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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미혼동거를 어떻게 보십니까? 대학생들은 연애할 때 어떤 문제에 주의해야 합니까?
요약: 우리나라의 개혁개방이 깊어지면서 사람들의 관념도 점점 더 혁신되고 있다. 특히 대학생들은 새로운 것을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 그들은 서양 문화의 영향을 더 잘 받는다. 특히 인생관, 가치관, 도덕관이 점차 형성되는 대학 단계에서 더욱 그렇다. 대학생 미혼동거 현상은 개별적인 현상은 아니지만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이미 보편화되고 있다. 이 글은 먼저 대학생의 혼외 동거 현상을 분류하고, 존재하는 법적 문제에 대해 몇 가지 건의를 하였다.

종이망 중국 /3/view-4343 143.htm

키워드: 대학생 미혼동거 책임; 법률 규정

첫째, 대학생의 혼외 동거의 정의와 유형

(a) 대학생의 혼외 동거의 정의

혼외 동거의 정의에 대하여 서로 다른 학자들이 서로 다른 각도에서 정의했다. 필자는 혼외 동거가 광의와 협의의 구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넓은 의미의 혼외 동거에는 법정 결혼 조건을 위반한 불법 동거가 포함되며, 좁은 비혼동거란 남녀가 법률 금지 위반 없이 자발적이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동거관계를 가리킨다.

(b) 대학생의 미혼동거 유형

1 .. 연애동거, 대학생들이 연애한 후 감정이 깊어지고 있다. 그들이 동거를 선택한 것은 정서적 욕구가 일시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것, 혹은 주변 학우들의 친구들의 영향 때문이다. 그들은 앞으로 결혼할 수 있을지보다는 현재의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동거 관계는 매우 불안정하여, 그들은 생활 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쉽게 헤어질 수 있다.

2. 시혼동거, 이런 동거는 연애동거와는 다르다. 그들이 동거하는 목적은 결혼을 위한 것이다. 동거하기 전에 그들은 충분한 고려가 있다. 동거는 충동이 아니다. 그들 사이에는 결혼 약속이 있지만 주택과 직장 문제 때문에 아직 결혼할 수 없다.

간헐적으로 동거하다. 많은 대학생들이 모두 장거리 연애이다. 그들은 같은 대학에 있지 않고, 심지어 같은 도시에 있지 않다. 이것은 동거를 위한 조건을 만들었다. 그들은 방학 때 상대방의 도시에 가거나 수업을 건너 뛰면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고 감정을 깊게합니다. 이런 동거 관계도 불안정하다.

4. 반려자가 동거하다. 현재, 많은 학생들이 대학 기간에 국외로 보내져 공부하게 되었다. 집을 떠나는 외로움과 외국 생활 습관에 대한 부적응으로, 대부분의 학우들은 짝을 찾아 함께 생활하고, 서로 보살피고, 서로 돕는다. 그러나 이런 동거관계는 보통 졸업 귀국할 때 끝나고 두 사람도 결혼하고 싶지 않다.

5. 대학생은 일한 사람과 동거하고, 두 대학생과 동거하는 것은 다르다. 대학생 중 한 명은 근로 수입이 없고, 경제독립과 직업보장이 없고, 약세에 처하면 그들 사이의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런 동거관계는 더욱 불안정해진다.

둘째, 대학생의 혼외 동거에 관한 법적 논의

(a) 대학생의 혼외 동거의 합법성과 객관적 존재

현행 법규는 금지되지 않았다. 사법에는 법이 규정하지 않는 것은 모두 합법적이고, 현행 결혼법 및 관련 법규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으며, 혼외 동거를 금지하지 않는다는 중요한 원칙이 있다. 2005 년' 고교학생관리조례' 에서 미혼금지 규정이 폐지돼 현행법에는 대학생동거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개인의 권리와 사생활을 중시하는 대학생들은 미혼동거를 선택할 자유와 권리가 있다. 동거는 남녀 간의 생활방식으로 대학생들에게 점점 더 받아들여지고 있다. 대학생은 기본적으로 만 18 세 성인으로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b) 대학생의 혼외 동거 문제에 관한 현재 법률 및 규정은 뒤처져 있고 완벽하지 않습니다.

1. 지금까지 혼외 동거 법률 관계를 조정하지 않은 법령으로, 혼외 동거의 권리 의무가 보호받지 못하고, 즉 한쪽이 동거관계 해제를 요구하고, 여성은 임신, 유산, 출산 등의 이유로 동거 관계를 해지할 때 보상을 받지 못한다. 이런 상황은 대학생과 이미 일한 사람의 동거 관계에서 더욱 두드러지고, 대학생의 약세 지위는 정신 등에 손상을 입을 수 있다.

