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광 안전 생산의 기본 조건 규정
제 1 조 탄광안전업무를 규범화하고 탄광생산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생산법 광산안전법 등 법률 행정규정 국무부 관련 규정' 탄광안전조례' 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탄광은 법에 따라 채굴허가증, 석탄 생산허가증 및 영업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탄광장은 반드시 훈련과 심사를 거쳐 법에 따라 광장 자격증과 광장 안전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제 3 조 탄광 법정 대리인은 본 단위의 안전 생산 작업에 대해 전면적으로 책임을 지고 안전 생산 투입의 효과적인 시행을 보장한다.
탄광은 건전한 안전생산책임제를 세우고, 안전생산관리기관을 설치하거나, 전문직 안전생산관리원을 갖추어야 한다. 안전 생산 관리 인원은 심사에 합격한 후에야 재직할 수 있다.
탄광은 직원들에게 안전 생산 교육과 훈련을 해야 합격한 후에야 직장에 나갈 수 있다. 탄광 특수 작업자는 반드시 전문 훈련을 거쳐 특수 작업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제 4 조 광산은 실제 상황을 반영하는 도면과 자료 (예: 광산 상하통제도, 채굴공사 평면도, 환기 시스템도, 방재 노선도 등) 를 제때에 작성해야 한다.
채굴 작업면에는 작업 절차가 있어야 한다.
제 5 조 광산에는 보행자가 사용할 수 있는 최소 두 개의 독립 안전 출구가 있어야 하며, 출구 사이의 거리는 30 미터보다 작을 수 없다.
우물 아래 각 수준과 광구마다 최소한 두 개의 안전출구가 있어 교통이 편리하고 지면으로 직접 통하는 안전출구와 연결되어 있다.
제 6 조 광산에 사용된 갱도의 순면은 행인, 운송, 환기 및 안전 생산 시설 설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광산의 주요 수송 골목과 주요 풍골목의 순높이는 2m 이하여야 하고, 광구 상하 항로의 순높이는 1.8m 이하여야 하며, 작업면 출구 20m 이내의 항로의 순높이는 1.6m 이하여야 한다 .....
제 7 조 채탄 작업면은 최소한 두 개의 원활한 안전출구를 유지해야 한다. 하나는 환기골목으로 통하고 다른 하나는 진입골목으로 통한다.
석탄층의 발생 조건에 의해 두 개의 안전한 수출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은 확실히 현급 이상 주관부의 비준을 받은 특별 안전 기술 조치를 제정해야 한다.
제 8 조 광산은 매년 가스 등급 검증을 거쳐야 한다. 광산의 각 석탄층은 자연 연소 경향성과 석탄 먼지 폭발성의 감정 결과를 가져야 한다.
제 9 조 광산은 완전한 독립 환기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광산, 광구 및 채굴 작업면의 기류는 반드시 안전 생산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광산은 지면에 설치된 광산의 주요 환풍기를 이용하여 환기를 하고, 용량을 충족시키는 예비 주요 환풍기를 가지고 있다.
생산 수준과 광구는 구역 환기를 해야 하며, 광산, 광구 및 채굴 작업면 통풍 시설이 완비되어 있고, 발굴작업면은 전용 부분 환풍기 환기를 채택해야 한다.
제 10 조 고가스, 석탄, 가스 폭발 광산에는 가스 추출 조치가 있어야 하며 안전 감시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고가스 발굴 작업면은 전용 변압기, 전용 케이블, 전용 스위치를 사용하여 풍력, 전기폐쇄를 실현한다.
채탄과 가스가 위험한 석탄층을 두드러지게 하는 것은 예측, 예방조치, 효과검사, 안전보호 등 종합적인 방비 조치를 갖추어야 한다.
제 11 조 탄광은 반드시 가스검사제도와 가스일보고 및 광산장, 기술책임자 서명제도를 집행해야 한다.
광산에는 충분한 전임 가스 검사원과 가스 검사 기구를 갖추어야 하며, 정기적으로 가스 검사 기구를 교정해야 한다.
제 12 조 광산에는 완벽한 방진 급수 시스템, 방배수 시스템, 방화 조치 및 시설이 있다.
제 13 조 광산은 이중 회로 전력선의 전력을 보장해야 한다. 연간 생산량 6 만 톤 이하의 광산이 단일 회로 전원을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백업 전원을 설치해야 한다.
우물 아래 전기 설비는 방폭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접지, 과전류 및 누전 보호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탄광 안전 표지 관리 카탈로그에 속하는 광산 제품에는 안전 표지가 있어야 한다.
제 14 조 광산은 리프트 윈치를 사용하고 완전한 안전 장치와 깊이 표시기를 설치합니다.
수직축 리프트 인원은 승객이 있는 통조림이나 스킵을 사용하고 낙하 방지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사선 운송인은 전용 인력거를 사용하고 방호용 스포츠카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제 15 조 광산은 광산의 안팎, 상하정, 중요한 장소, 주요 작업장의 통신을 원활하게 유지할 수 있는 완벽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신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제 16 조 탄광 폭파는 광산 가스 등급에 따라 해당 탄광용 다이너마이트와 뇌관을 선택해야 한다.
폭파 작업은 전임 폭파원이 진행해야 하며, 장약 전, 폭파 전, 폭파 후의 가스 검사 제도를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제 17 조 광산이 우물에 들어가 신체검사 제도를 실시하니, 우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반드시 자구기를 휴대해야 한다.
제 18 조 탄광은 응급구조조직을 세워야 한다. 독립 응급구조기구가 없는 작은 탄광은 파트타임 응급구조원을 지정하고 전문 응급구조기구와 구조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제 19 조 탄광은 분진 탐지와 방치를 강화하고, 직업 위험 보호 조치를 제정하여 종사자들에게 기준에 맞는 노동 보호용품을 제공해야 한다.
제 20 조 본 규정은 2003 년 8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원국무원 안전생산위원회 사무실에서 발표한' 소탄광 안전생산의 기본 조건' 은 동시에 폐지된다.
국가안전감독총국은' 탄광안전감찰분국 감시업무용 주택 건설 및 사용기준' 과' 탄광안전감찰차량 배치 및 사용관리규정' 발행에 관한 통지 200705 14 를 발표했다.
국가안전감독총국 국가탄광안전감독국은' 소탄광안전기초관리 강화에 관한 지도 의견' 시행에 관한 통지 200705 10 을 발표했다.
국가 탄광안전감찰국 급경사 석탄층 안전채굴에 대한 지도의견 20070302
국가탄광안전감찰국은 2007 년 탄광안전작업의 요점 발행에 관한 통지 20070 130 을 발표했다.
탄광 안전감찰 과태료 관리 방법 200307 14
탄광 안전 생산 기본 조건 규정 20030704
탄광 안전감찰 행정처벌 방법 200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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