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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반덤핑에 대한 Wto
중국 농산물 무역에 대한 WTO 가입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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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미국은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는 것에 관한 협의가 광범위하여 농산물과 관련된 조항이 중국 농산물 무역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제정해야 한다.

첫째, "농업 협정" 의 내용

이 협정의 농업 조항은 농산물에 대한 시장 접근, 국내 지원, 수출 보조금, 반덤핑 기준 및 안전 조치의 시행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1) 시장 접근

중국 정부는 일반 농산물 수입에 대한 단일 관세 관리 제도를 실시하여 세계무역기구의 규칙에 맞지 않는 비관세 조치를 취소하겠다고 약속했다. 민감한 상품 (예: 대종 상품) 에 대해서는 관세 할당제 (즉, 할당액 내 농산물 수입에 저세율, 할당외 수입에 대한 고세율) 와 준국가 독점제 (즉, 국유무역주체와 비국유무역주체가 모두 규정된 할당액을 누리고 있음) 를 실시한다. 동시에 수입관세를 낮추고, 할당량을 늘리고, 쿼터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일부 농산물 비관세 조치에 세금을 부과하고, 외국기업 무역권과 분배권을 부여한다.

1. 관세를 낮추고 할당량을 늘리고 비관세 조치에 세금을 부과한다. 중국은 농산물 수입세율을 낮추고 민감한 상품의 수입쿼터를 점진적으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① 면화 수입은 관세 쿼터제와 준 국가 독점제를 실시한다. 면화 수입의 초기 할당량은 74 만 3000 톤, 할당내 관세세율은 1%, 할당외 관세세율은 76% 이다. 2004 년 수입 할당량은 점차 89 만 4000 톤으로 증가하고, 할당외 관세세율은 40% 로 떨어질 것이다. 할당량 활용도를 높이고 국유무역주체와 비국유무역주체에 각각 33% 와 67% 의 할당량을 제공한다. ② 유제품 수입에 대한 단일 관세 관리 제도를 실시하여 WTO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비관세 조치를 취소한다. ③ 어류 수입관세율을 낮춰 2O05 년 10 월 0 일 현행 25.3% 에서 65438+ 10.6% 로 점진적으로 조정했다. (4) 곡물 (보리 제외) 수입은 관세 할당제와 준국가 독점제를 실시한다. 중국은 할당액 내 수입품에 저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약속했다 (곡물의 세율은 1%, 가공곡물은 10% 를 넘지 않음), 할당외 수입품에 76% 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약속했다. 2004 년까지 식량 수입 할당량이 크게 증가할 것이며, 동시에 할당량 외 수입 관세세율은 65% 로 떨어질 것이다. 또 중국이 입세 후 보리 수입 쿼터제를 폐지하고 9% 관세율로 대체한다. ⑤ 육류 수입은 단일 관세 관리 제도를 시행하면서 육류관세를 낮추면서 2004 년까지 관세 인하를 마쳤다. 6 유씨와 콩기름. 우선 중국은 2006 년까지 콩기름 무역 자유화를 약속했다. 과도기 동안 콩기름 수입은 관세 할당제와 준 국가 독점제를 실시할 것이다. 초기 할당량은 17 18000 톤, 할당량 내 관세율은 9%, 할당량 외 관세율은 74%, 개인 거래체에 남는 몫은 50% 입니다. 2005 년까지 할당량은 점차 326,654,38+0,000 톤으로 증가했고, 할당외 관세세율은 20% 로 떨어졌고, 할당제는 취소되기 전에 민간 무역주체를 위한 예약 점유율은 90% 로 높아졌다. 2006 년부터 콩기름 관세 쿼터제와 준국가 독점제가 취소되어 수입은 9% 의 관세만 징수되었다. 둘째, 콩 수입에는 할당제가 없고 관세세율은 현행 3%( 1998 콩 수입은 300 만 톤 이상) 로 제한되고 콩가루 관세세율은 5% 로 제한된다. 셋째, 중국은 면실씨, 해바라기씨, 홍화씨, 땅콩, 옥수수유의 할당제를 폐지하고 10% 관세율로 대체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 채소씨유와 콩기름 수입에 부과되는 관세세율은 다른 식물성 기름보다 높지 않다. ⑦ 특종 작물 수입에 대해 단일 관세 관리 제도를 실시하여 점차 관세를 낮추다. (8) 중국은 2004 년 6 월 1 일 목재 및 목재 제품의 관세율을 현행 10.6% 에서 3.8% 로 낮출 예정이다. 동시에 중국이 WTO 가입 협상에서 말레이시아와 같은 다른 국가에 더 유리한 관세 양허를 제공한다면, 이런 더 유리한 관세 양허도 미국에 적용될 것이다. 게다가, 협정의 농업 부분은 비료 수입에 대해 합의를 이루었다.