2. 법적 보장이 없기 때문에 동거관계를 해지할 때 잘못된 쪽이나 경제력이 있는 쪽이 무고한 쪽을 돕고 보상하지 않아 상대방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 적용' 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설명 (2)' 제 1 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동거관계 해제를 요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않는다' 며'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것' 만 있는 인민법원만 접수하고 해지해야 한다. 법률의 지연성과 한계성은 동거 관계 해제에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그에 상응하는 민사적 권리도 보장될 수 없다.

3. 대학생 비혼동거의 결과와 책임에 대해서는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대학생은 교육을 받은 젊은이들 중 특수그룹이다. 한편으로는 대부분 만 18 세, 완전한 민사책임능력을 가진 성인들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은 아직 직업도 없고, 경제수입도 없고, 대부분 부모의 지원을 받는다. 장학금 제도, 장학금 정책, 고학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경제력은 비교적 약하며 동거 생활비와 동거로 인한 심각한 결과를 감당할 수 있는 경제능력이 없다. 그러나' 인민의견' 제 16 1 즉, 대학생 혼외 동거로 인한 임신, 유산, 출산, 자녀 양육 등의 결과는 원칙적으로 대학생 자신이 책임져야 하고, 부모는 면제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대부분 대학생 부모, 심지어 학교가 부담해야 한다.

셋째, 대학생의 혼외 동거에 관한 법적 규제

우리나라 결혼법은 동거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지만 대학생 동거관계를 규범화하지 않고 간섭없이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대학생은 교육을 받는 집단으로서 반드시 교육법규의 조정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대학생이 재학 중인 동안의 동거 행위도 교육법규에 의해 조정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교육법규는 학교와 학생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고교자주관리권을 부여하고, 고교는 위법한 학생에게 규율처분을 할 권리가 있다.

1, 대학생의 의무 이행 관점에서. 우리나라 고등교육법은 대학생들이' 애국주의, 집단주의, 사회주의 정신을 키우고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등소평 이론을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좋은 사상적 품성을 갖추고, 법률법규를 준수하고, 학생의 행동규범과 학교의 각종 관리제도를 준수하고, 스승을 존중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체질을 강화하고, 높은 과학문화 지식을 습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학생의 의무로 볼 때, 각종 학생 행동 규범은 대학생들에게 학칙을 진지하게 준수하고, 자신의 행동 습관을 규범하고, 사회공덕을 준수하고, 문명적으로 친구를 사귈 것을 요구한다. 대학생 행동 규범은 동거가 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했다.

2. 고교교육교학질서 유지의 관점에서 볼 때, 학생들은 학교의 규칙과 제도를 준수해야 하며, 간접적 규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교육법은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에 "학생의 학적을 관리, 장려나 처분, 법률, 법규에 규정된 기타 권리" 를 부여한다. 교육자는 "해당 학교나 다른 교육 기관의 관리 제도를 준수해야 한다. "고등교육법" 은 고교 학생들이' 학생수칙' 과 학교에서 제정한 각종 교육관리제도를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 관련 교육법은 대학에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며, 학교는 출석제도, 숙박관리제도를 제정하고 시행함으로써 대학생이 밖에서 동거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의 동거를 제한하는 것도 안 되는 것은 아니다. "고등학교 학생관리조례" 와 학교의 관리제도는 법률의 구체화이다. 물론 교육부의 규정과 학교의 학교 규율은 헌법정신과 상위법의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절차상의 알 권리와 변호권을 보호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대학생 동거 사건 처리는 학교의 관리질서를 유지하고, 대다수 학생의 교육권을 실현하며, 대학생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하여 고교의 정상적인 교학과 관리 활동을 보장하고, 사회를 위해 품학과 우수한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참고

[1] 허 우리나라 대학생 미혼동거 특성 분석 [J] 길림 교육학원 학보 20 13.04

[2] 이가빈이 대학생 동거 현상을 법적으로 탐구하다 [J] 민서 직업기술학원 신문 20 1 1.3

[3] 전, 유건군 대학생 혼외 동거에 대한 법적 구제 [J] 하얼빈 대학 학보 20 1 1.3

[4] 두문용 대학생 동거에 대한 법적 사고 [J] 하투학원 학보, 20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