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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도급할 수 있습니까?
우 guoping 변호사 개인 의견:

객관적인 이유로, 상업투자는 항상 위험이 있다. 때로는 회사 경영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 진퇴할 수도 없다. 회사를 다른 사람에게 도급할 수도 있고, 매년 고정수익을 받는 것도 좋은 선택이다. 왜 안돼?

다음은 오국평 변호사의 계약 관리 사례입니다.

장 사장, 동북인, 일찍이 대련 공작기계 공장에서 기술자로 일했다. 1998 년부터 그와 그의 가족은 베이징에 공무회사를 열었다. 노력에 힘입어 공장, 기계, 가공센터 등의 자산은 몇 년 동안 상당히 상당했지만, 호황은 길지 않았다. 경영문제로 회사는 적자를 내기 시작했다. 장 사장도 신체문제 때문에 은퇴하고 싶었지만, 수백만 달러의 자산이 잠시 돌아서지 않아 겨우 유지할 수 밖에 없었다. 하필 이때 당 선생은 이렇게 하자고 제안했다.

1. 장 사장은 회사의 관리권 (재무인의 임명 제외) 을 당 선생에게 부여했다.

당 선생은 계약 기간 동안 회사의 채무를 청산할 책임이 있다.

3. 당 선생은 회계연도당 세후 이익의 37% 를 회사에 넘겨주고, 나머지는 당 선생이 번다. 그러나 37% 의 부분은 이윤 여부와 상관없이 50 만 원 이하여야 한다.

1 년 후, 당 씨가 일부 고객회사를 데려왔기 때문에 회사는 이윤을 내기 시작했고, 그해 회사의 세후 이윤은 654.38+0.62 만이었다. 이에 따라 당 씨는 단위가 계약소득의 (654.38+0.62-50) x 63% 분배, 즉 7 억 056 억에 따라 분배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회사는 이때 지불을 거부했다. 당 선생의 거듭된 재촉에 장 선생은 어떤 회사 계약이 무효라는 답을 주었다. 둘째, 계약이 유효하더라도' 회사법' 제 1 167 조는 회사의 그해 이윤이 먼저 적자를 메우고 결손 후 흑자를 메우는 10% 를 법정적립금으로 인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급 기간의 이익 162 만원은 전년의 적자를 메우기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당선생은 도급을 기초로 회사에 50 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당 선생은 이해할 수 없다고 느꼈다. 그는 분명히 100 여만 원을 벌었다. 그는 결국 어떻게 50 위안을 빠뜨릴 수 있습니까? 당 선생은 이어서 로펌에 와서 변호사를 상담했다. 오국평 변호사는 당 선생의 계약을 상세히 연구한 후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1. 탕선생이 본사와 체결한 도급 계약은 사실임을 의미하며 내용은 법률, 행정법규의 강제성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다. 이 회사의 청부 경영 계약은 은명 계약에 속하며 계약법의 일반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탕선생과 그 회사 간의 청부 경영 계약은 유효하다.

2. 당선생은 계약인으로서 계약기간 내에 자신의 재산으로 회사의 모든 채무를 청산하겠다고 약속했고, 계약자인 민사주체가 계약수익을 얻기 위해 용인해야 하는 대가격만을 설명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런 약속은 계약회사의 경영위험을 잠그는 데 있어서 계약하는 상업 습관을 잘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계약자를 회사 주주로 잘못 취급하고, 청부 경영 계약이 주주 유한책임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이에 따라 회사 청부 경영 계약이 무효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3. 계약자는 회사의 주주 분배 이익과 계약자가 계약에 따라 계약 수익을 추출하는 법적 관계를 혼동했다. 우선, 당 선생과 회사의 내부 관계로 볼 때, 당 선생은 계약회사의 주주가 아니다. 회사와 민사계약을 맺은 상대인으로서 회사법 제 167 조의 규정에 따라 적자를 메우고 법정적립금을 인출할 의무가 없다. 둘째, 당 선생은 청부 경영 계약에 따라 마땅히 받아야 할 70 만 5600 원의 몫을 근거로, 본질적으로 도급 회사의 대외채무이며, 도급 회사는 계약에 따라 대외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당 선생의 채권은' 회사법' 제 167 조에 규정된 주주가 이윤을 분배해야 하는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되며, 당 선생이 청부 경영 계약에 따라 얻은 계약채권으로 간주해야 한다.

변호사 오국평의 도움으로 당 선생의 분쟁은 쌍방의 1 심 해결을 받았고, 당 씨도 오랫동안 기다려온 계약 수익을 얻었다. 실제로 외채 부담, 수익분배, 주주총회 제도, 지배인 직위 허가 등에 대한 완벽한 계획을 세우는 것은 쉽지 않다. 청부 경영과 회사 제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부업자와 청부업자는 업무상 합의에 이르렀고, 쌍방의 변호사가 구체적인 운영상 양해에 도달한 후에야 비로소' 최고는 바라지 않지만, 더 나은 것을 구하라' 고 할 수 있었다.

오국평 변호사의 연락처는 검색 엔진에' 곤태 로펌 오국평 변호사' 를 입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