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건 후 관할권이 있는 다른 인민법원이 이미 입건한 것을 발견하면 기각해야 한다. 이미 집행 조치를 취한 경우, 통제된 재산을 가장 먼저 입건한 집행법원에 넘겨야 한다. 제 3 조 인민법원이 집행 신청을 접수한 후 당사자가 관할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집행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제기한 이의를 심사해야 한다. 이의가 성립되면 집행 사건을 철회하고 당사자에게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이의가 성립되지 않아 판결이 기각되었다. 당사자가 판결에 불복하면 1 급 인민법원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관할권 이의 심사 재검토 기간 동안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제 4 조 인민법원이 재산보전조치를 취한 사건은 집행인이 보전조치를 취한 인민법원 이외의 관할권을 가진 인민법원에 신청한 경우, 보전조치를 취한 인민법원은 보존된 재산을 집행법원에 넘겨 처리해야 한다. 제 5 조 집행 과정에서 당사자와 이해관계자들은 법원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면 민사소송법 제 225 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집행 법원의 심사 처리 집행 이의는 서면 이의를 접수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제 6 조 당사자나 이해관계자가 민사소송법 제 225 조의 규정에 따라 복의를 신청하는 것은 마땅히 서면 형식을 채택해야 한다. 제 7 조 당사자, 이해관계자가 복의를 신청한 서면 자료는 집행법원을 통해 전달하거나 집행법원의 상급인민법원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집행 법원이 재심의 신청을 받은 후, 5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복의에 필요한 서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상급인민법원은 복의신청을 받은 후 집행법원에 5 일 이내에 복의에 필요한 서류자료를 제출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제 8 조 당사자와 이해관계자들이 민사소송법 제 225 조에 따라 복의를 신청한 경우, 상급인민법원은 복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고 판결을 내려야 한다. 특별한 경우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본원장님의 비준을 거쳐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은 30 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 9 조 이의 심사 재검토 기간 동안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인민법원은 집행인이나 이해관계자가 완전하고 효과적인 보증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처분조치를 중단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집행자가 계속 집행할 수 있는 완전하고 효과적인 보증을 제공하는 것은 계속 집행해야 한다. 제 10 조 민사소송법 제 226 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집행인의 신청을 거쳐 상급인민법원은 집행법원의 기한 집행을 명령하거나 집행법원을 변경할 수 있다.
(1) 채권자가 집행을 신청할 때 집행인은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을 가지고 있으며, 집행법원은 집행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 개월 이상 집행되지 않았다.
(2) 집행기간 중 집행인의 재산을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재산을 발견한 날로부터 6 개월 이상 집행법원에 의해 집행되지 않았다.
(3) 집행 법원은 집행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 개월 이상 법에 따라 상응하는 집행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4) 기타 첨부 조건은 6 개월 이상 이행되지 않았다. 제 11 조 상급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 226 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법원 시한을 집행하도록 명령한 경우, 감독령을 발급하고 관련 상황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상급인민법원이 본 관할 구역의 다른 인민법원에 집행하기로 결정하거나 지시하는 것은 판결을 내리고 당사자에게 전달하고 관련 인민법원에 통지해야 한다. 제 12 조 상급인민법원은 집행법원의 기한 내에 집행하도록 명령하고, 집행법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서 집행하지 않는 경우, 상급인민법원은 그 법원의 집행이나 지시를 관할하는 다른 인민법원의 집행을 명령해야 한다. 제 13 조 민사소송법 제 226 조에 규정된 6 개월 동안 공고, 감정 평가, 관할 분쟁 해결, 집행 분쟁 조정, 집행 정지, 집행 유예 기간은 포함되지 않았다. 제 14 조 외부인은 시행표의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시행의 이전을 막을 수 있는 기타 실체적 권리를 누리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 227 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 15 조 인민법원은 심사안 외부인의 이의기간 동안 집행 대상을 처분해서는 안 된다.
사건의 외부인이 인민법원에 충분히 효과적인 담보를 제공하여 이의 표지에 대한 압류, 압류, 동결을 해지할 것을 요구하면 인민법원이 허가할 수 있다. 집행자가 계속 집행할 수 있는 완전하고 효과적인 보증을 제공하는 것은 계속 집행해야 한다.
인민 법원은 외부인이 제공한 보증 착오로 압류, 압류, 동결로 인해 표지물을 집행할 수 없게 되면서 담보재산을 직접 집행할 수 있다. 신청인은 계속 집행에 착오가 있어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반드시 배상해야 한다고 보증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