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성 군인 헌혈 조직 동원은 군 보건 주관 부서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3 조 전성은 무상헌혈 제도를 실시한다.
만 18 세에서 55 세 사이의 건강시민 (이하 적령시민) 은 헌혈법 및 본 방법에 따라 자발적으로 헌혈에 참가한다.
국가 직원과 고교생들이 앞장서서 헌혈을 하도록 독려하고, 사회의 새로운 풍조를 확립하기 위해 표율을 보이도록 장려하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헌혈 업무를 이끌고, 연간 헌혈 계획 수립, 헌혈 사업 경비 보장, 통일계획, 조직 조율 관련 부처가 헌혈 업무를 잘 하고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헌혈사무소는 본 행정구역 내 헌혈조직과 동원의 일상적인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보건 행정부는 헌혈의 감독 관리부문으로,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헌혈법규를 관철하고 헌혈 계획의 시행을 감독한다.
(b) 혈액 수집 및 혈액 공급의 감독 및 관리를 책임진다.
(3) 헌혈 및 의료 임상 혈액의 감독 및 관리를 책임진다.
(4) 혈액을 통해 전염되는 질병을 예방하고 통제한다.
각급 적십자회 들은 법에 따라 헌혈에 참여하고 촉진해야 한다. 제 6 조 혈역은 임상용 피를 채집하고 제공하는 기관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익성 조직이다. 혈역 설립은 반드시 국무원 보건 행정부나 성급 인민정부 보건 행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각급 인민 정부는 혈역 건설을 강화해야 하고, 정부와 관련 부서는 혈역 업무를 위한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제 7 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헌혈의 의미를 널리 홍보하고 혈액과 헌혈에 대한 과학지식을 보급하며 혈원성 질병을 예방하고 통제하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등 뉴스 매체는 헌혈에 대해 공익성 홍보를 해야 한다.
각급 학교들은 혈액과 헌혈과학 지식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 2 장 헌혈관리 제 8 조 도시 거리사무소, 향인민정부는 구 (현, 시) 인민정부가 내린 헌혈작업 계획에 따라 본 관할 구역 내 적령기 시민을 동원하고 조직해 헌혈에 참여해야 한다.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는 거리사무소, 향인민정부 동원 및 본 관할 구역 내 적령시민 헌혈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 9 조 각 부서는 본 단위의 적령시민 (농민공 포함) 을 동원하여 헌혈에 참가하여 연간 헌혈 계획을 완성할 것을 보장해야 한다. 제 10 조 자연재해, 중대 사고 등 돌발 사건이 대량의 피를 필요로 할 때, 현지 인민정부는 지정된 단위로 공민 헌혈을 조직한다. 제 11 조 직장이 있는 적령시민은 소재한 기관에서 헌혈을 조직할 수도 있고 주민등록증으로 혈역에 직접 가서 헌혈등록을 할 수도 있으며, 그 헌혈량은 해당 부서에서 완성한 연간 헌혈 계획 수에 포함됩니다.
직장이 없는 적령시민은 거주지의 거리사무소나 향민정부가 헌혈할 수도 있고 주민등록증으로 혈역에 직접 가서 헌혈등록을 할 수도 있는데, 그 헌혈량은 관할 연도에 완성한 헌혈계획 수에 포함된다. 제 12 조 혈역은 합리적인 채혈점이나 유동채혈차를 설치해 헌혈자에게 위생 편의 조건을 제공하고 헌혈자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혈역 기술자는 반드시 수혈 업무 지식과 기술시험에 합격하여 시험 합격증을 받아야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 13 조 공민은 헌혈하기 전에 건강문의표를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고, 혈액역은 국무원 보건 행정부가 제정한 헌혈자 건강검진기준에 따라 무료 건강상담과 검사를 해야 한다. 건강검사 불합격자는 그 혈액을 채취해서는 안 된다. 제 14 조 혈액역은 헌혈자에 대해 한 번에 혈액량을 200 밀리리터로 최대 400 밀리리터를 초과할 수 없으며, 두 차례의 채집 간격은 6 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제 15 조 공민 헌혈 후 국무원 보건 행정부에서 통일적으로 발급한 헌혈증을 발급하면 관련 부서에서 적절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회사가 연간 헌혈 계획을 완성한 후 성급 보건 행정부에서 제작한 헌혈 계획 증명서를 발급하다. 제 16 조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다른 사람을 허위로 고용하여 헌혈하는 것을 금지한다.
위조, 도색, 임대, 매매, 대출 또는 사용을 통해 헌혈 계획 증명서나 무상 헌혈 증명서를 완성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 17 조 혈액역은 국무원 보건 행정부에서 제정한 혈액검사 기준에 따라 채집된 혈액을 검사해야 하며, 검사나 검사에 불합격한 혈액은 의료기관에 제공할 수 없다. 제 3 장은 혈액관리 제 18 조를 이용해 시민의 개인저축, 가족공조, 단위공조, 사회구조가 결합된 용혈제도를 실시한다.
헌혈한 시민들은 우선 혈권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