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검토 전 상황은 주로 다음과 같은 상황을 포함한다. 첫째,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는 행정 기관의 구체적인 행정 행위가 법에 따라 취득한 토지, 광물, 물, 숲, 산, 초원, 황무지, 갯벌, 해역 등 천연자원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할 때 먼저 행정복의를 신청해야 한다. 행정복의 결정에 불복해야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둘째, 납세자, 압류의무인, 납세보증인, 세무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세무서의 세금 결정에 따라 납세, 연체료를 납부하거나 납부하거나 해당 보증을 제공한 후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행정복의 결정에 불복하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국무원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행정구역정의, 조정, 징용 토지 결정에 따라 당사자는 이 결정이 법에 따라 취득한 자연자원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경우 먼저 행정복의를 신청해야 한다. 행정복의 결정에 불복한 사람은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첫째, 천연 자원 소유권 또는 사용권 분쟁
토지, 광물, 물, 숲, 산, 초원, 황무지, 갯벌, 해역 등 천연자원 소유권 또는 사용권과 관련된 분쟁에서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행정기관의 구체적 행정행위가 권익을 침해한다고 생각할 때 먼저 행정복의를 해결 방법으로 선택해야 한다. 이는 자연자원 소유권 또는 사용권의 확인과 조정이 복잡한 법률관계와 이익관계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전문적이고 세밀한 심사와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행정복의를 통해 분쟁의 배경과 본질을 좀 더 포괄적이고 깊이 이해할 수 있으며 후속 행정소송에 더 충분한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 세무분쟁 처리
납세자, 압류의무인, 납세보증인, 세무서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먼저 세무서의 세금 결정에 따라 세금 납부, 연체 또는 보증 제공을 포함한 관련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는 세금이 국가 재정 수입의 중요한 원천이기 때문에 세금 징수의 적시성과 유효성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당사자가 관련 의무를 이행한 후,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있고, 복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셋. 행정 구역 재검토 및 토지 수용 결정
국무원이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행정구역에 대한 토지 지정, 조정 또는 징용 결정을 감안하면 당사자들은 이러한 결정이 법에 따라 취득한 자연자원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먼저 행정복의를 신청해야 한다. 행정구역과 토지 징수에는 국가 주권과 공익이 포함되기 때문에 행정기관은 결정의 합법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결정을 내릴 때 여러 가지 요소를 충분히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행정복의를 통해 결정을 심사하고 시정하여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재심의 전 상황은 주로 천연자원 소유권 또는 사용권 분쟁, 세무분쟁 처리, 행정구역 복의와 토지 징수 결정을 포함한다. 이런 상황에서 당사자는 먼저 행정복의를 해결책으로 선택하고 복의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 제도는 행정기관의 행정 효율성과 권위를 보장하는 동시에 당사자에게 효과적인 법적 구제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복의법
제 30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는 행정기관의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법에 따라 취득한 토지, 광물, 수류, 삼림, 산, 초원, 황무지, 갯벌, 해역 등 천연자원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면 먼저 행정복의를 신청해야 한다. 행정복의 결정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국무원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행정구역에 대한 토지 지정, 조정 또는 징용 결정에 따라 당사자는 이 결정이 법에 따라 취득한 자연자원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경우 먼저 행정복의를 신청해야 한다. 행정복의 결정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중화 인민 공화국 세금 징수 관리법
제 88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납세자, 압류의무인, 납세보증인, 세무서는 먼저 세무서의 세금 결정에 따라 납세, 연체료를 납부하거나 납부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보증을 제공해야 하며, 그런 다음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행정복의 결정에 불복한 사람은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가 세무서의 처벌 결정, 집행 조치 또는 세금 보존 조치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가 기한이 지나도 행정복의를 신청하지 않고 인민법원에 기소하지 않고 세무서 처벌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세무서는 본 법 제 40 조에 규정된 강제 집행 조치를 취하거나 인민법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