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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플은 프라이버시가 있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부부는 프라이버시를 가져야 하는데, 이것이 인류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

A. 프라이버시란 공공의 이익, 집단의 이익과 무관하며, 당사자는 다른 사람이 알고 있거나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도록 하고, (기밀 의무가 있는 사람만 공개할 수 있음) 당사자는 다른 사람이 간섭하거나 다른 사람이 자신의 개인 업무에 간섭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당사자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개인 영역의 개인 정보를 침범하거나 침해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프라이버시란 자연인이 누리는 사생활과 개인 정보 비밀이 법에 따라 보호되며 타인의 불법 침해, 인식, 수집, 사용 및 공개로부터 보호받는 인격권을 말한다. 그리고 권리 주체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사생활에 개입할 수 있는 정도를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자신의 프라이버시가 타인에게 공개되는지, 공개의 범위와 정도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프라이버시는 기본적인 인격권이다.

알 권리는 한 사람이 알아야 할 것을 알 권리가 있는 것을 말한다.

알 권리의 성질은 학계에서 아직 정론이 없으며, 많은 사람들이 알 권리를 일종의 인권으로 여긴다. 그러나 부부 간의 알 권리 (이하 부부의 알 권리) 는 통상적인 알 권리와 다르다. 배우자가 부부 관계에 따라 일정 범위 내에서 상대방의 개인 정보를 알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이 권리는 배우자권의 범위에 속해야 한다.

가장 가까운 시부모로서 부부 관계는 여전히 현재 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가족 관계이다. 부부 관계의 존재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어느 정도 상대방을 이해해야 하는데, 이런 이해는 상당히 깊은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

이런 사정을 아는 것은 쌍방이 모두 누리는 권리이지만, 법에는 명시 규정이 없다. 부부의 알 권리 범위에는 상대방의 가족 상태, 재산 상태, 개인 취향, 생활경험, 신체 상태 등 여러 가지 측면이 포함되어야 한다. 만약 우리가 부부 관계가 사랑의 기초 위에 세워졌다고 생각한다면, 이 범위 내에서 가장 중요하거나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 감정에 대한 상호 충성, 즉 쌍방의 충직 의무 이행이다. 우리 나라 결혼법은 부부 쌍방이 서로 충실한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는 두 가지 설명이 있다. 넓은 의미의 충실한 의무에는 부부 감정의 상호 충실함, 부부 성생활의 상호 충실함, 가족에 대한 책임, 상호 보살핌 및 지원, 제 3 자의 이익을 위해 희생하고 다른 배우자의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부부 재산의 공유; 좁은 충직 의무나 정조 충직 의무는 배우자의 성생활에 대한 배타적 의무만을 가리킨다. 협의의 충실한 의무는 부부 관계가 다른 신분관계와 구별되는 근본 표시이다. 이를 위해 이 글은 좁고 충실한 의무의 의미에서 부부의 알 권리만 논의할 것이다.

법은 개인의 생각을 통제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혼외정사' 나' 혼외정사' 에 대해 한쪽이 단지 제 3 자와 감정적으로 애매한 것일 뿐, 성행위나 기타 지나치게 친밀한 부정 행위를 위해서가 아니라면 법도 무력하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제 3 자와 혼외 성행위가 발생하거나 키스, 포옹, 즉 속칭' 탈선행위' 와 같은 다른 친밀한 행위가 있을 때만 잘못된 쪽이 법적 의미의 충실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말할 수 있다.

둘째, 부부의 프라이버시와 알 권리 충돌의 조화

결혼은 남녀가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당시 법이 인정한 결합을 위해 법적 의의가 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배우자로 부부 관계를 맺으면 배우자 지위 관계에 기반한 권리와 의무도 생긴다. 배우자권은 배우자의 이름권, 동거권, 충실한 청구권, 상호 협력권, 일상적인 가사 대리권 등의 권리를 포함하는 특별한 신분권이다. 결혼 후 배우자 한쪽은 상대방의 재산이 아니지만, 그 (그녀) 가 자신의 몸의 절대 주인이며 무한한 절대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 반대로, 배우자 한쪽은 여전히 다른 쪽에 대한 성적 충성을 유지해야 한다. 결혼은 쌍방이 법적으로 상응하는 책임과 의무를 지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부부 쌍방은 상대적으로 자신의 몸을 자유롭게 지배할 권리를 상실하고, 결혼 밖에서 신체의 쾌감을 찾아 마음대로 갈 수 없고, 더욱이 제 3 자가 개입하는 것을 허락할 수 없다. 왜냐하면 부부 쌍방은 서로의 몸의 소유권, 공동생활의 권리, 충성을 유지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사실 현대결혼은 배우자의 몸에 대한' 양방향 사유제' 이며, 부부는 서로의 주인이자 소유자이다. 그것은 배우자 쌍방을 위해 상대방의 몸과 성을 가질 권리를 설정했다. 이런' 양방향 소유권' 은 결혼법에서' 상호 충성, 상호 존중' 으로 나타나고, 결혼의 권리와 의무는' 배우자의 몸과 성이 타인의 침범을 받지 않는 권리' 와' 타인의 모든 몸과 성을 침해하지 않는 의무' 로 대체될 수 있다. [20] 따라서 현대결혼의 남녀평등이 배우자가 절대 혼외 성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부부는 자신의 몸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몸과 성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결혼법에 반영되어 있다:' 중혼금지.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것을 금지하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 충실하고 서로 존중해야합니다."

넓은 의미의 혼외정사는 기혼부부와 배우자 이외의 이성 간의 연애, 동거, 중혼을 말한다. 혼외 연애에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신적인 연애일 뿐 혼외 성행위가 없다면 배우자 한쪽은 알 권리가 있는가? 예를 들어, 한 배우자가 우연히 다른 배우자의 일기를 훑어보다가 배우자가 혼외정사를 하고 있지만 일기에 혼외 성행위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경우, 배우자가 일기를 증거로 법원에 이혼을 제기하거나 상대방의 잘못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휴대전화 문자와 통화기록을 보고 이런 상황을 알 수 있을까요?

또한 한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가 혼외정사를 믿고 사진을 추적하거나 이른바 민정조사처, 치안조사처 등 민간 탐정사 수사에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면 한 배우자가 혼외정사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사진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증거 수집 방식은 탈선자와 제 3 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