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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쑤 전력 규정 (2020)
제 1 장 총칙 제 1 조 전력사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전력 건설, 생산, 공급 및 사용을 보장하고, 전력투자자, 경영자 및 사용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중화인민공화국전력법',' 중화인민공화국재생에너지법',' 국무원' 전력공급 및 사용조례' 에 따라 본성의 실제를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성 행정 구역 내 및 인접 해역의 전력 계획, 건설, 생산, 공급, 사용 및 관련 감독 관리 활동에 적용된다. 제 3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전력사업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전력사업을 현지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통합하고, 전력발전중의 계획 연결, 프로젝트 건설, 시설 보호 등 중대한 문제를 조율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전력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 (이하 전력관리부) 와 국가에너지국이 본 성에서 파견한 감독기관은 각자의 직무에 따라 본 행정구역 및 인접 해역의 전력감독관리를 담당하고, 기타 관련 부서는 직무분업에 따라 관련 업무를 잘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와 전력 행정 주관부 및 기타 관련 부서는 전력 행정법 집행 기관과 대오 건설을 강화하고, 전력연합법 집행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행정법 집행 능력과 법 집행 효율 수준을 높여야 한다.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 개발구 관리기구는 전력 행정 주관부서가 전력 건설과 보호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제 4 조 전력 공업은 적당히 발전해야 하며, 누가 투자하고 누가 이득을 보는지에 대한 원칙을 실시해야 한다.

전력 개발은 전력 시설의 배치를 총괄적으로 계획하고, 전력망 구조를 조정하고, 농촌 전력망 건설을 강화하고, 전력 시스템의 규제와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

전력 개발은 청결, 저탄소, 안전, 효율적인 원칙을 고수하고, 재생 에너지와 청정 에너지 발전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전력 대체를 촉진하고, 전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제 5 조는 통일, 공개, 공정성, 정의, 질서 정연한 경쟁을 위한 전력 시장 체계를 수립하고 보완한다. 각종 소유제 경제 주체가 법에 따라 전력 시설과 전력 시장 건설에 참여하도록 장려하다. 제 6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와 그 전력관리부와 전력기업은 전력법규와 전력지식의 홍보를 강화하고 사회 전체의 저탄소 생활, 안전한 전기 사용, 전력 절약의식을 높여야 한다.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인터넷 등의 매체는 안전한 전기 사용에 대한 공익성 홍보를 해야 한다. 제 7 조 전력 기업은 사용자에게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편리한 전력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사용자는 법률 법규의 규정과 전력 공급 계약의 약속에 따라 안전하고 질서 있게 전기를 사용해야 하며, 타인의 합법적 권익과 사회 공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전력 기업과 전력 시설 소유자, 관리자는 전력 건설, 전력 시설 보호 및 전력 보호 작업을 강화하고 법에 따라 전력 건설, 안전한 운영 및 전력 공급 질서를 위태롭게하는 불법 행위를 중단해야합니다. 제 2 장 전력 계획 제 8 조 성 인민 정부 전력 관리 부서는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 개요, 국토공간 계획, 에너지 및 생태 환경 계획에 따라 법에 따라 전 성의 전력 계획을 편성해야 한다. 구역을 세운 시 인민 정부는 성 전력 계획에 근거하여 본 지역의 전력 시설 배치 실시 방안을 제정할 수 있다.

전력 계획의 편성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우선 순위, 발전과 경제, 생태 우호, 에너지 구조 최적화, 기술 혁신 추진 원칙, 재생 에너지, 천연가스 등 기타 특별 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교통, 수리, 임업 등의 특별 계획과 조화를 이루다. 제 9 조 전력 계획의 편성은 정부 부처, 전력 기업 및 기타 관련 기관, 공공 및 전문가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듣고 과학적 평가와 논증을 실시하여 법정 절차에 따라 승인 후 실시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허가없이 전력 계획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변경이 필요한 경우, 원래 계획 부서에서 주제 연구, 평가 및 논증을 조직하고 원래 승인 기관에 보고하여 승인해야 합니다. 제 10 조 전력 계획의 편성은 재생 에너지 발전, 프로젝트 건설, 전력망 배합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생 에너지 발전 프로젝트를 합리적으로 계획하고 배치해야 한다. 제 11 조 전력 계획은 주민 생활, 공업 농업 생산, 교통 운송 등의 분야에서 전기 에너지 대체를 추진하여 단말 에너지 소비에서 전기 에너지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전력 공급 업체는 전력 대체에 대한 지원 서비스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제 12 조 전력 계획은 스마트 그리드와 유비쿼터스 전력 인터넷의 발전을 유도하고, 인터넷, 정보 통신 및 지능 제어 기술을 이용하여 전력망과 발전측, 수요측의 상호 작용 대응 능력을 높이고, 원망, 저장, 일체화 조율 발전 에너지 인터넷을 구축하고, 종합에너지 서비스 등 새로운 형식의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제 13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전력계획 중점 건설 프로젝트를 국토공간 마스터 계획과 상세 계획에 포함시켜 전력시설지, 상공 전력선 복도, 지하케이블 통로 등 해당 자원을 계획 요구에 따라 배치해 지정선 실시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제 3 장 전력 건설 제 14 조 전력 건설은 경작지를 보호하고 토지를 절약하는 원칙을 관철하고 관련 법규와 국가 강제성 기준을 준수하여 건설 공사의 안전과 품질을 보장해야 한다.

전력 건설은 법에 따라 환경을 보호하고 신기술을 채택하여 유해 물질 배출을 피하거나 줄이고 오염 및 기타 공해를 방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