관세 쿼터 관리. 특히 중국은 정치 기준이 아닌 경제 기준으로 관세 할당량을 관리하고 관세 쿼터 제도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보장하며 할당량 사용이 방해받지 않도록 해당 법규를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동시에 중국은 쿼터 원칙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만약 원래 수입 할당량 보유자가 할당량을 사용하지 못하면, 그 할당량은 수입할 수 있는 다른 무역주체에게 재할당될 것이다. 국영무역회사 (예: 중국 식량수출입회사, 중국 방직품 수출입회사 등) 가 보유한 할당액. ) 그해 6 월 5438+ 10 월에 계약이 되지 않은 경우 이 할당량은 비국유거래주체에게 재할당됩니다.

3. WTO 위반에 대한 비관세 조치를 취소하십시오. 중국은 비관세조치 (예: 동식물 검역조치, 위생기준, 국내세 등) 를 보류하겠다고 약속했다. ) 세계무역기구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여 조치의 투명성과 예측성을 확보하고 정치나 보호주의의 요구뿐만 아니라 충분한 과학적 기초 위에 세워 놓는다. 이 협정은 중미 농업협력협정에서 감귤, 육류, 밀 및 기타 곡물의 위생 검역 기준에 대한 합의를 반영했다. ① 감귤. 중국은 미국 감귤에 대한 수입 금지를 해제하기로 합의했다. 처음 두 수확기 동안 중국은 애리조나, 텍사스, 플로리다, 캘리포니아가 초파리 폭발구에서 20 킬로미터 떨어진 지역에서 감귤을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② 밀 및 기타 곡물. 중국은 미국 태평양 북서부 7 개 주 밀 수입에 대한 금지령을 해제해 밀과 기타 50 그램 당 3 만 개 미만의 TCK 포자를 함유한 곡물을 중국 각지로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환적 요구와 같은 다른 제한은 없다. 고기 세 살. 중국은 미국 농업부 식품안전위생검사국 (FSIS) 에서 위생검사증을 받은 육류와 가금류를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2) 국내 지원 및 수출 보조금

중국은 무역 왜곡에 대한 국내 보조금을 늘리거나 줄이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인 양도 수준은 제네바 다자간 협상 합의와 실무 그룹 보고를 바탕으로 국내 지원 조치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수출 보조금 방면에서 중국은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후 모든 농산물에 수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다.

(iii) 무역권 및 분배

특정 제품 목록의 상품 (밀, 옥수수, 쌀, 면화 포함) 을 제외하고 중국은 모든 무역주체의 무역권을 3 년 안에 점진적으로 부여하여 모든 무역주체가 중국 각지에 대부분의 상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인 제품 목록의 상품은 주로 국유무역실체 채널을 통해 수입될 것이다. 이 협정은 또한 중국이 이들 상품을 수입할 권리가 있는 상업 실체의 수를 점진적으로 늘려 수입 독점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3 년 안에 중국은 외국 기업이 수입 상품의 유통에 참여하는 것을 점진적으로 비준하고, 수리, 저장, 창고, 포장, 광고, 화물, 해운 택배, 마케팅, 고객 지원과 같은 유통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4) 반덤핑 기준 및 특정 제품 보증 조건

이 협정은 미국이 중국이 입세한 후에도 WTO 15 년 동안 중국 제품에' 비시장경제국가' 덤핑 기준을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중국이 입세한 후 WTO 12 년 내에 중국 수출로 인해 또는 시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특정 제품에 대해 안전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5) 과학 기술 협력과 교류를 강화한다.

