서 입법계획을 편성하여 이번 임기 연례입법계획을 제정한다.

입법 계획의 편성 작업은 상무위원회 임기 첫해 내에 완성해야 한다. 연간 입법 계획의 제정은 그해 1 분기에 완성해야 한다. 제 8 조 지방성 법규 초안은 스폰서가 초안을 작성한다. 종합적이고 글로벌하며 기초적인 지방성 법규 초안은 관련 전문위원회 또는 상무위원회 업무기구가 초안을 작성할 수 있다. 전문 법규 초안은 관련 전문가, 교학연구기관, 사회단체가 초안을 작성할 수 있다.

규정 초안 단위는 작업 계획을 세우고, 초안 팀을 설립하고, 인원을 확정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며, 초안 진도와 품질을 보장해야 한다. 제 9 조는 지방성 법규 초안을 작성하는데, 일반적으로 목적, 근거, 적용 범위, 주관 부서, 권리의무, 법률책임, 시행일 등을 규정해야 한다. ,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1) 헌법, 법률, 행정법규, 성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지방법규와 상충해서는 안 된다.

(2) 일반적으로 법령의 규정을 중복해서는 안 된다.

(3) 법에 따라 행정 허가, 행정 강제 및 행정 처벌을 설정한다.

(4) 법령은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목표적이고, 집행성이 있어야 한다. 제 10 조 초안 단위는 심도 있는 조사와 연구를 통해 시 인민대표대회 대표 (이하 시인대 대표) 와 사회 각 방면의 의견을 듣고 법규 초안의 주요 문제와 관련된 전문 기술 문제를 논증해야 한다. 입법사항은 관련 집단의 권익에 대한 중대한 조정과 관련이 있으며, 간담회, 청문회 등을 열어 관련 기관, 사회단체, 기타 조직 및 시민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관련 전문위원회, 법제위원회는 관련 기관과 조직의 법규 초안 작성, 조사, 연구 및 논증에 미리 참여해야 한다. 제 3 장 시 인민대표대회가 지방성 법규를 제정하는 절차 제 11 조 시 인민대표대회 국 (이하 의장단) 은 시 인민대표대회 회의에 법규안을 제출하여 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다.

상무위원회, 시 인민정부, 각 전문위원회는 시 인민대표대회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장단이 회의 의제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