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과학적 구성 기관의 책임을 촉진하기 위해 기관이 과학화, 규범화, 규제 기관 설정 및 편성 관리를 촉진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정부조직법',' 지방 각급 인민정부기관 설정 및 편성 관리 조례' 등 법령에 따라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성의 각급 행정기관과 사업 단위의 편성 설정, 책임 배치, 인원 편성 승인 및 기관 편성 감독 관리에 적용된다. 법률, 행정 법규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행정 기관" 은 지방 인민 정부 업무 부서 및 부서 관리 기관, 시, 군 (현급 도시, 구, 하동 포함) 인민 정부 업무 부서, 향진 인민 정부 통합 사무소 및 거리 사무소, 성, 시, 현 인민 정부의 파견 기관을 가리킨다.
이 규정에서 언급 된 "사업 단위" 는 주정부 국가 기관 또는 기타 조직이 국유 자산을 이용하여 사회 공익을 목적으로 기관 편성위원회와 그 사무실 (이하 기관 편성 관리 기관) 의 승인을 받아 교육, 기술, 문화, 위생 등의 활동에 종사하는 사회 서비스 조직을 가리킨다.
제 4 조 기관 및 인력 관리는 경제사회의 전면적인 지속가능한 발전 요구에 부합하고, 기능을 전면적으로 정확하게 이행할 필요가 있으며, 간소화, 통일, 효율성의 원칙을 따르고, 각종 기관 설정과 인력 자원의 사용을 총괄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과학 배치 기관과 그 안에 있는 기관의 권한을 탐구하고, 기능이 비슷한 기관을 합병하여 설립이나 합서 사무를 설립하여, 직무가 명확하고 분업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정기업, 정기업, 관리사무소의 분리를 견지하고, 등급관리, 동적 조정을 실시하다.
제 5 조 성, 시, 현기구 편제위원회는 본 행정 구역 내의 기관 설치 및 편성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성, 시, 현기구편성위원회 사무실은 본급 기구가 편성한 일상적인 관리를 구체적으로 담당하고, 하급 기관 편성에 대한 업무지도와 감독을 진행한다.
재정, 인적자원, 사회보장, 감사 등의 부서와 감찰기관은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기관 편성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6 조 편성 사항은 편성 관리기관이 법정권한과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전문기구가 지방성 법규, 규정 및 규범성 문건을 편성하는 것 외에, 기타 지방성 법규, 규정 및 규범성 문건은 기관이 설정하고 편성하는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할 수 없다.
제 7 조, 시, 현 3 급 인민정부는 기관 편성, 인원 임금, 재정예산 상호 제한 메커니즘을 세워야 하며, 기관 설치 및 승인 편성 시 재정 지원 능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기관의 실제 인원은 규정된 편제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허가없이 기관을 설립하거나, 편제를 늘리거나, 인원을 초과 편성하고, 초직수를 영도간부를 갖추는 것을 금지하다.
제 8 조 성, 시, 현 인민 정부는 기관 편성 관리 실시 상황을 정부 성과 심사 및 특별 감사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2 장 행정 기관의 기관 관리
제 9 조 성 인민 정부는 업무 부서와 부서 관리 기구를 설립했다.
시, 현 인민 정부는 반드시 업무 부서를 설립해야 한다.
향진 인민정부와 거리사무소는 종합사무실을 설립할 수 있다.
제 10 조 행정기구의 직책 구성은 법률법규를 근거로 본급 기구편제위원회 사무실에서 작성하며, 본급 기구편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급 인민정부의 비준발표에 보고한다.
제 11 조 직책이 같거나 비슷한 행정기관은 한 행정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확실히 두 개 이상의 행정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것은 의무분업을 명확히 해야 한다.
행정기관 간에 직무 구분으로 논란이 되는 것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해결해야 한다. 합의에 도달한 경우, 본급 기관 편성위원회 사무실에 보고하여 등록하다.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본급 기관이 관리기관을 편성해 조정의견을 제시하고 본급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결정한다.