중국과 미국은 하이테크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과 교류를 강화하고 연구 기관과 농업 기업이 첨단 기술 분야에서 연구, 개발 및 협력을 장려하기로 합의했다. 주요 협력 분야는 목초와 원예 제품, 생명기술, 육류, 가금류와 가축, 수산양식, 천연자원, 환경입니다.

둘째, 이 협정이 중국 농산물 무역에 미치는 영향

이 협정은 농업무역의 여러 측면을 포괄하며 농업무역의 미시, 중관, 거시적인 측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각 소비자와 생산자의 절실한 이익부터 전체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르기까지.

(a) 중국 농산물 무역에 유리한 영향

1. 이 협정은 중국 경제 국제화의 중요한 단계로서 중국이 시장경제건설을 가속화하고 세계무역기구 멤버십을 쟁취하고 세계무역기구 회원권을 누리기 위해 한 약속이다. ① 내용상 이 협정은 시장을 경제자원을 합리적으로 할당하는 수단으로 주장한다. 예를 들어, 이 협정은 관세 할당량 제도가 정치 기준이 아닌 경제 표준에 의해 관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시장 지향과 우리나라가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세우는 개혁 방향과 목표는 완전히 일치한다. 협정의 시행은 시장경제와 자유무역체제에 접근하여 중국의 경제무역체제를 세계 경제 구도의 틀에 통합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외국 시장 메커니즘의 도입을 가속화하고 중국 대외무역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 ② 농업은 줄곧 GATT 와 WTO 양자협상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부문 중 하나였다.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겠다는 약속으로 농업 문제에 대한 합의는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는 데 큰 장애를 해소하고 중국 농산물 무역, 특히 농산물 수출을 위한 안정적인 국제무역 환경을 조성하는 데 유리하다. WTO 의 다자간 협상 메커니즘을 통해 중국과 다른 무역국 간의 농산물 무역 분쟁은 공정하게 해결될 수 있다. 국제무역규칙 제정 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중국의 정당한 이익이 반영되어' 다른 사람이 규칙을 제정하고, 중국이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불리한 국면에서 벗어났다. 입세 후 중국은 다자간 및 영구 최혜국 대우를 받을 수 있어 주요 무역대국이 각기 다른 정도의 대중국 무역 차별 조치를 취소해야 할 것이다.

이 협정은 중국 농산물 대외무역주체를 다양화한다. 다원 주체의 상호 작용은 우리나라 농산물 무역제도의 개혁과 운영에 강력한 감독 메커니즘을 제공하고, 기존 농산물 무역제도 하의' 임대료 추구' 행위를 줄이고, 농산물 무역제도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유지하며 농산물 무역의 발전을 위한 양호하고 안정적인 법률환경을 제공할 것이다. 이 협정은 또한 민영무역주체의 무역점유율을 확보함으로써 수입 독점을 종식시켰는데, 이는 국유무역주체의 적극성과 경영 활력을 크게 자극하고 국유기업의 개혁과 발전을 촉진하며 국유농산물 무역주체의 경쟁력을 높일 것이다.

3. 이 협정은 농산물 무역의 내포를 풍부하게 하고 농산물 무역의 서비스 내용을 도입했다. 협정 시행 과도기 (3 년) 내에 중국은 외국 기업이 수입 농산물 유통에 참여하는 것을 점진적으로 비준하고, 유통과 관련된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다. 현재 중국에서는 농산물 배송과 관련된 이러한 서비스의 발전이 상대적으로 느리다. 우리나라가 1980 년대 초에 가공공업을 도입하여 우리나라 가공공업의 발전을 촉진한 것처럼 농산물 무역의 서비스 내용 도입을 허용하는 것은 우리나라 농산물 무역 서비스업의 발전에 실행 가능한 관리 경험과 모델을 제공하여 우리나라 농산물 무역 서비스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인민의 생활 수준을 높일 것이다.

