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계약관. 이런 견해는 학교와 학생 사이에 세워진 교육관계가 민사 법률 관계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학교는 독립된 기업법인으로서 법에 따라 학교 운영의 자주권을 누리고 있다. 법에 따르면 학생들은 스스로 입학을 결정하고 양질의 서비스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학교와 학생 쌍방의 행동은 모두 법률 규범에 부합하는 각자의 이익과 의지의 약속, 즉 계약의 구속을 받는다. 학생이 입학하여 학교를 선택하고, 등록하고, 학적을 취득하는 것은 학교의 교육, 관리 및 서비스를 받고, 학교의 규칙과 제도를 준수하며, 등록비를 지불하겠다는 약속을 나타낸다. 학교가 학생을 채용할 때, 학교가 초청, 즉 입학 약장의 조건에 따라 약정을 이행하고, 적절한 수준의 교육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학업을 순조롭게 마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쌍방은 계약에 따라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이행한다. 만약 학생이 계약을 위반하고 학교의 규칙과 제도를 지키지 않는다면, 학교는 법률 법규의 규정과 계약의 약속에 따라 권력을 행사하여 학생을 처벌할 수 있으며, 학생은 위약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한편, 학교에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도 위약이 되며, 학생들은 클레임권, 고소권, 심지어 소송권까지 이용하여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학교와 학생 사이에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특수한 형태의 교육 소비 민사 계약 관계, 즉 등록 입학 형식을 통한 민사 법률 관계이다. 민사 법률 관계에서 학교와 학생은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각각 민사적 권리와 민사 책임을 행사하고 부담한다. -응?
행정법의 관점. 이런 관점은 학교와 학생 간의 법적 관계를 행정법 관계로 정의한다는 것은 직업학교와 대학에서 두드러진다.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행정법적 지위는 두 가지 측면에 반영된다고 생각한다. 첫째, 학교가 행정주체로서, 법률법규에 의해 부여된 직권을 행사하고, 교육행정기관과 동등한 행정주체 지위를 가지고 있다. 둘째, 학교는 자신의 이름으로 법령이 부여한 권력을 행사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진다. 같은 견해를 가진 학자들은 행정법 관계가 학생들의 교육권 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학교와 학생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학생은 특정 조건 하에서 행정소송의 형태로 자신의 교육권을 보호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의 소송 원칙과 증거 원칙은 실제로 약세에 있는 학생에게 더욱 효과적인 보호를 제공할 수 있다.
이중법관. 일부 학자들은 학교 학생 관리 과정의 관계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학교와 학생 간의 법적 관계가 이중관계라고 생각하는데, 즉 민사법률관계, 행정법률관계가 있다. 민사법률관계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행정법률관계는 학교가 법률권한에 따라 일정한 권력을 행사하고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학생들과 행정법률관계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법관계는 모두 사법심사 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학교의 정상적인 업무질서를 방해하고 학교의 권위를 낮출 수 있다. 이런 행정법 관계에서는 사법심사를 부분적으로 배제하고 사법경로를 통해 일부 구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중법률관점은 민사계약관계와 행정법률관계의 두 가지 관점을 종합한 것이다. 즉, 처음 두 가지 관점을 완전히 인정하지 않거나, 처음 두 가지 관점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불가피하게 앞의 두 관점의 장단점을 자신의 관점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 즉, 어떤 학교 행위가 민사계약관계에 속하는지, 어떤 행위가 행정법관계에 속하는지, 어떤 행위가 사법심사에 포함될 수 있는지, 어떤 행위가 사법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이는 거의 정의할 수 없고, 열거할 수 없고, 어떠한 현실적 의의나 운영 타당성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원법관의 표현이 우리나라의 현행 교육체제, 교육행정관리체제, 소송법제도 하에서 학교와 학생 관계의 면모에 더 잘 부합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이것이 이원법관계관의 기초이다. 따라서 이런 관점은 학교와 학생 관계의 성격과 특징을 근본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관계의 표현을 종합해 이른바 이원관계라고 한다.
특별권력관계관. 학교, 특히 대학과 학생 간의 법적 관계의 성질은 오랫동안 대륙법계 공법 이론에서 특별권력관계 이론의 지배를 받았다. 이론의 지배하에 학교와 학생의 관계는 심각한 불평등관계이며, 주로 다음과 같은 방면에서 나타난다. 첫째, 학생들이 각종 의무를 지는 불확실성이다. 학교는 종종 주관적인 평가에서 교육 목적을 달성하는 범위 내에서 학생들을 위해 각종 의무를 설정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학교는 내부 규칙을 통해 학생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학생들은 이런 제한을 감당할 수 있지만 사법구제를 받을 수 없거나 받을 수 없다. 이 결과는 의심할 여지 없이 학교의 자주권을 강조하며 학교 자주권과 학술자유에 대한 외부의 과도한 간섭을 피했지만, 사회취향이 희망하는 행정법치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면 원래 약세에 처한 학생들에게 더 큰 불공정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관리행위의 관점에서 볼 때, 현재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나 약세에 처해 있는 것은 아니며, 현재 사회에 반영된 많은 사례는 이미 학생의 행동이 이미 학교 관리권력의 상대적 약세 범위를 넘어섰다는 것을 이미 학교에 부여했다.
과학과 교육은 엄청난 도전과 번거로움을 가져왔다. 그러나 법에 따른 행정이념의 발전과 함께 특별권력관계 이론, 즉 학교가 공공법인이라는 이론적 관점이 다방면으로 의심을 받고 있다. 그리고 그 관점 자체는 존재한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학교 성과 평가, 기숙사 관리 등의 분쟁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 사법심사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특별권력관계에서 양측의 모든 분쟁에 대해 달성하기 어렵고 매우 복잡한 현실어려움이 있다. 학교와 학생 사이에는 관리와 관리의 관계 등이 있다. 이에 따라 행정법 학계는 몇 가지 학설을 제시했는데, 그중 가장 영향력 있는 것은 특별권력관계를 기초관계와 관리관계로 나누는 것이다. 학생 모집, 학교 졸업 분배, 시험 참석, 박사 학위 수여, 퇴학 또는 퇴학, 유급, 졸업장 발급 거부 등 기본적인 관계에 관한 결정을 내린다. 모두 국가행정법 규정으로 간주되는 법적 사항은 고소할 수 있는 행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학술 연구, 성과 평가, 복장, 헤어스타일 및 예절, 기숙사 관리 규정 등 일반적인 관리 관계의 경우 학교 내부 관리권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되지만 사법심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