제 12 조 행정 기관 및 그 내부 기관의 이름과 규격은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a) 지방 인민 정부 행정 기관은 위원회, 청, 국, 운영, 기관 규격을 청급이라고 부른다. 내부 기관은 일반적으로 사무실, 실이라고 하며 규격은 처급이다.
(b) 시 인민 정부 행정 기관, 위원회, 국, 운영, 기관 규격은 처급이라고 한다. 그 내부 기관은 일반적으로 학과, 실이라고 불리며, 규격은 처급이다.
(3) 현 인민정부의 행정기관은 국, 운영, 규격을 과급이라고 부른다. 그 내부 기관은 일반적으로 방이라고 불리며, 규격이 불확실하다.
(4)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의 종합사무소는 일반적으로 방이라고 불리며 규격이 불확실하다.
(5) 성급 이하의 수직행정기구와 그 내설기구는 지방인민정부 행정기구와 그 내설기관의 규격을 참고하여 확정한다.
부성급 시 인민정부와 그 관할 행정기관 및 그 내설기구의 명칭과 규격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성, 시, 현 인민정부 행정기구는 반드시 비영리 내설기구의 수를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
제 13 조 행정 기관 및 그 내장 기관의 설립, 철회, 합병 또는 변경 사양, 명칭은 다음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a) 지방, 시, 현 인민정부 행정기구의 설립, 철회, 합병 또는 변경 사양, 명칭은 본급 인민정부가 제기하고, 상급 기관 편성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상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그 중에서도 성, 시, 현 인민정부 업무부의 설립, 철회 또는 합병은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2) 향진 인민정부 종합사무소, 거리사무소 설립, 철회, 합병 또는 변경 규격, 명칭,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에서 제출하여 현기구 편성위원회 사무실의 심사를 거친 후 현기구 편성위원회의 비준을 보고한다.
(3) 지방, 시, 현 인민정부 행정기관 내 기관의 설립, 철회, 합병 또는 변경 사양, 명칭은 행정기관보 동급기관 편성위원회 사무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성 이하의 수직 행정기관 내 기관의 설립, 철회, 합병 또는 사양 변경, 명칭, 성 행정기관이 방안을 제시하고, 성 기관 편성위원회 사무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4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행정기관의 책임은 조정되어야 한다.
(a) 근거가 되는 법률, 규정이 개정되거나 폐지된다.
(2) 행정 기관의 설립 및 변경;
(3) 임무가 중복되다.
(4) 행정 문제의 변경 또는 관리 권한의 조정;
(e) 조정이 필요한 기타 상황.
행정기구의 책임 조정은 행정기관이나 기구편성위원회 사무실에서 제기해 본급 기구편성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본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행정기관 내 기관 간 책임의 조정은 행정기관이 제기하고 본급 기관 편성위원회 사무실의 비준을 보고한다.
제 15 조 성, 시, 현 인민정부는 의사조정기구의 설립을 엄격히 통제해야 하며, 기존 기관에 직능을 맡길 수도 있고, 기존 기관에 의해 문제 해결을 조율할 수도 있고, 다른 의사조정기구를 설립해서는 안 된다.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업무를 위한 의사조정기구를 설립해야 하는 사람은 실질사무실을 설립해서는 안 되며, 편성과 지도직 수를 승인해서는 안 된다. 의사조정기구의 구체적인 업무는 관련 행정기관이 부담하며, 그 설립을 승인하는 동시에 그 철회의 조건과 기한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의사조정기구의 설립, 철회, 합병 또는 명칭 변경은 관련 부서에서 제기하고, 본급 기관 편성위원회 사무실의 심사를 거친 후 본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의사조정기구 설립을 승인한 주 시 현 인민정부는 취소 조건, 기한이 만료되었거나 임무를 완료하거나 변경한 경우 직접 철회하거나 합병할 수 있다.
제 16 조 성, 시, 현 인민정부는 행정기관의 권력목록을 편성하여 사회에 발표하고 목록을 동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제 3 장 행정 기관 설립 및 관리
제 17 조 시, 현, 향인민정부 행정기구의 인원 편성 총액은 성 기구 편성위원회 사무실이 국무원에서 하달한 인원 편성 총액 내에 제출하여 성 기구 편성위원회의 비준을 보고한다. 국가는 따로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에서 나온다.