4. 이 협정은 농산물 시장 개방, 관세 인하, 비관세 조치 약화, 중국 농업 생산을 국제분업에 참여시키면서 동시에 중국의 농업 비교 우위를 발휘하여 국내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는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 (비용) 으로 얻겠다고 약속했다. 인구 증가, 산업화 과정의 가속화, 인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우리 나라의 농산물, 특히 식량에 대한 수요가 갈수록 왕성해지고 있다. 동시에, 중국의 농업 자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투입이 부족하며, 생산 방식이 낙후되어 농업의 발전과 제품 공급 능력의 향상을 직접적으로 제한하여 식량의 실제 비용이 급속히 상승하고 있다. 개혁개방 이후 우리나라 농산물, 특히 식량가격이 20 년 동안 계속 상승하면서 이미 국제 시장 수준에 접근하거나 능가하였다. 농산물 시장을 개방함으로써 우리나라는 비교 우세 원칙에 따라 일부 제품의 생산을 포기하고 국제시장과 국제자원을 충분히 활용하고 비교적 싼 수입식량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날로 확대되는 식량 공급과 수요의 격차를 메울 수 있다.

5. 장기적으로 이 협정은 중미 농업 기술 협력과 과학 교류를 강화할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농업생물산업기술의 응용수준을 높이고 원예제품, 수산물, 축산물의 품질을 최적화하고 이들 제품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들 제품의 수출을 확대하는 데 유리하다. 우리나라 원예 제품 수산물 축산물 수출은 상당한 우세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원예제품 수출은 농산물 수출총액의 33% 이상을 차지하며 수산물과 축산물은 주요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수출 농산물에서 세 가지의 비중은 1995 에서 1998 로 떨어졌다. 원예 제품의 비율은 1995 에서 최대 40.46%, 1998 에서는 33. 1 1% 에 불과했다. 수산물과 축산물의 수출 지위도 1995 의 2 위와 3 위에서 각각 1998 의 3 위와 4 위로 떨어졌다. 아시아 금융위기의 영향을 제외하고 하락의 주요 원인은 이들 제품의 품질이다. 따라서 세계 각국, 특히 미국과의 농업 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나라 원예 제품, 수산물, 축산물 생산에서 과학 기술 응용 수준을 높이고, 제품 품질을 높이면 우리 농업의 비교 우위를 촉진하고 농산물 수출을 촉진하고 확대할 것이다. 협정은 또한 중미의 자연자원과 환경에 대한 연구협력 강화를 강조하며, 이는 중국의 자원 활용과 환경보호 능력을 제고하고 농업 생산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b) 중국 농산물 무역에 대한 불리한 영향협의에서 중국은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일련의 약속을 했고, 중장기적으로 중국 농업과 농산물 무역에 약간의 도전과 충격을 줄 수 있다.

1. 농산물 관세를 대폭 낮추고 위생과 동식물 검역조치를 취소하고 일부 제품의 할당제를 폐지하면 단시간 내에 농산물 (특히 곡물) 수입을 증가시켜 농산물의 자급률을 낮출 수 있다. 동시에 농산물 시장이 점차 개방됨에 따라 우리나라 농민의 수입은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예를 들어, 이 협정은 미국 7 개 북서부 주에서 미국산 쇠고기, 감귤, 밀에 대한 수입 금지령을 해제했다. 미국의 추산에 따르면 관세 해제와 인하는 중국 밀 수입을 1998 의 200 만 톤에서 500 만 톤으로 늘리고 수입 증가는 중국 맥농에게 54 억 6 천만 달러를 잃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미국에서 옥수수, 감귤, 육류를 대량으로 수입하면 중국의 일부 농산물 시장을 더욱 점유하여 기존 농산물의' 판매난' 문제를 더욱 두드러지게 하고 농민 수입을 늘리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이것은 농촌 시장의 시작과 발전에 악영향을 미쳤다.

