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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 법원이 1 심 법원의 판결에 착오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 어떻게 합니까?
인민법원은 사건 처리 방식에 대해 판결이나 판결을 내렸고, 판결에는 일정한 적용 범위가 있다고 판결했다. 당사자가 판결에 불복하면 상소할 수 있다. 원판결, 판결이 사실이 잘못되었거나 적용 법률이 잘못된 경우, 2 심 법원은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리고, 판결을 내리고,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독자를 위해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1, 2 심 법원은 1 심 법원 판결 오류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1. 우리나라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원래 판결, 판결이 사실이 잘못되었거나 적용 가능한 법률이 잘못된 경우, 2 심 법원은 법에 따라 판결을 변경, 철회, 변경, 판결할 수 있다.

법률 조항: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170 조 제 2 심 인민법원은 상소 사건을 심리한 후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1) 원래 판결, 판결이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고, 적용 법률이 정확하고, 판결, 판결이 항소를 기각하고, 원판결, 판결을 유지한다.

(2) 원래 판결, 판결이 사실이 잘못되었거나 적용 가능한 법적 오류가 발견되면 법에 따라 개판, 철회, 변경한다.

(3) 원래 판결의 기본 사실이 불분명한 경우, 원판결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반송하여 재재판하거나, 사실을 규명하고 판결을 바꿔야 한다.

(4) 원래 판결이 당사자를 누락시키거나 위법결석 판결 등 법정 절차를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원판결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반송해 재심을 해야 한다.

제 1 심 인민법원이 재심을 반송한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린 후 당사자가 상소한 후, 제 2 심 인민법원은 재심을 다시 보내서는 안 된다.

둘째, 민사 판결의 적용 범위는 무엇입니까?

1, 허용되지 않음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 것은 기소 조건에 맞지 않는다. 예를 들어, 소송에서 제기된 사항은 인민법원이 민사 관할권을 행사하는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원고는 본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아니다. 명확한 피고가 없거나 구체적인 소송 요청, 사실, 이유가 없는 경우 판결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당사자가 판결에 불복하면 상소할 수 있다.

2, 관할권에 이의가 있습니다.

당사자, 특히 피고, 제 3 자는 사건을 심리하는 제 1 심 인민법원에 관할권이 없다고 생각하여 관할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가 제기한 관할권 이의에 대해 인민법원은 관할권이 있는지 여부를 판정해야 한다. 당사자가 판결에 불복하면 상소할 수 있다.

기소를 기각하다

인민법원은 심리 과정에서 원고의 기소가 기소 조건에 맞지 않는 것을 발견하면 원고에게 기소 철회를 통지해야 하지만 본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고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으로 이송해야 하는 경우는 제외해야 한다. 원고가 기소를 철회하지 않으면 기소를 기각하기로 판결해야 한다. 당사자가 판결에 불복하면 상소할 수 있다.

4. 재산 보전 및 시행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따라 재산보전이나 선집행의 판결을 내릴 수 있다. 판결이 내려지면, 즉 법적 효력이 있어 당사자는 상소할 수 없다. 당사자가 불복하면 판결을 내린 인민법원에 재의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재심의 기간에는 판결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5. 철회 허용 또는 허용 안 함.

원고가 기소 후 선고하기 전에 기소 철회를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기소 철회를 허가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 판결이 내려지면, 즉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당사자는 상소하거나 재의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6. 소송의 정지 또는 종료

소송 과정에서 법률이 소송을 중지하거나 종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소송을 중지하거나 종결하기로 판결해야 한다. 소송 중단의 장애 해소, 소송 회복 조건에 부합하는 인민법원은 소송 재개를 판결해야 한다. 소송을 중지하거나 종료하는 판결이 내려지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법률 규정은 상소하거나 복의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7. 판결서의 필오차를 바로잡다.

필기 오류, 계산 오류, 부적절한 단어 사용, 판결의 원래 의도 누락, 서면 표현이 판결의 원래 범위를 벗어남, 원래 판결이 원래의 개별 장소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정정해야 한다고 판결해야 한다. 판결이 일부 소송 요청과 소송 비용 부담을 빠뜨리고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의 구체적인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추가 판결을 내려야 하며 판결을 통해 시정할 수 없다. 당사자가 판결에서 필오를 바로잡는 판결에 대하여 상소하거나 복의를 신청할 수 없다.

8. 실행을 중지하거나 종료합니다

집행 과정에서 법률에 규정된 정지 또는 집행 종료가 발생할 경우 인민법원은 집행을 중단하거나 종결하기로 판결해야 한다. 집행을 중단한 상황이 제거된 후 법에 따라 집행 조건을 회복하는 것은 집행 판결을 내려야 한다. 집행을 중단하고 종결한 판결이 당사자에게 전달된 후 즉시 효력을 발휘하며 당사자는 상소하거나 복의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9. 중재 판정을 집행하지 않는다.

당사자가 집행을 신청한 중재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 217 조, 제 260 조 규정 상황 중 하나인 것으로 인민법원의 심사를 거쳐 집행하지 않겠다고 판결해야 한다. 판결을 집행하지 않으면 일단 내려지면, 즉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당사자는 상소하거나 재의를 신청할 수 없다.

10, 공증처에 강제 집행 효력을 부여받은 채권문서는 집행되지 않습니다.

인민법원은 공증처가 법에 따라 집행 효력을 부여하는 채권문서에 착오가 있어 집행을 거부한 것을 발견하면 집행하지 않겠다고 판결해야 한다. 공증기관이 집행 효력을 부여하는 채권문서를 집행하지 않는 것으로 판결되면, 즉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당사자는 상소하거나 재의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위의 지식은 관련 법률 문제에 대한 나의 대답이다. 우리나라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르면, 원래 판결, 판결이 사실이 잘못되었거나 적용 법률이 잘못된 경우, 2 심 법원은 법에 따라 판결을 변경, 철회, 변경, 판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