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일반 원칙
제 1 조는 우리나라 등산운동의 발전을 촉진하고 우리나라 등산활동의 규범화를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체육법' 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이 방법은 티베트 자치구 5000 미터 이상 독립산봉우리와 다른 성 자치구 직할시 3500 미터 이상 독립산봉우리의 등산활동에 적용된다.
제 3 조 국가체육총국은 전국 등산 업무를 주관하고, 국가체육총국 등산관리센터는 구체적인 조직을 조직하여 관리를 실시한다.
지방 스포츠 행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등산활동을 관리한다.
중국 등산협회와 지방 각급 등산협회는 그 헌장에 따라 스포츠 행정부가 관련 관리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제 4 조 성급 스포츠 행정부는 현지 상황에 따라 등반 정점을 정하고 국가체육총국의 비준을 보고한 후 성급 스포츠 행정부에서 별도로 공고한다.
제 2 장 등산 활동 신청 및 승인
제 5 조 등산 활동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팀이 조직해야 한다.
법인 자격을 갖춘 단위에 의해 시작됩니다.
두 명 이상의 회원과 성급 이상 등산협회가 조직한 등산지식과 기술의 기초훈련과 체력훈련에 참가한 적이 있다.
(3) 해당 자격증을 가진 등산 코치 또는 등산 가이드, 1 등산코치 또는 등산 가이드가 최대 4 명을 이끌고 있습니다.
4. 팀원은 반드시 2 급 이상 병원에서 신체검사에 합격해야 하며, 장애없는 질병이 없어야 한다.
안전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방한, 통신, 생활, 의료 등 기본 설비와 기재를 갖추고 있다.
등산팀은 외국 선수들을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
제 6 조 등산팀이 인솔자 (대장) 를 설치하다. 팀 리더 (리더) 는 팀 활동과 멤버를 조직하고 관리합니다. 대원들은 인솔자 (대장) 의 지시에 복종해야 한다.
제 7 조 등산 행사 개최는 신청을 해야 한다.
발표된 산봉우리를 등반할 때 등산행사 주최자는 행사 실시 1 개월 전에 산봉우리가 있는 성급 스포츠 행정부에 신청해야 한다.
발표되지 않은 산봉우리를 오르기 위해서는 등산활동 주최자가 행사 실시 3 개월 전에 산봉우리가 있는 성급 스포츠 행정부에 신청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의 경계에 있는 산봉우리를 등반하는 것은 소재지 한쪽을 등반하는 성급 스포츠 행정부의 비준을 거쳐 산봉우리 접경 반대편에 있는 성급 스포츠 행정부에 통보해야 한다. 산봉우리의 경계에 성급 스포츠 행정부가 논란이 있는 것은 국가체육총국이 결정한다.
제 8 조 7000 미터 이상의 산봉우리를 등반하는 등산행사 주최자는 행사 실시 3 개월 전에 국가체육총국에 특별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제 9 조 등산 활동 신청은 다음 서류를 제공해야한다.
1. 적용
등산 활동 후원자의 법인 자격 증명서;
등산대 전체 회원 명단 및 등산 이력서;
등산 코치 또는 등산대 등산 가이드 자격 증명서;
5. 등산 계획
장비 목록;
기타 필요한 서류.
제 10 조 신청이 비준을 받은 것은 비준부에서 국가체육총국이 감독하는 등산활동 비준서를 발급한다. 심사 및 승인 부서는 주정부 스포츠 행정 부서이며, 심사 및 승인 결과는 국가 스포츠 총국에 제출해야합니다.
제 11 조 등산활동 계획에서 다른 주관 부서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등산활동 비준서' 에 따라 등산활동 주최자는 승인 부서 대리인을 위탁할 수 있다.
제 12 조 산봉우리 소재지 성급 스포츠 행정부는 등산팀에 교통, 등반경로, 산봉우리 지역 기상 특징, 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제 13 조 등산팀이 등산계절, 노선 또는 산봉우리를 바꾸는 것은 다시 신청해야 한다.
제 3 장 등산 활동 요구 사항 및 성적 확인
제 14 조 등산팀이 산에 들어가기 전에 산봉우리 소재지 성급 스포츠 행정부에 등산활동 비준서를 제출하고 산봉우리 소재지 관련 규정에 따라 현지에 등산환경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 15 조 등산팀은 등산로와 캠프의 환경위생을 보호하고 등산 쓰레기를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 지방 환경 보호는 구체적인 규정이 있어 해당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 16 조 등산팀은 등산 활동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여 반드시 제때에 비준 기관에 보고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7 조 등산 활동이 끝난 후 등산팀은 산봉우리가 위치한 성급 스포츠 행정부에 제때 보고하고 등산활동 결과와 등산 중 사고 상황을 서면으로 승인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 18 조 성과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등산팀은 산봉우리가 위치한 성급 스포츠 행정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정상에 오르거나 오르는 사진 (로케이션에는 배경과 대비가 포함되어야 함) 은 처녀봉 등정에 360 도 연속 사진을 제공해야 한다.
2. 등정과 등반 과정 개요.
제 19 조 성적에 합격한 후 성급 스포츠 행정부는 국가체육총국 등산관리센터에서 만든 등정증명서를 발급하고 국가체육총국에 신고할 예정이다. 등급선수 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체육총국 등산선수 기술등급기준에 따라 등급선수 칭호를 신고하다.
제 20 조 등산대가 사용하는 산봉우리의 이름과 높이는 국가 관련 부처가 정식으로 발표한 최신 이름과 높이를 기준으로 한다.
제 4 장 처벌 규칙
제 21 조 비준되지 않은 등산팀은 국가체육총국 등산관리센터나 산봉우리가 위치한 성급 스포츠 행정부에서 등산활동을 중단하고 성적이 인정되지 않는다. 등산 행사에 참가한 등산 코치나 등산 가이드의 자격증을 취소하다.
제 22 조 비준 기관이 심사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하고' 등산비준서' 를 발행한 경우, 국가체육총국은 상황에 따라 비판을 통보하고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제 23 조 환경보호 요구에 따라 등산쓰레기를 처리하지 않은 사람은 현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5 장 부칙
제 24 조 항, 호주, 대만 인원이 내지로 와서 등산활동에 참가하여 국가체육총국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25 조 외국인이 중국에 와서 등산활동에 참가하려면,' 외국인이 중국에 와서 등산 관리 방법' 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26 조 본 방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 1997 년 7 월 8 일 원국가체위가 발표한' 국내 등산관리방법' 이 동시에 폐지됐다.
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