2. 협정에 따르면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후 농산물 수출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며, 왜곡된 무역에 대한 국내 지원을 늘리고 줄이는 것을 중단할 것이다. 이로 인해 농산물, 특히 옥수수, 쌀, 면화는 보조금을 받을 기회를 잃고 열세에 처하게 되며, 제 3 자 시장 (즉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농산물 시장) 에서의 경쟁 우위를 약화시킬 것이다. 중국은 1990 부터 수출 보조금을 취소하고 한때 수출 보조금을 재개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농산물 비용과 가격이 빠르게 오르면서 농산물 가격의 저렴한 우세는 점차 사라지고 있다. 선진국이 수출 보조금을 이용해 농산물 수출 경쟁력을 어느 정도 높일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 농산물 수출 경쟁력은 갈수록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협정" 은 중국을 규정하고 있다. 농산물은' 비시장경제국가' 덤핑 기준과' 특수' 특정 제품 보장 조치의 지배를 받는다. 이는 중국 농산물이 규정된 해당 연도 (각각 15 및 12) 내에 미국의 반덤핑 조치와 안전조치에 취약하게 될 것이다. 미국 1988' 종합무역 및 경쟁법' 에 따르면' 비시장경제국가' 는 주로 계획경제국가와 일부 시장경제가 부진한 국가를 가리킨다. 이런 국가의 덤핑 제품' 정상가격' 결정에 대해 미국은 대체계산법, 즉 미국 상무부가 비시장경제국가 경제발전수준과 비슷한 시장경제국가를 대체국으로 선택하고 대체국 국내 시장가격을' 정상가격' 결정의 근거로 삼고 있다. 대체국의 사전 불확실성으로 인해 중국의 대미 수출 일부 농산물, 특히 어류 채소 견과류가 덤핑 및 덤핑 정도를 구성하는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제도는 뚜렷한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농산물은 미국 농업 보호주의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

협정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 수출이 이미 있거나 시장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일부 농산물에 대해 안전조치를 실시할 수 있는데, 이는 일종의' 선택성 보장조항' 이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서 합의한' 안전조치협정' 제 2 조 2 항에 따르면' 모든 안전조치는 그 출처와 상관없이 수입제품에 적용되어야 한다' 고 밝혔다. 그 출처를 묻지 않는다' 는 것은 사실상 비차별 원칙이나 최혜국 대우 원칙이 보장조치에 구체화된 것이다. 따라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의 정신에 비해 이 선택성 조항은 어느 정도 차별성이 있어 세계무역기구의 최혜국 대우 원칙을 위반했다. 안전조치협정 제 1 1 제 3 항 (B) 항에 따르면 안전조치에는 주로 자발적 수출 제한, 질서 있는 판매 약정, 수출 통제, 수출가격 또는 수입가격 통제 메커니즘, 수출 또는 수입감독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조치는 세계무역기구 법률의 구속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시행 전후에 세계무역기구나 기타 회원국에 통보할 필요가 없고 필요한 투명성이 부족하다. 이에 따라 WT0/KLOC 가입-0/2 년 내에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은 이러한' 회색 지역 조치' 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4. 이 협정은 중국 농산물 수입시장 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농산물 수입시장의 다양화 추세를 어느 정도 방해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농산물의 주요 수입시장은 북미로 1995 부터 1998 농산물 수입의 30.5%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하락 추세가 있다. 1998 대/Kloc. 이어 아시아가 중국 농산물 수입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금융위기와 통화평가절하로 이 지역의 중국 수출점유율은 1995 년 65438+2 1.5% 에서 1998 년 22.6% 로 상승했다. 라틴 아메리카와 오세아니아는 중국 농산물 수출도 비교적 강하다. 라틴 아메리카는 중국 농산물 수입의 14% 이상을 차지하고 오세아니아는 10.5% 이상을 차지한다. 유럽은 중국에 대한 농산물 수출 변동이 크다. 1996 의 비중은 1995 의 12.8% 보다 6% 포인트 하락했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어느 정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Kloc-0 이에 따라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농산물 수입 시장은 다양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협정이 시행된 후, 중국이 미국 다종 농산물 (중국 농산물의 중요한 비중) 에 대한 수입 금지령을 해제하거나 관세를 대폭 인하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중국이 이 지역에서 수입하는 수입이 늘어나 금융위기 발발 이후 농산물 수입시장의 다양화 추세를' 수렴' 하고 북미 시장에 대한 중국의 농산물 수입 의존도가 다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농산물 (특히 식량) 수입 시장의 집중은 식량 안보 문제를 더욱 두드러지게 할 것이다.

