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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이 저우 성 공공 문화 서비스 보증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현대 공공문화 서비스 체계 건설을 강화하기 위해 인민 기본 문화 권익 보장, 우수한 전통문화 전승,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 고양, 문화 자신감 강화, 문화 번영 촉진,' 중화인민공화국 문화서비스 보호법' 규정에 따라 본 성의 실제와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성의 행정 구역 내 공공 문화 서비스의 제공, 보장 및 그에 상응하는 관리 활동에 적용된다. 제 3 조 공공 문화 서비스는 올바른 방향, 정부 주도, 사회 참여, 공익성, 평등과 편리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제 4 조 성 인민 정부는 성 전체의 문화 서비스 보장 업무를 담당하고, 시 주 현 인민 정부는 성 전체의 문화 서비스 보장 업무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공공문화 서비스를 본급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 공공문화시설의 건설, 관리, 유지 관리를 강화하고, 공공문화서비스체계를 개선하고, 공공문화서비스의 효율을 높여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관련 부서는 아래 규정에 따라 공공 문화 서비스 보장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a) 문화 및 관광 주관 부서는 공공 문화 사업 개발, 공공 문화 서비스 체계 건설 촉진, 문화 혜민 공사 실시, 기본 공공 문화 서비스 표준화 및 균등화를 전반적으로 추진한다.

(2) 언론 출판 주관 부서는 전 국민의 독서와 시골 서점의 후속 관리를 조직한다.

(3) 라디오 및 TV 주관 부서는 라디오 및 TV 문화 서비스의 표준화 및 균등화를 지도하고 추진하며 공익 프로젝트와 공익 활동의 실시를 조직한다.

(4) 스포츠 주관부는 공공스포츠 서비스 체계 건설을 추진하고 공공스포츠 시설의 건설과 감독 관리를 지도한다.

(5) 다른 부서는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공공 문화 서비스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제 6 조 향진 인민정부와 거리사무소는 기층 종합문화서비스센터 등 공공문화시설의 일상적인 관리를 담당하고 대중문화활동을 조직한다.

마을 (거주지) 민위원회는 마을 (거민) 의 수요에 따라 대중문화 체육 활동을 전개하여 현지 인민정부 관련 부처가 공공문화 서비스를 전개하도록 도와야 한다. 제 7 조 노조, 중국공산주의청년단(약칭), 부인연합 등 인민단체와 문련, 과학협 등 공공문화조직은 업무 실제와 연계하여 공공문화 서비스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8 조 현급 이상 인민 정부는 공공 문화 서비스 종합 조정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공공 문화 서비스를 계획, 조정, 지도 및 추진해야 한다. 문화 관광 주관 부서가 종합조정의 구체적인 책임을 맡다. 제 9 조 각급 인민 정부는 기층 공공문화 서비스 체계 건설을 강화하고 경비 배치, 시설 건설, 서비스 제공, 인력 배치 등을 보장해야 하며, 혁명 구, 소수민족 지역, 농촌 지역 공공문화 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기본 공공문화 서비스의 표준화와 균등화를 추진하다. 제 10 조 각급 인민정부는 우수한 전통문화와 사회주의 선진문화를 대대적으로 발양하고 장정 문화를 대표하는 붉은 문화를 계승하고 민족문화, 생태문화, 역사문화를 결합해 공공문화 서비스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제 11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문화관광시설 건설과 제품개발의 총괄계획을 강화하여 공공문화 서비스와 문화 관광 등 산업의 융합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제 12 조는 사회력이 공공문화 서비스에 참여하고, 관련 사회조직을 육성하고, 그 공공문화 서비스 행위를 규범화하도록 장려하고 지지한다. 제 13 조 공공문화 서비스 보장에 탁월한 공헌을 한 개인, 기업사업 단위 및 사회조직은 국가와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제 2 장 건설 및 관리 제 1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공공문화시설 건설을 국가공간계획에 포함시키고, 공공문화시설의 종류, 수량, 규모, 배치를 총괄적으로 계획하고 확정해 공공문화시설 카탈로그 및 관련 정보를 발표해야 한다.

이 규정에서 언급 된 공공 문화 시설은 문화 오락, 문화 교류 및 보급, 문화 전시, 과학 대중화, 보편적 독서, 국가 휘트니스, 문화 유적 및 유산과 같은 공공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물, 장소 및 장비를 의미합니다. 제 15 조 각급 인민정부는 국가와 성의 관련 규정과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공공문화시설을 건설해야 한다.

(1) 전성은 공공도서관, 박물관, 문화관, 미술관, 과학기술관, 경기장, 무형문화유산박물관, 문화궁, 청소년궁, 여성아동활동센터, 노인활동센터, 방송방송 전송 커버 시설 등 공공문화시설을 건설해야 한다.

(2) 시 (주) 는 공공도서관, 박물관, 문화관, 미술관, 과학기술관, 경기장, 문화궁, 청소년궁, 여성아동활동센터, 노인활동센터, 무형문화유산 전시학습장소, 방송방송 전송시설 등 공공문화시설을 건설해야 한다.

(3) 현 (시, 구, 특구) 은 공공도서관, 문화관, 경기장, 여성아동활동센터, 노인활동센터, 공공열람란 (화면), 방송방송 전송 커버 시설 등 공공문화시설을 건설해야 한다.

(4) 향진 (거리) 은 문화역에 의지하여 기층 종합문화서비스센터, 농가 서점, 직원 서점, 문화광장, 스포츠 헬스, 라디오 방송 전송 커버 시설 등 공공문화시설을 건설해야 한다.

(5) 마을 (지역사회) 에서 문화활동실, 농가 서점, 직공 도서관 등의 자원을 통합하고, 기층 종합문화서비스센터를 건설하며, 스포츠 헬스, 라디오 방송 전송 커버 시설 등 공공문화시설을 건설한다.

조건적인 현 (시, 구, 특구) 건설박물관, 미술관, 과학기술관, 민족전통경기장, 무형문화유산 전시장, 향수문화전시장 등 공공문화시설을 장려하고 지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