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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시 대기오염방지조례 (20 18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대기오염을 예방하고, 본 시의 대기환경의 질을 개선하고, 인체의 건강을 보장하며, 생태문명 건설을 촉진하고, 경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본 시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시의 행정 구역 내의 대기 오염 예방 치료에 적용된다. 제 3 조 대기오염 방지는 사람 중심, 환경 우선, 정부 주도, 국민 참여, 과학적 효과, 엄격한 예방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제 4 조 대기오염 방지는 계획 선행을 견지하고, 경제 발전 방식을 바꾸고, 산업 구조와 배치를 최적화하고, 에너지 구조를 조정하고, 법률, 경제, 기술, 행정, 홍보교육 등의 조치를 종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제 5 조 대기오염방지는 대기의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는 데 중점을 두고 다양한 오염물 협동통제를 실시하고, 근원에서 끝까지 오염물 배출을 통제하고, 배출 기준을 엄격히 통제하고, 오염물 배출총량과 농도 통제를 실시하고, 오염물 배출총량 감축을 가속화해야 한다. 제 2 장 방치 제 6 조 대기오염 방치는 건전한 정부 주도, 지역연계, 단위 통치, 국민 참여, 사회감독의 작업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제 7 조 시 인민 정부는 본 시의 대기오염 방지 작업에 대해 총책임을 지고, 구, 읍 인민 정부는 본 관할 구역 내에서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제 8 조 시 인민 정부는 오염 방지의 요구에 따라 통일되고 효과적이며 분업이 명확한 감독 통치 체계를 세워 전반적인 조정을 강화해야 한다.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는 대기오염 방치에 대해 통일감독관리를 실시하고,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대기오염 방치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제 9 조 시, 구 인민정부는 대기환경보호를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 대기오염방지의 재정투자를 보장해야 한다. 제 10 조 시 인민 정부는 도시 마스터 플랜을 개선하고 시행하고, 인구 규모를 통제하고, 공간 배치를 최적화하고, 공업, 교육, 의료 등 공공 서비스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생산과 생활 오염을 줄여야 한다. 제 11 조 시 인민 정부는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과학기술 연구를 장려하고 지원하고, 대기오염 원인 분석과 방치 대책 연구를 조직하고, 첨단 대기오염 방치 기술을 보급하고, 대기환경 보호를 위한 과학기술 수준을 높여야 한다. 제 12 조 각급 인민 정부는 생태 통치를 추진하고, 녹화 커버율을 높이고, 수역 면적을 확대하고, 대기 환경의 질을 개선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3 조 시 인민 정부는 시한 준수 목표에 따라 국가가 규정한 대기 환경 품질 준수 계획과 대기 오염 통제 조치를 엄격히 제정하고, 국가 표준에 엄격한 본 시 대기 오염 물질 배출 기준과 통제 기준을 제정하고 시행을 조직할 수 있어야 한다. 제 14 조 본 시는 고오염 공업 프로젝트의 신설 및 확장을 금지한다. 시 인민 정부는 정기적으로 고오염 공업 프로젝트 명부, 조정된 고오염 공업 산업 명부 및 탈락한 고오염 공예 설비 명부를 정기적으로 제정하거나 개정하여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 15 조 시, 구 인민정부는 대기오염 방지에 유리한 경제정책을 제정하고 시행해야 하며, 기업이 에너지 구조를 조정하고, 오염기업이 기술 개조와 산업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거나, 전산 퇴를 촉진해야 한다. 제 16 조 시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는 모니터링 네트워크 구축을 조직하고, 조직을 통일하고, 대기 환경 품질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대기 환경 품질 정보를 발표해야 한다.

시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서가 소속된 환경감시기관은 공기질량일보 예보 공기중오염 등의 전문정보를 발표했다.

시 기상행정 주관부는 공기오염 기상조건 법칙 연구를 전개해야 하며, 그 소속 기상대 역은 공기질 예보 업무와 생활 서비스 지도에 협조해야 한다. 제 17 조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는 중점 오염원 단위 명단을 확정하고, 법에 따라 대기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감독성 모니터링 데이터와 정보를 사회에 발표한다. 제 18 조 시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와 관련 부처는 대기오염 방지 관련 법규 위반으로 처벌받은 기업과 소유자 명단을 사회에 공개하고 기업 신용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제 19 조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는 대중이 대기오염 예방 치료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지지해야 하며, 사회감독관을 초빙하여 대기오염 방지 감독을 도와야 한다. 제 20 조 시, 구 인민정부는 중오염 기상 대응을 응급관리체계에 포함시키고, 공기중오염 응급계획을 제정하고, 일급 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 신고하고,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대기가 심각하게 오염되거나 인체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돌발 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경우, 시 인민 정부는 규정 절차에 따라 매체를 통해 사회에 공기 중오염 경보 정보를 발표해야 한다. 시 () 구 인민정부는 경보 등급에 따라 응급계획을 가동하고, 관련 기업에 생산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도록 명령하고, 일부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고, 불꽃놀이 폭죽을 금지하며, 토석 작업과 건물 철거를 중지하고, 노천 바비큐를 멈추고, 유치원, 학교에서 야외 체육수업을 중단하는 것을 포함한다.

관련 하수도 단위는 본 조 제 2 항에 규정된 응급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긴급 대응이 끝난 후 인민 정부는 제때에 응급계획 실시 상황 평가를 실시하여 제때에 응급계획을 개정하고 보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