기관 편성 위원회 사무실은 상급기관 편성 관리기관이 승인한 편성 총액을 근거로 동급 행정기구 편성 분배 방안을 제시하고, 동급 기관 편성 위원회 비준을 보고한다.
향진 인민정부의 편성 및 분배 방안은 현기구 편성위원회 사무실에서 제출하여 현기구 편성위원회에 보고하여 비준하였다.
제 18 조 행정기구는 행정편제를 사용해야 하며, 혼용, 점유, 횡령 또는 기타 유형의 편제를 설정해서는 안 된다.
제 19 조 행정기구의 설립은 행정기구가 설립될 때 비준해야 한다. 행정기구의 편성 조정은 행정기관이 제기하고, 본급 기구편성 위원회 사무실의 심사를 거친 후 본급 기구편성 위원회의 비준을 보고한다.
제 20 조 성, 시, 현인민정부는 조정 직책의 필요에 따라 행정편성 총액 내에서 본급 인민정부 관련 행정기구의 편제를 조정할 수 있다. 같은 행정 구역 내 서로 다른 계층 간에 편성과 사용 편제는 성 기관 편제위원회 사무실에서 관련 권한과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21 조 행정기관 내 기관의 설정은 다음 기준에 따라 승인된다.
(1) 성 인민정부 행정기구의 내설기구의 편제는 4 명 미만이다.
(2) 시 인민정부 행정기구의 내설기구의 편제는 3 명 미만이다.
(3) 현급 인민정부 행정기구의 내설기관은 원칙적으로 3 개 이상이어야 한다.
제 22 조 행정 기관의 지도직 수는 다음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1) 성 인민정부 행정기구의 지도직 수는 2 ~ 4 명이다.
(b) 시, 현 인민정부 행정기구의 지도직수는 2 ~ 3 명이다.
행정기구의 종합 조정 임무가 비교적 중하여 지도직 수를 1 ~ 2 개 늘릴 수 있다.
제 23 조 성, 시 인민정부 행정기관 내에 지도직수를 설치했으니, 반드시 다음 기준에 따라 승인해야 한다.
(a) 3 ~ 4, 1 단계 준비;
(2) 5 ~ 7, 2 차 준비;
(c) 8 ~ 3 단계 이상의 준비.
내장 기관 20 개 이상, 임무가 과중한 행정사업 단위는 지도직 수 1 명을 늘릴 수 있다.
제 24 조 행정기관은 지도직수를 조정하고 행정기관이 방안을 제시하고 본급 기구편성 위원회 사무실의 심사를 거친 후 본급 기구편성 위원회의 비준을 보고한다.
행정기관 내 기관 지도 직수 조정은 행정기관이 방안을 제시하고 본급 기관 편성위원회 사무실의 비준을 보고한다.
제 4 장 공공 기관 관리
제 25 조 법률과 법규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행정 기능은 사업 단위로 이전해서는 안 되며, 행정 기능을 담당하는 사업 단위와 생산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사업 단위의 편제는 비준되지 않는다.
정부 구매 서비스 또는 사회력에 적합한 공공 서비스 프로그램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 새로운 공공 서비스 기관을 설립할 수 없습니다.
공공 서비스 기관의 설립은 주최자가 제기하고, 동급기관 편성위원회 사무실은 관련 권한과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제 26 조 사업 단위의 기관 규격, 직책 임무, 인원 편성 및 사업 단위 내 기관의 규격은 사업 단위 편성 관리 기관에 의해 결정된다.
제 27 조 사업 단위의 명칭은 국가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그 직책과 임무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행정사업 단위, 기업, 사회단체의 명칭과 구별해야 한다.
제 28 조 사업 단위는 직책 임무, 직원 수, 업무 요구 등 요인에 따라 내부 기구를 합리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제 29 조 공공 서비스 기관의 설립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a) 사회 복지의 목적을 위해;
(2) 경제 사회 발전의 필요에 적응한다.
