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장에서 넘어지는 것은 산업재해입니까?
산업재해가 아니라 산업재해일 뿐이다. 우리나라 원노동부 1996 이 발표한' 기업노동상해보험 시행방법' 에 따라 산업상해의 범위를 분명히 했다. 직원이 다음 상황 중 하나로 부상, 불구가 되거나 사망하는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며,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본 부서의 일상적인 생산, 업무 또는 본 단위 책임자가 임시로 지정한 업무에 종사하다. 비상시에는 본 단위 책임자가 지정하지는 않지만 본 단위의 중대한 이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2. 단위 책임자의 안배나 동의를 거쳐 본 단위와 관련된 과학 실험, 발명 및 기술 개선에 종사합니다.
3. 생산 및 작업 환경에서 직업 유해 요인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직업병.
4. 생산과 근무 시간 및 구역 내에서 안전하지 않은 요인으로 사고를 일으키거나 업무압력으로 돌발적인 질병으로 1 차 구조치료를 받은 후 사망이나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다.
5. 직무 수행으로 인한 신체 상해.
6. 긴급 구조, 재해 구제, 구조 등의 활동에 종사하여 국가, 사회, 공익을 보호한다.
7. 공무로 불구가 되고 전쟁으로 불구가 된 군인이 기업에서 일한 후 낡은 부상이 재발한다.
8. 공무 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교통사고나 기타 의외의 사고가 발생하거나 실종되거나, 첫 구조치료 후 돌발적인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전체 노동력을 상실한 경우.
9. 합리적인 시간 내에 다른 합리적인 노선으로 출퇴근길에 발생한 사고는 산업재해에 속한다.
(1) 합리적인 시간 내에 근무처, 빈번한 거주지, 기숙사를 오가는 도중;
(2) 합리적인 시간 내에 출퇴근길에 배우자, 부모, 자녀 거주지의 합리적인 노선에 있다.
(3) 일상 업무, 생활에 필요한 활동에 종사하며 합리적인 시간과 노선으로 출퇴근한다.
(4) 합리적인 시간 내에 다른 합리적인 노선을 통해 출퇴근한다.
10. 법령에 규정된 기타 상황.
둘. 산업재해 보험 조례
산업재해 분류에 관한 규정
제 14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므로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2) 근무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성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입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공사 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6) 출근 도중 본인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제 15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재해로 간주된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돌발적인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구조무효로 48 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
(2) 긴급 구호 활동에서 국익과 공익을 보호한다.
(3) 원래 부대에서 복무하고, 전쟁, 공무로 불구가 된 직공은 이미 장애군인증을 취득하여 고용인 기관에 도착한 후 낡은 부상이 재발한 것이다.
직공은 전항 (1) 항, 제 (2) 항 상황이 있으며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는다. 전항 제 (3) 항의 상황이 있는 직원은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일회성 장애 수당을 받는 것 외에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아야 한다.
제 16 조 근로자는 본 조례 제 14 조, 제 15 조의 규정을 준수하지만,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산업재해나 산업재해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a) 의도적 범죄
(2) 술에 취하거나 마약을 하는 사람;
(3) 자해 또는 자살.
산업재해 인정은 직원 자신이 아닌 전문 노동관리부에서 진행해야 한다. 관련 상황은 상해의 원인을 인정하고 관련 증거를 제시하여 증명해야 한다. 법률은 상술한 산업재해 인정의 범위에 대해서도 명확한 규정이 있다. 상술한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없다.
위의 내용이 너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4 조는 근로자가 다음과 같은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2) 근무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성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입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공사 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6) 출근 도중 본인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