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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입법 절차는 민주주의, 공개, 협상, 자율과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다. 다음은 제가 여러분을 위해 정리한 입법 절차입니다. 네가 좋아하길 바래!

입법 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먼저 법안을 제출한 다음 입법부가 심의한다. 일반적으로 세 번의 심의를 거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중요한 법안의 경우, 법률 초안을 발표하여 의견을 구하고 표결을 한 후, 결국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이 의장령에 서명하여 발표할 수 있다. 《입법법》에는 명확한 규정이 있다.

제 2 장

섹션 ii 전국 인민 대표 대회의 입법 절차

제 12 조 전국인민대표대회 국은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다.

NPC 상무위원회,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전국인민대표대회 전문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장단이 회의 의제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할 수 있다.

제 13 조 대표단 또는 30 명 이상의 대표는 공동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장단이 회의 의제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거나, 관련 전문위원회에 먼저 회부하여 회의 의제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회의 의제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전문위원회가 심의할 때, 제안자를 회의에 초청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제 14 조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제출한 법률안은 먼저 상무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상무위원회는 본법 제 2 장 제 3 절에 규정된 관련 절차에 따라 심의한 후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심의를 요청하기로 결정하고, 상무위원회가 대회 전체회의에 설명하거나, 스폰서가 총회 전체회의에 설명하기로 했다.

제 15 조 상무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심의한 법률안을 제청하기로 결정했으며, 회의가 열리기 한 달 전에 법률 초안을 대표에게 보내야 한다.

제 16 조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 의제에 포함된 법률안은 대회 전체회의에서 제안자의 설명을 듣고 각 대표단이 심의한다.

각 대표단이 법률안을 심의할 때, 제안자는 사람을 파견하여 의견을 듣고 질문에 대답해야 한다.

각 대표단이 의안을 심의할 때, 대표단의 요구에 따라 관련 기관, 조직은 마땅히 사람을 파견하여 상황을 소개해야 한다.

제 17 조 전국인민대표대회 의제에 포함된 법률안은 관련 전문위원회가 심의하고 심의의견을 의장단에 제출하여 의장단이 회의를 발행한다.

제 18 조 법률위원회는 각 대표단과 관련 전문위원회의 심의의견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 의제에 포함된 법률안을 통일적으로 심의하여 의장단에 심의결과 보고서와 법률초안 수정본을 제출했다. 중요한 이견은 심의 결과 보고서에 심의가 통과된 후 의장단을 발행한다는 것을 설명해야 한다.

제 19 조 필요한 경우, 의장단 상무주석은 대표단 단장 회의를 열고, 각 대표단의 의안 중 중대한 문제에 대한 심의의견을 듣고, 토론을 진행하고, 토론 상황과 의견을 의장단에 보고할 수 있다.

의장단 상무주석은 또한 대표단이 선출한 관련 대표를 소집하여 의안의 중대한 전문성 문제를 논의하고 토론 상황과 의견을 의장단에 보고할 수 있다.

제 20 조 전국인민대표대회 의제에 등재된 법률안은 표결을 제출하기 전에 제안자가 철회를 요구한 것은 이유를 설명하고, 의장단의 동의를 거쳐 그 법률안에 대한 심의를 즉각 종결해야 한다.

제 21 조 법률안 심의에서 중대한 문제가 더 연구해야 할 것은 의장단이 제기해 총회 본회의의 결정에 따라 상무위원회에 대표의 의견에 따라 추가 심의를 하고 결정을 내리고 전국인민대표대회 다음 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상무위원회는 대표의 의견에 따라 추가 심의를 하고, 개정 방안을 제기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다음 회의에서 심의결정을 제청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도 있다.

제 22 조 법률 초안 수정본이 각 대표단의 심의를 거친 후 법률위원회가 각 대표단의 심의의견에 따라 수정하며, 의장단이 법률 초안 의결안을 제출하고, 총회 전체회의 표결을 요청하며, 전체 대표의 과반수에 의해 통과된다.

제 23 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한 법률은 의장령에 의해 공포되었다.

섹션 iii NPC 상임위원회 입법 절차

제 24 조 위원장 회의는 상무위원회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상무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다.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전문위원회는 상무위원회에 상무위원회 회의 의제에 등재된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또는 관련 전문위원회에 먼저 심의하고 보고를 제출한 후 상무위원회 회의 의제에 등재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주임회의에서 의안 중 중대한 문제가 더 연구해야 할 것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제안자에게 수정을 건의한 후 상무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할 것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

제 25 조 상무위원회 구성 인원 10 명 이상 공동 명, 상무위원회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임 회의에서 상무위원회 회의 의제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거나, 먼저 관련 전문위원회에 회부하여 회의 의제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제기하고, 상무위원회 회의 의제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상무위원회 회의 의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상무위원회 회의에 보고하거나 스폰서에게 설명해야 한다.