(3) 제휴 관계, 책임 임무, 자금원이 명확하다.
(4) 법령에 규정된 기타 조건.
제 30 조 사업 단위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으므로 조정해야 한다.
(1) 시장 경쟁 메커니즘은 효과적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2) 산업 조직 또는 중개 조직은 스스로 관리 할 수있다.
(3) 맡은 책임과 임무가 변경되었다.
(4) 법령 조정 규정;
(e) 다른 이유는 조정이 필요하다.
제 31 조 사업 단위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으므로 철회해야 한다.
(1) 법률, 규정 또는 정관 규정이 철회되었다.
(2) 발기인은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3) 성격이 바뀌어 더 이상 사업 단위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
(4) 합병 후 원래 기관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는다.
(5) 맡은 책임과 임무는 이미 사라졌다.
(6) 정당한 이유 없이 1 년 이상 업무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7) 주, 시, 현 인민 정부가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8) 다른 이유는 철회해야 한다.
제 32 조 사업 단위의 조정 또는 철회는 주최 기관이 제기하고, 본급 기관 편성위원회 사무실의 심사를 거치거나, 본급 기관 편성위원회 사무실에서 제출하여 관련 권한과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제 5 장 사업 단위 편성 관리
제 33 조 성 시 기관 편성 위원회는 다음 급 사업 편성에 대해 총량관리를 실시한다.
사업 단위의 편성은 국가와 성이 제정한 편성 기준에 따라 비준해야 한다. 표준이 없다면, 사업 단위의 직책 임무와 본 지역의 경제사회 발전 수준, 재정감당 능력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 단위 편제는 동적 조정을 실시하며, 기관 편제위원회 사무실은 관련 권한과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제 34 조 사업 단위의 편성 구조는 관리, 전문 기술, 물류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편성 구조의 비율은 기관 편성 위원회 사무실에서 결정한다.
제 35 조 사업 단위와 그 안에 있는 기관의 지도직 수는 국가와 성의 관련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사업단위와 그 안에 있는 기관의 지도직수 조정은 주최 기관에서 제기하고 관련 권한과 절차에 따라 동급기관에 따라 위원회 사무실을 편성한다.
제 6 장 감독 및 검사
제 36 조 성, 시, 현 기관 편성위원회 사무실은 감독, 감사, 상급기관 편성 관리기관 및 기타 관련 부서의 감독과 사회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37 조 기구 편제위원회 사무실은 기구 편제에 대해 실명제 관리를 실시한다.
기관 설정, 책임 등 국가 기밀을 포함하지 않는 사항은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제 38 조 상급인민정부의 행정기구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실시할 수 없다.
(a) 자금 조달, 프로젝트 승인, 평가 기준 등의 형태로 하급 인민정부 행정기구의 설치 및 편성 관리에 개입한다.
(2) 하급 정부에 해당 기관을 설립하거나 그 규격을 높이도록 요구한다.
(3) 업무에 적합한 기관 편성을 요구하거나 늘린다.
(4) 대구기관이 없다는 이유로 관련 자금을 할당, 감소 또는 지불하는 것을 거부한다.
제 39 조 국가 및 주정부가 규정 한 절차에 따라 설립 된 사업 단위 및 승인 된 준비는 직원 고용, 고용, 배치, 주요 간부 배치, 자금 지불, 사회 보험 처리 등의 문제의 기초로 사용되어야한다.
허가없이 기관을 설립하고 편제를 늘리는 경우, 재정자금을 충당하거나 다른 자금을 유용해서 경비를 마련해서는 안 된다. 초편인원에 대해서는 채용, 고용 (임용), 전근, 사회보험 등의 수속을 할 수 없고, 재정통일임금 범위를 포함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
제 40 조 행정사업단위와 사업단위는 본급 기관 편성위원회 사무실의 비준을 거쳐 고용, 고용 (임용), 전근, 사회보험 등의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41 조 기관 편성위원회 사무실은 관리 권한에 따라 기관 편성 관리의 실시 상황을 감독하고 점검한다.
