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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두시 우편관리조례 (202 1 개정)
첫째, 우편 보편적 서비스 보장, 택배 서비스 품질 향상, 사용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 우편 택배업의 고품질 발전 촉진,' 중화인민공화국 우편법',' 택배 잠행조례',' 쓰촨 성 우편조례' 등 법령에 따라 청두실제와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시 행정 구역 내 우편택배업의 계획, 건설, 서비스 및 감독 관리에 적용된다. 제 3 조 시와 구 (시), 현 인민정부는 우편택배 업무 발전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 우편보편서비스, 특색 서비스, 택배서비스의 말단 인프라 건설에 자금, 물자, 정책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구 (시) 현 인민정부는 본 관할 구역 내에서 우편택배업 감독 관리를 담당하는 구체적인 부서를 확정하고 안전한 속지 관리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거리사무소, 읍인민정부는 우편택배 터미널 서비스 장소를 도시와 농촌 지역 개발 및 관리 범위에 포함시켜 향유를 촉진해야 한다. * * * 관리 * * * * *. 제 4 조 시 우편관리부는 본 시 행정구역 내 우편택배업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발전개혁, 공안, 국가안전, 민정, 재정, 계획 및 자원, 주택 건설, 도시관리, 교통, 응급관리, 시장감독 등은 각자의 책임에 따라 관련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5 조 택배업 조직은 상응하는 업종 규범을 제정하고, 업계의 자율을 강화하고,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이 법을 준수하고, 성실하고, 안전하게 경영하고, 택배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제 6 조 시와 구 (시), 현 인민정부는 우편택배업 발전 관련 계획을 국토공간과 종합교통체계 계획과 연결시켜야 한다.

도시 신구, 개발구, 산업 기능구역, 도시 유기개조를 건설하려면 메일, 택배 지역 분담센터, 택배물류단지, 현역 공공분담센터 등 인프라 토지 수요를 조율해야 한다. 우편택배 터미널 서비스 장소를 공공서비스 시설 관련 계획에 포함시켜 시, 구 (시), 현 (거리), 마을을 보완해야 한다.

공항, 기차역, 장거리 버스 정류장, 종합교통허브소는 계획에 따라 우편물, 택배 인프라를 합리적으로 배치해 우편물, 택배 출입국 녹색통로를 설치해야 한다. 제 7 조 지역 사회 서비스 시설, 교통장 시설, 상업 서비스 시설 등 공공 서비스 시설의 소유자는 계획 요구 사항에 따라 우편 기업, 택배업체에 우편 택배 터미널 서비스 장소 및 스마트 택배상자를 설치해 편리해야 한다.

주거 지역, 중앙 주거 지역 및 상업용 건물의 신규, 개조, 확장, 계획 요구 사항에 따라 우편 택배 터미널 서비스 장소 및 스마트 택배 상자를 보조 시설 장비 범위에 포함시켜 동시 계획, 동시 설계, 동시 건설, 동시 수용을 수행해야 합니다. 기존 주거 지역, 집중 주거 지역, 상업용 건물 등을 장려하십시오. 관련 규정에 따라 우편 택배 터미널 서비스 장소 및 스마트 택배 박스를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설치하다.

본 시는 전통 신문상자의 개조를 지원하여 우편 보편적 서비스와 택배 서비스 일체화, 지능화를 추진한다. 제 8 조 본 시 는 우체국 기업, 택배 기업 이 과학 기술 연구 개발 투입 을 확대하고, 응용 선진 기술 과 설비 를 보급 하여 정보화 와 지능 발전 수준 을 높인다.

우편기업, 택배기업, 운송업체 통합 자원 지원, 협력 범위 확대, 택배도로, 철도, 항공운송 개발, 택배 향촌 진출 추진, 마을 (지역사회) 택배 서비스 완전 적용.

우편 기업, 택배기업 발전 * * * 공유 배송, 중앙 집중식 배송, 시분할 배송 등 집약화 배송 모델을 지원하여 도시와 농촌의 특징에 맞는 다양한 터미널 서비스 모델을 혁신하고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도시와 농촌 배송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제 9 조 본 시는 우편택배업과 선진 제조업, 특색 농업, 농업전문협동조합의 심도 있는 융합발전을 지원하여 인바운드 물류, 전체 냉체인, 창고 통합 등을 통해 산업 생태계와 산업 기능지역에 일체화 공급망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편기업, 택배업체들이 대형 전시회, 중대 행사, 중요한 행사, 관광지 등 애플리케이션 시나리오에 맞춤화되고 전문화된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독려한다. 우편기업이 창의적 주제 우체국과 스마트 신문정을 설립하여 세계 문화 크리에이티브 도시 건설을 지원하다.

우편기업, 택배기업이 상류 하류 산업 체인을 확대하고, 지역협력발전을 강화하고, 우편기업, 택배기업을 종합공급망 서비스업체로 전환하고, 관련 산업의 고퀄리티 발전을 촉진한다. 제 10 조 세관, 국가안전, 우편관리 등의 부서는 협력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출입국 우편, 속달 우편의 감독 관리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정보 교환과 공유를 강화하고 우편물, 속달 통관을 추진해야 한다.

본 시는 택배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이 법에 따라 출입국 택배 업무를 전개하도록 장려하고, 법에 따라 해외에 택배 서비스 기관을 설립하고, 분담센터 및 분담 노드를 구축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편업체와 택배기업이 국제공항과 국제철도항구 허브에 입주하고, 국제택배를 개발하고, 창고, 보세 통관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국제공급망 허브 건설을 추진하고,' 일대일로(중국이 추진 중인 신 실크로드 전략)' 이니셔티브를 추진한다. 제 11 조 우편업체와 택배기업은 녹색구매체계와 저탄소 운영관리메커니즘을 구축해 신에너지나 청정에너지 차량의 보급을 가속화해야 한다.

우편업체, 택배업체는 규정에 따라 친환경 자재 포장 우편물, 택배, 재사용 가능하고 재활용이 용이한 포장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본 시는 우편기업, 택배업체가 친환경 제품 인증을 받은 포장재를 사용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우편업체, 택배업체들이 포장 감량, 녹색화 요구를 수송서비스협정에 포함시켜 관련 사용자들이 녹색포장을 사용하는 습관을 세우도록 독려한다.

우편업체, 택배업체들이 우편물, 택배 포장재를 회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 포장재를 감축하고 재활용하도록 독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