전문위원회가 심의할 때, 제안자를 회의에 초청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제 26 조 상무위원회 회의 의제에 포함된 의안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가 열리는 7 일 전에 상무위원회 위원들에게 법률 초안을 보내야 한다.

제 27 조 상무위원회 회의 의제에 포함된 의안은 일반적으로 상무위원회의 세 차례의 심의를 거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상무위원회 회의는 처음으로 의안을 심의하고, 전체회의에서 제안자의 설명을 듣고, 조별회의에서 초보적인 심의를 진행한다.

상임위원회 회의의 두 번째 심의안은 본회의에서 법률위원회의 법률 초안 수정과 주요 문제에 대한 보고서를 듣고 조별회의에서 더 심의했다.

상임위원회 회의는 세 번째로 법률 초안을 심의했고, 전체회의에서 법률위원회의 법률 초안 심의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듣고, 조별회의에서 법률 초안 개정안을 심의했다.

상무위원회가 법률안을 심의할 때 필요에 따라 연합회의나 전체회의를 열어 법률 초안의 주요 문제를 토론할 수 있다.

제 28 조 상무위원회 회의 의제에 포함된 의안은 각 방면에서 의견이 일치하여 두 차례의 상무위원회 회의를 거쳐 표결에 부쳐질 수 있다. 부분적으로 개정된 법률안은 각 방면의 의견이 비교적 일치하면 상무위원회 회의 심의를 거쳐 표결에 부쳐질 수 있다.

제 29 조 상무위원회가 조를 나누어 법률안을 심의할 때, 제안자는 사람을 파견하여 의견을 듣고 문의에 대답해야 한다.

상무위원회 조별회의에서 의안을 심의할 때, 관련 기관과 조직은 팀의 요구에 따라 사람을 파견하여 상황을 소개해야 한다.

제 30 조 상무위원회 회의 의제에 포함된 법률안은 관련 전문위원회가 심의하고 심의의견을 상무위원회 회의에 발행한다.

관련 전문위원회가 법률안을 심의할 때 다른 전문위원회 위원들을 회의에 초청해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제 31 조 상무위원회 회의 의제에 등재된 법률안은 상무위원회 구성 인원, 관련 전문위원회의 심의 의견 및 각 방면에서 제기된 의견에 따라 법률안을 통일적으로 심의하고, 수정상황 보고서나 심의 결과 보고서 및 법률 초안 수정본을 제출하고, 보고서나 심의 결과 보고서에 중요한 의견을 설명해야 한다. 전문위원회에 관한 중요한 심의 의견이 채택되지 않은 것은 관련 전문위원회에 피드백해야 한다.

법률위원회가 법률안을 심의할 때 관련 전문위원회 위원들을 회의에 초청해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제 32 조 전문위원회가 법률안을 심의할 때 전체회의를 열어 심의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조직파 관계자에게 상황을 설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 33 조 각 전문위원회는 법률 초안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위원장 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제 34 조 상무위원회 회의 의제에 포함된 법률 초안은 법제위원회, 관련 전문위원회 및 상무위원회 업무기구가 각 방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의견을 들으면 좌담회, 논증회, 청문회 등 다양한 형식을 취할 수 있다.

상무위원회 업무기구는 법률 초안을 관련 기관, 조직 및 전문가에게 보내 의견을 구하고, 의견을 정리한 후 법제위원회와 관련 전문위원회에 보내 필요에 따라 상무위원회 회의를 발행해야 한다.

제 35 조 상무위원회 회의 의제에 포함된 중요한 법률안은 주임 회의의 결정에 따라 법률 초안을 발표해 의견을 구할 수 있다. 각 기관, 조직, 시민들이 제기한 의견은 상무위원회 업무기관에 보내야 한다.

제 36 조 상무위원회 회의 의제에 포함된 법률안, 상무위원회 업무기관은 그룹 심의의 의견, 각 방면에서 제기된 의견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법률위원회와 관련 전문위원회에 배포하여 필요에 따라 상무위원회 회의를 발행해야 한다.

제 37 조 상무위원회 회의 의제에 등재된 법률안은 표결을 제출하기 전에 제안자가 철회를 요구한 것은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하며, 주임 회의의 동의를 거쳐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그 법률안에 대한 심의를 즉각 종결해야 한다.

