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대리인이 자신의 신용을 물에 빠뜨리고 싶지 않다면 위층에서 말한 것처럼 질권자 아래에 대서인을 하나 추가하고, 대서인은 자신의 이름을 적는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드물다. 사법공문 중 가장 자주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고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면' 불만' 을 하려면 고소장을 써야 한다. 기소장에는 형사 자소, 민사기소장, 행정기소장이 포함된다.
(a) 청원서의 기본 표기법
고소장은 주로 머리, 몸, 꼬리 세 부분, 첨부 파일 하나로 나뉜다.
1? 6? 1 헤더.
제목, 당사자 (대리인과 대표자 포함) 의 신분, 사건 사유 등을 포함한다. 제목은 사건의 성격과 서류명 (예:' 형사신고',' 민사신고' 또는' 행정신고') 을 표시해야 한다.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를 포함한다. 글을 쓸 때는 먼저 원고 후 피고의 순서에 따라 이름, 성별, 나이, 민족, 본관, 직업, 직장 단위, 주소를 명시해야 한다. 기관, 단체, 기업, 사업 단위라면 단위 전체 이름, 소재지, 법정대표인의 이름, 직무를 명시해야 한다. 사건 사유는 이혼 상속 손해배상 등과 같은 사건 이름을 명시해야 한다.
2? 6? 1 텍스트.
요청, 사실 및 이유를 포함합니다. 소송 요청은 피고와의 이혼 요구, 손해 배상, 계약 이행 등과 같은 민사, 형사 또는 행정 권익 분쟁 해결을 법원에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사실과 이유는 먼저 침해나 범죄의 사실과 쌍방의 분쟁의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하고, 발생한 시간, 장소, 인력, 수단, 줄거리 경과, 결과 및 위험, 각자의 책임, 실질적 차이를 명확히 진술해야 한다. 그런 다음 사실과 증거에 근거하여 원인을 설명해야 한다. 구체적인 표기법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사실을 먼저 쓰고 그 이유를 써라. 상황에 따라 두 부분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3? 6? 1 꼬리.
본문 아래에 별도의 한 줄을 써서 송달기관을 표기한 다음 오른쪽 아래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서 구체적인 연도 월 일을 표시한다. 변호사나 다른 사람이라면 저자의 이름과 작업 단위를 밝혀야 한다.
4? 6? 1 액세서리
기소장의 매수, 증거의 종류, 이름과 수량, 증인의 이름과 주소를 명시해야 한다.
(2) 주의가 필요한 문제
첫째, 기소장을 쓰는 것은 반드시 법률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형사신고는 형사자소사건에만 적용되며 인민검찰원은 공소를 제기할 때 기소장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 불만의 내용은 사실에 근거하고 법률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정신을 반영해야 한다.
셋째, 소송 요청서는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상세하며 간결해야 한다. 민사기소장 작성 방법 민사기소장의 기본 지식민사기소장은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자신의 민사권익이 침해를 당하거나 다른 사람과 분쟁이 발생할 때 인민법원에 제기된 인민법원에 법에 따라 공정하게 판결할 것을 요청하는 서면 소송 요청입니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 108 조는 기소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원고는 본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다.
(2) 명확한 피고가 있다.
(3) 구체적인 요청, 사실 및 이유가 있습니다.
(4) 인민법원이 접수한 민사소송 범위에 속하며 피소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민사기소장은 인민법원이 민사소송 사건을 접수하는 근거이다.
상술한 조건에 부합하는 소송은 인민법원이 반드시 접수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접수하지 않는다. 대리인이 제기한 민사사건이나 민사기소장은 상술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그 경위에 따라 다른 경로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행정소송에 속하는 사람은 당사자에게 행정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기소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재심 요청이라면 당사자에게 상소법원에 요청을 하라고 알려야 한다. 중재기관에 의해 중재되어야 하며, 당사자에게 협의에 의해 결정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행정 관리 부서에서 처리해야 하는 분쟁은 당사자에게 관련 부서에 해결을 신청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다른 사정으로 접수하지 않거나 일정 기간 내에 접수하지 않는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분명히 알려야 한다. 민사기소장의 내용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 1 10 조는 "기소장에는 당사자의 이름, 성별, 나이, 민족, 직업, 직장 단위, 거주지, 법인 또는 기타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요청과 그 근거가 되는 사실과 이유; (c) 증거와 그 출처, 증인의 이름과 거주지. 클릭합니다 민사 기소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머리글
(1) 제목. 중간에' 민사기소장' 이라고 적는다.
(2) 당사자의 기본 상황. 원고, 피고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민족, 직업, 직장 단위, 직위, 주소를 각각 표시하는 첫 줄의 들여쓰기. 같은 안건에 원고가 두 명 이상 있으니 분명히 밝혀야 한다. 두 개 이상의 공동 피고가 있는 사람은 책임의 크기 순서에 따라 설명해야 한다. 원고나 피고는 행동능력이 없는 사람이므로 프로젝트 후에 법정 대리인의 이름, 성별, 직업, 직장 단위, 주소 및 원고나 피고와의 관계를 명시해야 한다. 피고는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며 이름, 거주지 및 법정 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 의 이름과 직무를 명시해야 합니다. 제 3 자가 있는 사람은 제 3 자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국적, 본처, 직업, 직장 단위, 주소를 명시해야 한다. 제 3 자는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며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이름, 거주지 및 법정 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 의 이름, 직무를 명시해야 합니다. 원고가 변호사에게 소송을 대리하도록 위탁한 경우 해당 사항이나 법정 대리인의 사항 뒤에 대리인의 이름과 대리인이 있는 로펌의 이름을 명시해야 한다.
(3) 사건 사유. (첫 번째 행은 두 셀을 들여씁니다.)
(4) 클레임. 원고가 인민법원에 법에 따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한 민사권 분쟁과 관련된 문제, 즉 소송 대상을 명시하다. 확인소, 변경소, 지불소의 서로 다른 요구에 근거하여 상세히 써내다.
2. 텍스트
(1) 사실 부분. (첫 줄은 두 글자로 들여쓰기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민사 법률 관계의 사실과 쌍방이 민사권분쟁이 발생한 시기, 장소, 원인, 경과, 줄거리, 결과를 명시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연대순으로 사건의 경위를 사실대로 진술해야 할 뿐만 아니라, 피고가 침해한 결과를 상세히 기술해야 한다.
(2) 원인 부분. (첫 번째 줄은 두 글자로 들여쓰기됨) 사건 및 관련 법률 및 규정 정책에 따라 사건의 성격, 피고의 책임 및 분쟁 해결 방법에 대한 원고의 견해를 천명합니다.
(3) 증거. (첫 줄 들여쓰기 두 단어) 인민법원에 제공된 증거사건의 증거명, 문서, 번호, 단서를 명시하고 증거출처를 명시한다. 증인이 있으면 증인의 이름과 주소를 설명해야 한다.
3. 꼬리
(1) 인민법원 이름. 이에 특별히' 는 비어 있고,' _ _ _ _ _ _ _ _ 인민법원' 왼쪽 위 다른 줄.
(2) 원고의 서명. 법인이라면 공인을 찍어야 한다. (예) 만약 변호사에게 원고에 대한 고소만 의뢰한다면, 고소의 끝에 변호사의 이름과 변호사가 있는 로펌의 이름을 적을 수 있다. (오른쪽) (3) 기소 시간. (오른쪽)
4. 첨부 파일 (첫 번째 행은 두 셀을 들여씁니다)
(1) 이 기소장의 매수는 피고인 수 (제 3 자 포함) 에 따라 제출된다.
(b) 기타 관련 증거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