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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상하이 직공대표대회 조례' 개정 결정 (20 17)
제 3 조로 하나 추가:

직원 대표대회 제도 건설을 추진하려면 우리나라 * * * 생산당의 지도자를 견지하고 노동관계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둘째, 제 4 조를 제 5 조로 바꾸고, 제 3 항으로 1 항을 추가한다.

기업사업단위와 그 노조는 직원 대표대회 제도를 실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협의하여 본 단위의 관리제도에 포함시켜야 한다. 셋째, 제 6 조는 제 7 조로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본 시의 각급 인민 정부는 건전한 작업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노조와 연석회의를 개최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직공 대표대회 제도의 본 지역 시행을 추진해야 한다.

본 시의 각급 국유자산주관부, 교육, 과학 기술, 문화, 위생 등 관련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행정부는 기업사업단위를 지도하고 감독하고 점검해 직원 대표대회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넷째, 제 9 조를 제 10 조로 바꾸고, 제 2 항으로 1 항을 추가하여 제 (5) 항과 제 (6) 항의 관련 내용을 흡수한다. 항목 (5) 와 항목 (6) 을 모두 병합하십시오.

다음 사항은 직원 대표대회에 보고하고, 직원 대표대회의 심의를 받고, 직원 대표대회를 통해 직원의 의견과 건의를 들어야 한다.

(1) 기업 사업 단위의 발전 계획, 연간 관리 및 중요한 결정

(b) 기업, 사업 단위 제정, 수정 및 직접 관계 직계 이익 결정 규칙 제도 또는 중대 사항, 개혁 중 직원 배치, 경제 보상 등 노동 관계 변경 방안;

(3) 노조와 기업이 임금조정, 경제감원, 집단노동분쟁, 생산과정에서 발견된 중대 사고나 직업위험 등에 대해 집단협상을 하는 상황.

(4) 직원 대표대회 업무기구의 업무와 연석회의가 처리한 사항;

(5) 그것이 통제하는 국유, 집단기업, 사업단위의 재무예산, 결산 등 중요한 사항

(6) 법률, 법규 규정 또는 기업, 사업단위, 노조와 협의하여 확정한 기타 직원 대표대회에 보고해야 할 사항.

기업사업단위는 개편, 합병, 분립, 이전, 단종, 해산, 파산 신청 등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고 법률 규정에 따라 직원 대표대회 심의나 기타 형식을 통해 직원의 의견과 건의를 들어야 한다. 다섯째, 제 10 조는 제 11 조로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다음 사항은 직원 대표 대회에 보고하고 직원 대표 대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해야 한다.

(a) 노동 보수, 근무 시간, 휴식 휴가, 보험 혜택 등을 포함하는 단체 계약 초안

(2) 임금 조정 메커니즘, 여직원 권익 보호, 노동안전위생 등 특별 단체 계약 초안 작성

(3) 기업, 사업단위가 노동관계 변경 방안으로 인한 집단노동 논란, 규정에 따라 집단협상을 통해 형성된 특별 집단계약 초안;

(4) 개혁개조에 관련된 임금제도, 복지제도, 노동관리제도, 직공 교육훈련제도, 직공 배치방안 등 직공의 절실한 이익과 관련된 중대한 사항;

(5) 사업 단위 직원의 임용, 심사, 상벌 방법, 소득 분배의 원칙과 방법, 직원 복지 제도, 개혁 개편에 관련된 직원 배치 방안 및 기타 직원의 절실한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6) 법률, 법규 규정 또는 기업, 사업단위, 노조와 협의하여 확정된 기타 사항은 직원 대표대회에 제출하여 통과된 사항을 심의해야 한다. 여섯째, 제 22 조는 제 23 조로 바뀌고 제 3 조로 개정된다.

직공대표대회 선거에서 생긴 의장단이 회의를 주재하여 대표대회 기간의 중대한 문제를 처리하다.

직원 대표 수는 30 명에서 100 명, 임원은 3 명에서 5 명 사이일 수 있습니다. 직원 대표 수가 100 명을 넘는 사람은 의장단 수가 7 명 이상이어야 한다. 임원 중 일선 근로자 대표의 비율은 50% 미만이어야 한다.

직원 수가 30 명 미만인 사람은 대회 집행 주석 한 명을 선출하여 직원 대회를 주재할 수 있다. 제 32 조는 제 33 조로 바뀌었고, 제 1 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법률, 법규는 직원 대표대회에서 심의해야 할 사항을 제출해야 하며, 법정절차에 따라 제출하지 않으면 기업, 사업단위 노조는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기업과 사업 단위는 노조의 요구에 따라 시정하고 서면 답변을 주어야 한다. 8. 제 37 조를 제 38 조로 바꾸고, 제 3 항을 삭제하고, 제 1 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지역사회, 공업단지, 상가구, 상업빌딩 등 같은 지역의 기업은 지역 직원 대표대회를 공동으로 설립할 수 있다. 생산과 경영이 동일하거나 비슷한 기업은 산업노동자 대표대회를 공동으로 설립할 수 있다. 9. 하나를 추가하고, 제 37 조 제 3 항을 제 39 조로 하고,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타운십, 타운 인민 정부 및 거리 사무소는 지역 및 산업 직원 대표 대회 시스템의 이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직원 대표 대회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을 지원 및 보장하며 관련 기능 부서가 다음과 같은 책임을 수행하도록 결정해야합니다.

(1) 지역 및 산업적 직원 대표대회 제도의 설립을 조직한다.

(2) 지역, 업종 직원 대표대회를 지도하고 독촉하여 본 조례의 규정을 집행하고 직권을 행사한다.

(3) 노조와 기업연합단체와 함께 지역, 산업적 직원 대표대회 제도를 시행하는 소집인과 책임자를 확정한다.

(4) 지역, 산업직 대표대회의 결의안을 감독한다.

(5) 노동조합 및 기업과의 공동 조직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