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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장율령" 은 샤오가 제정한 것입니까?
서한법전' 구장율령' 은 중국 고대 법률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전국시대 위국 이규의 법률 고전을 계승하여 위진 남북조의 법률을 계몽하여 후세를 위해 참고한 것이 중국 봉건법제의 초석이 되었다. 이 전통적 관점은 서한 개국공신 샤오가 제기한 것이다. 이런 견해는 서한말년 양웅의' 해조편' 에서 가장 먼저 볼 수 있다. "소호 () 가 법을 제정하면 간형 () 이 있어야 하고, 잔혹한 진법 () 이 있어야 하며, 신성한 한권 제도가 있어야 한다." 소호 는 공적 건설 법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동한 역사학자 반고는' 한서' 에서 썼다. 형법지' 는 양웅의 말을 긍정하며 "약법 3 장은 한강간 () 에 대항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승상 소호 () 가 진법 () 을 취하고, 그 시간에 따라 9 장을 만든다" 고 말했다. 반의 말은 거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뒤를 이은 위진 남북조 모두 그의 말을 계승하여 소호 () 가 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서진무제는 일찍이 "과거 소호 () 는 법봉후 () 를 받았고, 숙손작의는 상례였다" 고 편지한 적이 있다. 초당 () 때 당태종 () 이 직접 묻자 방 (), 추 () 수량 (), 허 () 등이 주관하여' 진서 ()' 를 편찬하였다. 형법 연보' 는 반고의 학설을 더 자세히 설명하는데,' 구장법' 은 소호' 법경' 6 장 (도적법, 도둑법, 옥법, 체포법, 잡법, 기계법) 을 기초로' 가법' 을 늘렸다고 한다 당육전' 과' 당율약론' 은 이 이론을 지지하는 것 외에도 세 편의 문장 내용, 즉 가구, 영광, 안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 이후로 소호의' 구장율령' 학설이 전해 내려왔다. 또 다른 설법은' 구장율령' 이 소호 () 가 쓴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반고와 동시에 이 이론을 제기한 1 인 왕충은' 논형' 에서 썼다. 감사의 단편 소설은' 구장' 을 누가 썼는가? -응? 그가 타오가 감옥에 들어갔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는 분명 타오에게 전화를 걸 것이다 ... 역시 소호. \ "왕 충은 가오 타오 는 당나라 야오 유 순 시대의 신하, 야오 순 형법 은 다섯 형벌 이고, 9 장 법 은 다섯 형벌 이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가오 타오 는 9 장 법령 을 쓸 수 없습니다. "구장율령" 의 상형은 육형이 아니다. 소호는 한고조 유방의 봉신으로 당시 체벌을 폐지하지 않았다. 반세기 후까지 한문제는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순덕발배 장안을 명령했다. 그의 딸, 티, 그녀는 그녀의 아버지를 대신 하 여 처벌을 받을 용의가 있다고 편지를 썼습니다. 문제는 그가 효도하고 체벌을 명시적으로 폐지하고 법전을 쓴다고 느꼈다. 그래서 소호 () 는' 구장율령' 을 쓸 수 없다. "구장율령" 의 저자에 관해서는 왕충이 누구인지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왕충의 문장 속에서 당시' 구장법' 의 저자에 대해 몇 가지 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고는' 한서' 에 있다. 형법지는' 소호 법칙' 의 이론을 채택할 수 있다. 그렇다면 반고의 주장은 사실입니까? 최근 몇 년 동안,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근거가 없다고 생각한다. (후진타오의' 9 장법' 에 대한 의문 참조) 우선, 만약 소호가 한초에' 9 장법' 을 썼다면, 당시 정치생활의 큰 사건이었을 것이며, 사료에서도 분명히 드러날 것이다. 사마천은 소호에서 멀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다. 그는 20 여 년의 사기를 써서 한대 비밀궁의 서류를 참관하고 당시의 각종 인물을 방문했다. 그는 지식이 해박하고 실용적인 역사학자로 공인되었다. 그러나 역사서 기록에는' 숙과 손정예절' 이라는 네 글자만 적혀 있고, 소호 제정 법률 기록은 없고, 소호 () 가 적극적으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다스리고, 인민에 관심을 갖고, 봉급을 지급하며, 영원히 식량을 공급하지 않는다' 고 적혀 있다. 사마천이 잠시 이 일을 소홀히 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반고의' 한서' 에 의해 보충되었다. 이것은 또한 불가능하다.' 한서' 는 기본적으로' 사기' 에서 한초의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옮겨, 문자조차 거의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샤오 하전" 과 "역사 기록". 소가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동일하며, 소화율의 기록은 없다. 동시에,' 전한문' 의 서한사료에도 소호 () 가' 구장법' 을 제정한 글이 없다. 그래서' 한서' 입니다. 형법 연감' 의' 소호 법칙' 이론은 반크로프트가 당시 많은 이론 중 하나를 채택했을 때 반드시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둘째,' 구장법' 의 내용으로 볼 때,' 한은 진나라와 수의 합법을 계승하여 대외전쟁죄에 참가하는 것 외에 익법, 흥법, 안정법 3 조를 추가하여 9 조를 형성했다' ('진서'). 형법 연감). 그 중' 배외' 는 여후식의' 배외 3 족' 죄다. 좌련' 은 한문제의' 배제법, 함께 앉는 법' 을 가리킨다. 부지의 통치' 는 한무제 때 장탕과 우조가 좌련의 통치에 보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법령들은 모두 소호 이후 반포된 것으로, 분명히' 구장법' 이 소호 () 가 쓴 것이라고 정당화하기가 매우 어렵다. "9 장법" 의 3 장은 실재법으로, 일반적으로 세금을 징수하고, 부역을 잘 이용하고, 소를 기르고 말을 기르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들은 봉건 국가 정권이 농민들에게 무료 노동력을 제공하고 초경제 방식으로 착취하도록 강요하는 합법적인 수단이다. 한초의 상황 분석에서 볼 수 있듯이 당시 경기 침체, 사회 몰락, 그리고 제후왕 할거였다. 중앙정부가 실제로 통제하는 곳은 매우 작았고, 통치자는 진 2 세의 죽음에 겁을 먹었기 때문에, 그들은 무위통치의 정책을 봉행하여 인민을 휴양시켰다. 한대의 각종 법률 형식 (예: 명령, 수, 비) 중에서 법의 효력이 가장 높다. 그래서 소호의 한초에는 가구, 부, 안정을 국가의 관법으로 삼아 민력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없었다. 한무제 시대에 이르러서야 경제가 회복되고 중앙집권이 강화되었고, 무제 본인은 기뻤고, 가난한 병사는 무력을 남용하고 인민권력을 남용하여 가구, 창, 안정 3 장을 정법으로 끌어올렸다. 이것은 샤오가' 구장율령' 을 쓸 수 없다는 또 다른 증거이다. 한나라' 전 주재처가 법이고, 이 주재처가 명령이다' 는 습관에 따르면' 구장법' 의 제정은 한무제 이후여야 한다. 한무제는 동중서 () 의' 백가 (), 독존유술 ()' 의 건의를 채택한 후 유학은 봉건정통 사상이 되었고,' 구장율령 ()' 에서 코끼리형 (왕충: 논형) 이 아닌 코끼리형 () 의 해석이 되었다. 감사의 단편 소설은 유교 사상의 반영으로,' 구장법' 은 한무제 이후의 유생들이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말이 성립될 수 있습니까? 학자들의 진일보한 연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