모니터링 및 검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 법률, 규정 및 규정의 이행을 조직한다.
(2) 기관이 관리하는 정책 조치가 법률, 규정, 규정 및 국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
(3) 제도 개혁 프로그램의 이행;
(4) 통제 기관 한도 및 총 인원 수;
(5) 이행 문제를 조직한다.
(6) 책임 목록의 준비 및 조정;
(7) 기관 준비 관리 권한 및 승인 절차를 시행한다.
(8) 감독 검사가 필요한 기타 사항.
제 42 조 기관 편성위원회 사무실은 감독 검사를 할 때 규정된 절차를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것을 발견하면, 마땅히 장부를 세우고 본급 인민정부나 기구편제위원회에 의견과 건의를 제기해야 한다.
제 43 조 행정사업단위는 본급 기구편성위원회 사무실에 연간 기구편성 관리 집행 상황을 제출하고 기구편성 통계를 제공해야 한다.
기구 편성 위원회 사무실은 기관 편성 연간 통계를 상급 기관 편성 위원회 사무실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한 자료와 제공된 정보는 진실하고 정확해야 하며 위조, 허위, 은폐 해서는 안 된다.
제 44 조 기관 편성 위원회 사무실은 정기적으로 기관 편성 관리의 실시 상황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조정기구 편성의 참고 근거로 삼아야 한다.
제 45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기관 편성위원회 사무실, 감사기관 및 기타 관련 부서에 기관 편성 관리 규정 위반 행위를 신고할 권리가 있다. 접수기관은 제때에 처리하고 제보자의 정보를 비밀로 해야 한다.
제 7 장 법적 책임
제 46 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기관, 사업단위는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기관 편성 관리기관이 통보하여 비판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처분을 한다.
(1) 행정 기관과 사업 단위 및 그 안에 있는 기관을 무단으로 설립, 철회, 합병한다.
(2) 행정 기관, 사업 단위의 의무, 규격, 이름 및 예속 관계를 무단으로 바꾼다.
(3) 허가없이 편제를 늘리거나 편제 사용 범위를 변경하는 것;
(4) 무단 초편, 초직수, 초기관 규격에 지도 간부를 배치한다.
(5) 편외 인원을 위해 채용, 고용 (임용), 전근, 사회보험 등의 수속을 처리한다.
(6) 초편자를 위해 재정자금을 횡령하거나 다른 자금을 횡령하여 인원 경비를 마련한다.
(7) 허보 인원 등 방식으로 편제를 압박하고 재정자금을 사취하는 것.
(8) 하급 행정 기관 및 사업 단위의 편성 관리에 관여하다.
(9) 기관을 위조, 허위 또는 숨기는 관리 연도 집행 및 통계
(10) 필요에 따라 권한 목록을 준비하거나 조정하지 않은 경우
(11) 기관 편성 관리 규정을 위반한 기타 행위.
제 47 조는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기관 편성 관리기관과 그 직원은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각하게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1) 기관의 권한이나 승인 권한을 초월하고, 권한을 초월하여 기관의 사양을 높이고, 기관의 이름, 성격 또는 예속 관계를 변경합니다.
(2) 편성 한도를 초과하여 편제를 비준하거나, 제멋대로 다른 범주의 편제를 설정하고 비준한 것이다.
(3) 규정을 위반하여 지도직 수를 승인하다.
(4) 규정을 위반하여 편성 구조나 경비 채널의 비율을 조정한다.
(5) 규정에 따라 기관이 실명제 관리를 편성하지 않은 경우;
(6) 직무상의 편리함을 이용하여 자신이나 타인을 위해 사리를 도모한다.
(7) 기타 직권 남용, 직무 태만, 편애 사기 행위.
제 8 장 부칙
제 48 조 본성 각급당의 기관, 인대기관, CPPCC 기관, 재판기관, 검찰, 민주당, 대중단체가 본 조례를 참고하여 집행한다. 법률, 행정 법규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49 조 본 조례는 2065438 년 2 월 +0 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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