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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이 저우 성 의무 교육 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적령아동, 소년이 의무교육을 동등하게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의무교육의 질을 공고히 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및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성 행정 구역 내에서 의무교육 및 관련 활동을 실시하는 데 적용된다. 제 3 조 본 성은 9 년 의무교육제도를 실시하며, 모든 적령아동, 소년은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의무교육을 받는 학생은 등록금, 잡비, 대출비를 받지 않고 교과서비와 숙제비는 점차 면제된다. 제 4 조 의무교육은 성급 인민정부가 총괄적으로 실시하여 현급 인민정부 위주의 관리체제를 실시한다.

성 인민정부는 성 전체의 의무교육 실시 계획을 세우고 의무교육의 중대한 문제를 결정하고, 성 전체의 의무교육 경비를 총괄적으로 시행하고, 본급 인민정부의 의무교육 경비를 보장하고, 성 전체의 의무교육을 조직하고 감독검사를 실시한다.

시, 주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에서 의무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세우고, 본급 인민정부의 의무교육 실시 경비를 보장하고, 소속 부서와 하급 인민정부의 의무교육 실시 상황을 감독하고 점검해야 한다.

현급 인민정부는 의무교육의 구체적 관리를 담당하고, 본 행정구역 의무교육 발전 계획을 세우고, 건설학교를 계획하고, 교사대오를 강화하고, 본급 인민정부의 의무교육 경비를 보장하고,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과 안전을 보장한다.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 (지역 사회) 는 규정된 의무에 따라 의무교육 실시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교육 행정부는 구체적으로 의무교육을 실시할 책임이 있다.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의무교육 실시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 정부는 합리적으로 교육 자원을 배분하고 의무교육의 균형 발전을 촉진하며 농촌, 빈곤 지역 및 소수민족 지역에서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적령아동 소년, 장애아동 소년, 농촌 체류 아동, 성노동자에게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경제가 발달한 지역이 빈곤 지역과 소수민족 지역을 지지하여 의무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하다. 제 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교육행정부는 자질교육을 실시하여 학생의 전면적인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학교는 마땅히 자질교육의 요구에 따라 교육 교수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사회 조직, 가족, 개인은 자질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제 8 조 의무 교육은 감독 제도를 실시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교육감독기관은 본급 인민정부의 지도하에 본 행정구역 내의 의무교육감독 업무를 조직하고 상급교육감독기관의 지도를 받을 책임이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의무교육 감독 평가제도, 감독 결과 공고제도, 상벌 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9 조 의무교육 목표책임제와 책임추궁제를 실시하여 의무교육의 균형 발전, 입학보장, 교사대오 건설, 자질교육, 경비투입, 학교안전 등을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의 주요 책임자를 평가하는 중요한 내용으로 삼았다. 제 2 장 균형 발전 제 10 조 현급 이상 인민 정부는 의무교육의 균형 발전을 경제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시키고 건전한 보장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교육자원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도시와 농촌, 지역, 학교 간의 격차를 좁히고 없애고, 의무교육 시설 설비 표준화, 교사 균형화, 교육 품질 통합을 점진적으로 실현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교육 행정부는 도시와 농촌 간, 지역 간, 학교 간 교육 시설, 설비 및 교사 공유를 추진해야 한다. 제 11 조 성 인민정부는 의무교육경비 재정이전 지급제도를 보완하고 농촌, 빈곤지역, 소수민족지역에 대한 이전 지급력을 높여야 한다. 현급 인민 정부는 규정에 따라 이전 지급자금을 모두 의무교육에 사용해야 한다. 제 12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의무교육학교 표준화 건설을 가속화하고 약박학교 개조, 농촌 기숙제 학교 건설, 도시학교 확장을 강화해 도시와 농촌 의무교육학교가 학교 운영 기준에 도달하도록 해야 한다.

인구 거주가 분산되어 있는 외진 산간 지방에서는 교학점을 합리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제 1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필요에 따라 하숙제 학교를 기획하고, 인구가 흩어져 있는 산간, 외딴 지역, 소수민족 지역의 적령아동, 소년이 의무교육을 받고, 가정경제가 어려운 하숙생에게 생활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기숙제 학교 기숙사 식당 진료소 욕실 화장실 등 인프라 건설을 잘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기숙제 학교 교직원 수를 합리적으로 정하고 필요한 기숙사 관리원, 식당 직원, 보안요원, 의료인원을 배치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비 기숙제 학교에서 멀리 떨어진 학생들에게 점심 식사 조건을 제공하고 학생들에게 위생 식수를 제공해야 한다. 제 1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교육 행정부는 건전한 교사 교장 유동 제도를 수립하고 장려 정책을 보완하며 교사와 교장이 도시와 농촌 간, 지역 간, 학교 간 합리적인 유동, 협력 교류를 촉진해야 한다.

현급 인민정부와 교육, 기관 편성,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는 교사 자원을 균형 있게 배치해 인력 편성, 직무 설정, 직무 (직함) 심사, 간부 교사 배치, 학과장 양성, 교사 교장 교류 등 방면에서 농촌학교, 민족학교, 박약한 학교에 비스듬히 배치해 도시와 농촌 학교 교사의 학과, 학력, 직무를 개선해야 한다.

도시 교사를 농촌 학교나 약한 학교에 가서 교편을 잡고 교직 제도를 실시하다. 농촌학교나 약박학교 교학 경력이 없고, 교학 기록이 없는 도시학교 교사는 1 급 교사직으로 승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