셋째, 정책 제안

이 협정은 중국의 농업 무역과 농업 발전에 많은 유리한 요소가 있지만, 우리는 이 협정이' 양날의 검' 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혜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중국의 농업 발전에 많은 불리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술한 불리한 영향은 주로 중국 농산물의 국내외 시장 점유율이 단기간에 축소되어 농업 생산자 수입에 미치는 영향과 식량 안전 문제의 출현을 나타낸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필자는 농업 내부 최적화와 외부 지원 강화를 통해 해결되는 정책을 제시했다.

(a) 내부 최적화

1. 시장 지향적으로 비교 우위에 따라 농산물 생산 구조를 조정하다. 비관세조치의 취소와 관세의 대폭 인하로 우리 농산물이 일부 시장을 내주게 되어 농산물의' 판매난' 문제가 날로 두드러질 것이다. 그러나' 판매가 어렵다' 는 이유 중 하나는 공급 구조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시장 지향적으로 농산물 생산자에게 국내외 시장의 수요 정보를 적시에 제공해야 한다. 생산자가 정부 관련 정책 (예: 우대대출) 의 지원과 지도하에 농산물 생산 구조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게 하다. 식량 외에 다른 농산물은 원칙적으로 비교 우위와 시장 수요에 따라 생산해야 한다. 즉, 일부 제품의 국내 시장을 적절히 포기하고 경쟁 우위가 없는 제품 생산을 최저 안전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 동시에, 이러한 제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자원을 경쟁 우위를 가진 시장성 상품성 상품으로 전환하여 국내외 두 시장과 두 가지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내 유한농업자원의 최적 합리적인 배분을 실현하고 농업생산자의 소득 수준을 높인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비교 우위를 가진 농산물은 과일, 수산물, 채소이다.

2. 농업과학기술을 대대적으로 보급하고, 농업생산력을 높이고, 농산물의 질을 최적화한다. 개방 경제 조건 하에서 경쟁이 치열하다. 농산물이' 팔기 어렵다', 증산이 증산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농산물의 질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농업 기술의 응용 수준을 높이고,' 고산물, 고효율, 양질의' 농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이다. 농촌에서 교육을 보급하고 과학 기술 지식을 전파해야 농업 기술의 보급을 근본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 동식물 양종을 재배하거나 도입해야' 삼고' 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 따라서 농산물의 질을 최적화하는 관건은 농민의 자질을 제고하고 양종의 재배를 가속화하는 데 있다.

