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시행의 보편성과 포괄성
헌법 시행의 보편성은 헌법 시행 범위의 보편성과 헌법 시행 주체의 보편성을 포함한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으로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사회관계를 조정한다. 다른 법과는 달리, 그것은 종종 국가 생활의 한 가지 측면만 조절한다. 헌법 조정의 범위는 국가 정치, 경제, 문화, 사회생활의 모든 측면을 포함한다. 즉, 국가와 사회생활 각 분야의 활동은 모두 헌법의 규정을 따라야 하며, 헌법 집행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헌법의 시행 범위는 다른 법률과 비교할 수 없다. 시행 범위의 광범위성과 연계하여 헌법 시행의 주체도 매우 광범위하다. 사회관계는 사회생활에 참여하는 주체 사이에 형성되기 때문에 헌법 시행의 범위는 우리나라의 각종 사회관계 중 모든 주체의 행위와 관련이 있으며, 헌법 시행은 사회관계 중 모든 주체의 행동을 통해서만 이뤄질 수 있다. 따라서 헌법 시행의 주체는 광범위하고 다양하다.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 서문은 "전국 각족 인민,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 각 정당과 각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은 모두 헌법을 근본적 법률규범으로 삼아야 하며, 모두 헌법의 존엄을 보호하고 헌법 시행을 보증할 책임이 있다" 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헌법 시행은 모든 국가기관, 사회단체, 시민의 책임이며, 모든 국가기관, 사회단체, 시민도 헌법 시행의 주체를 구성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른바 헌법 시행의 포괄성이란 헌법 시행이 헌법 자체의 문제이거나 사회생활의 한 방면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고도로 종합적인 사회문제라는 뜻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헌법, 헌법, 헌법, 헌법, 헌법, 헌법, 헌법, 헌법, 헌법) 헌법은 법치국가에서 기초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그 내용은 국가와 사회생활의 모든 측면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헌법이 규정 과정에서 고도의 종합성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헌법 시행 과정에서 국가와 사회생활의 각종 복합적 요소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전체적으로나 거시적으로 헌법의 시행 과정을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b) 헌법 시행의 최고 및 원칙
헌법의 최고 원칙성 시행은 헌법의 내용과 지위에 의해 결정된다. 헌법은 국가와 사회생활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를 규정하고, 국가법체계에서 가장 근본적인 지위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국가 기본법과 기타 법률 문서의 제정과 시행을 직접적으로 제약할 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기관, 사회단체, 시민의 활동에 가장 구속력이 있다. 동시에 헌법이 조정하는 사회관계는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구체적 과정에서 사회관계 조정의 일반 원칙만 규정할 수 있기 때문에 헌법 시행 과정도 거시적이고 전반적인 관점에서 조정된 사회관계를 지도하는 과정으로 표현된다. 이러한 원칙 지도는 주로 두 가지 측면에 나타난다. 첫째, 헌법은 사회관계 주체의 기본 방향과 원칙 기준을 결정하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행동의 구체적인 모델을 포함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일반 법률에 의해 조정된다. 둘째, 헌법 시행 과정에서 사람들의 행동의 결과는 종종 전반적인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만으로 사람들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평가하고 법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근거와 근거를 제공한다. 또한 헌법 시행의 지상성과 원칙성은 헌법 시행과 일반법 시행의 관계를 결정한다. 헌법 시행은 일반법 시행의 기초이며, 일반법 시행은 헌법 시행의 구체화이다.
(c) 헌법 시행의 직접적 및 간접적 성격
헌법 시행의 직접성과 간접성에는 헌법 시행 방식의 직접성과 간접성, 헌법 제재의 직접성과 간접성이 포함된다. 시행의 경우, 다른 법률의 시행은 직접적이다. 헌법은 시행 과정에서도 직설적이지만 헌법 시행 방식은 주로 간접적이다. 이는 사실상 헌법이' 모법' 의 특성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즉, 헌법은 시행 과정에서 주로 특정 법률 규범을 통해 특정 사람과 일에 작용하고, 국가의 다른 법률과 법률 문서는 모두 헌법에 근거하며 헌법에 저촉될 수 없기 때문에 일반 법률을 실시하는 것은 간접적으로 헌법을 실시하는 것이다.
동시에, 모든 기관, 조직, 시민 개인은 헌법을 자신의 활동의 근본 규범으로 삼아야 하기 때문에, 모든 헌법 위반 행위는 반드시 추궁되어야 한다. 위헌 행위에 대한 추궁방식에는 직접제재와 간접제재가 포함된다. 직접 제재란 헌법에 의거해 위헌 행위를 직접 추궁하는 법적 책임을 말하며, 보통 국가의 대표기관에 의해 이뤄지며, 주로 국가기관과 그 책임자의 위헌 행위에 적용된다. 우리나라에서 직접 제재는 주로 국가기관이 헌법을 위반한 법률, 규범성 문서, 결의, 결정, 명령의 무효와 철회로 나타난다. 위법 실직한 국가기관 책임자에 대해서는 헌법 규정에 따라 면직한다. 간접 제재란 헌법이 위헌 행위에 대한 제재를 직접 규정하지 않고 구체적인 법률을 통해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인 법률에 따라 헌법 원칙과 구체적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에 직접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이런 제재는 구체적인 법과 직접 관련이 있지만 헌법과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