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파산 채권이란 무엇입니까?
파산 전속채권이란 법에 규정된 예외로 파산채권의 범위에서 제외된 특수채권을 말한다. 포함 내용:
1. 위약채권, 즉 행정, 사법기관의 파산기업에 대한 벌금, 벌금 및 기타 관련 비용,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후 채무자가 만기가 되지 않은 연체료를 포함한다. 채무자가 유효법서를 집행하지 않아 지급해야 하는 두 차례의 노동보험료에 대한 연체료와 이자를 포함한다.
2. 파산 절차가 시작된 후의 채권, 즉 파산 선언 후 채무이자 및 채권자가 파산 절차에 참여하는 비용은 제외된다. 예를 들어 파산 절차가 시작된 후 계약 종료로 인한 손해배상, 어음 지급인의 지급 등이 예외다.
3. 주주투자 권익, 즉 파산기업의 지분, 주식보유자의 지분과 주식에서의 권리, 채무자 설립단위가 채무자에게 부과하지 않은 관리비와 청부비 등.
4. 강제집행 효력을 상실한 채권, 즉 소송 시효를 초과하는 채권.
5. 정부가 채무자에게 무상으로 지급한 자금은 파산 재산에 속하지 않는다.
둘째, 기업 파산 부채 및 부채 상쇄 조건
파산 상계권의 설립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합니다.
1. 파산채권은 반드시 파산 신청 접수 전에 발생해야 하며, 접수 후 발생한 채권 자체는 파산채권이 아니며, 상계는 말할 것도 없다.
2. 파산채권자가 파산기업에 대해 진 채무는 반드시 파산신청이 접수될 때까지 발생해야 하며, 접수한 후에는 상쇄할 수 없다. 채무자는 반드시 파산 기업을 상환해야 한다.
상술한 조건 외에 양측 당사자가 고의로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는 것을 막기 위해, 새로운 기업파산법은 성실신용원칙에서 출발하여 파산 상계권 행사를 제한했다. 첫째, 채권자는 파산기업이 만기 채무를 청산하거나 파산을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채무자에게 채무를 상쇄해서는 안 된다. 둘째, 파산기업의 채무자는 기업이 만기채무를 청산하거나 파산을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상쇄해서는 안 된다.
상술한 두 경우 모두 채권채무는 법률규정이나 파산 신청 전년에 발생한 원인으로 형성되며, 상술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갑회사와 기계회사의 상호 채무는 상술한 파산법에 규정된 예외 상황에 속하지 않아 서로 상쇄할 수 있다.
3. 어떤 채권을 양도할 수 없습니까?
채권은 양도할 수 없고, 일반적으로 계약은 무효로 간주되어야 하지만, 채권은 양도할 수 없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계약법 제 79 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할 수 없는 채권은 다음과 같다.
(1) 당사자가 양도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양도 전에 그러한 협의를 체결할 것을 요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계약은 무효이다. 또한 계약은 선의의 제 3 자에 대항해서는 안됩니다. 채권자가 쌍방의 양도를 금지하는 약속을 위반하여 채권을 선의의 제 3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선의의 제 3 자는 그 채권을 얻을 수 있다. 현재 일부 자산관리사들은 채권양도협정에 전매금지 조항을 설치해 구매자가 채권을 투기하고 채권재양도를 통해 상업이익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해 하고 있다. 양도측이 다시 양도하면 그 양도는 허가받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우리는 다른 각도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양도측이 이미 채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양측은 추가 양도에 대한 제한이 있지만, 규제가 채권 박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양도측의 추가 양도는 양도측에 위약을 구성합니다. 양수인이 악의적이지 않는 한, 양수인은 여전히 채권을 얻을 수 있다. 제 3 자의 악의를 주장하는 사람은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채권 양도 계약서에 양도 금지 기록이 있는 경우 제 3 자 악의로 추정된다.
(2) 계약 성격에 따라 양도할 수 없는 채권이나 채권자 본인과는 분리될 수 없거나,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신탁관계 (예: 부양청구권, 고용주의 고용인에 대한 채권, 의뢰인의 대리인에 대한 채권, 불사채권 등) 를 근거로 한다. 이 채권의 양도는 무효이다. 일반적으로 양도불능의 채권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양도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을 설명해야 한다.
(c) 법은 양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있다. 국가가 법으로 양도를 금지하고 금지령을 위반하면 계약은 당연히 무효가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양도를 금지하는 채권이 대부분 행정법규의 형태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재무부 74 호는 다음 자산을 공개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고 제 2 조에 통보했다. 채무자나 보증인은 국가기관의 불량채권이다. 국무원 비준을 거쳐 국가기업 정책적 파산 계획에 들어간 국유기업의 채권. 국방 군공 등 국가 안보와 민감한 정보와 관련된 채권 및 양도를 제한하는 기타 채권. 상술한 채권 양도가 무효로 인정되는지, 관련 채권과 국익, 사회공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확정해야 한다고 본다.
넷째, 협상가능 채권이란 무엇입니까?
양도가능 채권은 반드시 유효한 채권이어야 한다. 양도된 채권이 없거나 무효이거나 소멸된 경우, 양도계약이 무효인 것은 표지물이 없거나 표지물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채권 형성의 선행은 채권 양도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채권을 형성하는 매매 계약이 무효로 인정되면 채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 이 결과는 채권양도계약 목적의 실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이통은 채권이 양도시 확정되면 양도를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시 채권 양도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미래의 어느 시점이 도래하거나 어떤 조건의 달성에 따라 이런 채권도 존재하지 않는 채권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 양도계약의 효력은 확실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계약이 각각 첨부 조건이나 첨부 기한을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한이 반드시 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조건이 반드시 달성되는 것은 아니며, 첨부 기간이 있는 계약은 유효한 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계약명언) 앞으로 조건부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면 양도된 채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조건부 계약을 효력 미정 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