3. 자발적인 기초 위에서 농촌협력제도를 건립하여 농업산업화를 실현하고 농산물 생산원가를 낮추다. 경쟁이 치열한 개방 경제에서 농산물이' 팔기 어렵다' 는 또 다른 이유는 농산물 원가가 높아서 가격이 높다는 것이다. 소규모 생산은 농업 생산의 전문화, 상품화, 사회화, 현대화를 크게 제약하고 있다. 시장 거래 효율이 낮고, 정보 비용이 높으며, 농자 이용률이 낮아 결국 농산물 원가가 높다. 따라서 관리 모델을 적절히 바꾸고 비용을 절감하는 것은 필연적인 요구 사항입니다. 최근 학계는 농촌협력제 건립, 농업산업화 추진을 제안했다. 생산비용과 거래비용 절감, 자금 투입 절약, 규모 확대, 규모 수익 확보로 농산물 총비용 절감, 경쟁력 제고. 그러나 농촌 협력 제도의 수립은 시장 원칙과 자발적 원칙을 따라야 맹목과 강제성을 방지해야 한다.

(2) 외부 지원

농산물 수입 시장의 다원화 추세가 약화되면서 농산물 (특히 식품) 의 안전 문제가 날로 두드러질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무역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는 무역 정책에만 집중할 수 없다. 농산물 (식량) 안전 문제는 결국 무역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고, 중국 농업 자체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1. 농산물의 부정적인 보호를 반전시킵니다. 협의의 농업 부분에서 중국은 무역 왜곡에 대한 국내 시장 지원을 늘리지 않고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국내 지원 정책은 소극적 보호 정책이다. 1993- 1995 기간 동안 특정 제품에 대한 총 가격 지원은-546 억 3600 만 위안에 달했으며, 특히 벼, 면화, 밀의 부정적 보호가 심각했다. 산업부문에 대한 높은 지원, 높은 보호 정책에 비해 시장경제하의 부문 간 불공정 경쟁을 초래하고 농업부문의 자금과 노동력이 유출되거나 농업생산자의 생산 적극성을 불러일으키기 어려워 간접적으로 생산자소득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 따라서 단기간에 농산물 (특히 식량) 에 대한 부정적 보호를 반전시켜 농산물 생산자가 적극적으로 생산에 투입하고 식량 자급률을 높이도록 장려해야 한다.

2. "녹색 상자" 투자를 더욱 늘리고 농업 생산성을 높입니다. 그 협정은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협상한 농업 협정과 거의 일치한다. 무역 왜곡을 일으키지 않는 국내 농업 정책에는' 녹색 상자 정책' 이라는 제한이 없다. 많은' 녹색 상자 정책' 에서 일반 정부 서비스 강화, 생산과 무관한 수입 지원 및 환경 계획 지원은 중국의 농업 생산에 특히 유리하다. 일반 정부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은 농업 과학 연구 수준과 농업 재해 방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생산과 무관한 수입 지원을 늘리고 농산물 생산자에게 적당한 생활보장을 주면 생산자의 적극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환경 계획 지원을 높이면 농업 생산력의 원천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러한 정책은 개방된 시장 환경에서 농업 생산력의 발전을 근본적으로 촉진하고, 농업 자급 능력을 향상시키고, 근본적으로 식량 안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리하다.

농업 보험 시스템 및 보험 시스템을 구축하십시오. 농업 생산 주기가 길어서 자연 위험이 크다. 농업의 위험 감당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농업 생산의 안정적인 발전을 보장하고 생산자의 이익을 보호한다. 농업 보험 제도를 수립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선진국에서는 농업 보험이 널리 중시되어 정부가 농업 발전을 지원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미국 일본 캐나다 등은 모두 비교적 완벽한 농업 보험 제도를 가지고 있다. 미국을 예로 들면, 정부는 모든 보험 작물에 대해 30% 의 보험료 보조금을 제공하고, 농민 작물 감산 35% 이상을 보험에 가입하면 연방보험회사로부터 고액의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농작물 보험을 통해 재해구제와 가격보조금이 아닌 생산자의 수입 안정을 보장하는 이런 방법은 WTO 규칙을 위반하지 않고 농업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우리나라가 참고할 만하다. 현재 우리나라 농업보험제도는 상당히 불완전하여 농업보험 수준이 낮고 보험배상난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농업보험을 중시하고, 보험제도를 건립하고 보완하며, 농업보험이 WTO 틀 아래 농업생산의 수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