제 38 조 법률안은 상무위원회의 세 차례의 심의를 거친 후에도 여전히 중대한 문제가 있어 더 연구해야 할 것이 있다. 주임회의에서 제기하고, 연석회의나 전체회의의 동의를 거쳐 표결 없이 법률위원회와 관련 전문위원회에 제출하여 더 심의할 수 있다.

제 39 조 상무위원회 회의 의제에서 심의한 법률안은 각 측이 법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의견이 크게 엇갈려 2 년을 보류하거나 표결을 하지 않아 2 년 후 상무위원회 회의 의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위원장회의에서 상무위원회에 보고해 이 법률안의 심의가 곧 종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해리포터스, 자기관리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제 40 조 법률 초안 개정안은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심의하고, 법률위원회는 상무위원회 구성 인원의 심의의견에 따라 수정하며, 위원장회의가 상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의결하고, 상무위원회 전체 구성 인원의 과반수가 통과한다.

제 41 조 상무위원회가 통과한 법률은 의장령에 의해 공포되었다.

입법 절차의 기본 특성

1, 입법 과정의 민주주의. 어느 정도 입법에서 민의의 대표성은 입법 절차의 민주주의를 통해 표현되고 나타난다. 현대 입법 절차는 사실상 일종의 제도 설정이며, 다수결을 통해 민주적 결정을 내려 모든 법률을 가변적으로 만든다. -응? 민주주의의 진정한 가치는 분명히 다수의 선호도가 아니라 다수의 이성에 달려 있다. 사람들이 조절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프로그램은 합리성을 실현하고 보장할 수 있다. -응? 입법 관행의 경우, 일련의 제도화된 합리적이고 공정한 입법 절차 규칙의 운영을 통해서만 다수의 합리성을 존중하는 민주주의의 제도적 안배가 진정으로 실현될 수 있다. 물론 입법 과정의 민주적 성질은 상대적이고 제한적이다. 엄밀히 말하면, 현대 입법 절차는 다수결제가 요구하는 다수의 합리성을 존중하는 민주적 목적을 기본적으로 실현할 수 있지만, 소수인의 의지를 존중하는 민주주의의 또 다른 의미를 진정으로 실현하기는 어렵다. -응? 소수 민족을 존중하는가? 소수의 사람들이 토론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발표할 권리가 있어야 하며, 그들의 의견과 의견은 참고와 선택을 위해 책에 중시되고 기록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투표할 때 양쪽이 모두 참석해야 한다는 뜻이다. 즉 의안의 양쪽은 따로 투표해야 한다는 뜻이다. 법안의 통과 여부는 찬성과 반대 인원의 비교 결과에 달려 있으며, 일방의 동의로 조정해서는 안 된다. 소수의 사람들이 누리는 헌법과 법률로 보장된 시민권은 다수에게 박탈당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소수를 존중하는 원칙은 입법실천에서 종종 형식으로 흘러간다. 조작이 어렵기 때문이다. 아마도 이것은 입법 절차 제도 자체가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 것이다. 이것은 사실 한 측면에서 입법 절차 제도의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입법 절차가 공개됩니다. 특히, 입법 절차의 공개성은 제안, 질문, 토론, 심의, 표결을 포함한 구체적인 입법 활동을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 입법 청문회는 공개적으로 거행해야 하며, 가능한 한 뉴스 매체를 통해 전파해야 한다. 입법회의는 국방, 외교 또는 기타 공개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항을 제외하고 모두 공개적으로 거행된다. 무료 출석과 인터뷰를 제외하고 입법회의 모든 서류와 기록은 공개적으로 발표되거나 시민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입법 절차가 공개되는 구체적인 방식에는 보통 의제 발표, 시민의 자유 방청 허용, 기자의 자유인터뷰 허용, 의사록 공개 발표 등이 포함된다. 입법 절차 공개는 시민들이 알 권리를 행사하는 필연적인 요구이다. 현대 사회의 시민들은 충분한 알 권리를 누리고, 입법부와 입법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알 권리가 있으며, 알 권리를 간접 참여입법의 전제로 행사할 것이다. 한편 의회는 민의의 대표기관으로서 입법활동에 관한 정보를 대중에게 제공하고 사회 각계의 여론감독을 받을 의무가 있다. 입법기관은 상당히 큰 입법권을 가지고 있으며, 입법자의 행동을 판단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더 많은 알 권리를 주어야 한다. 입법 절차의 공개도 입법자들이 유권자에 대한 책임 원칙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입법기관은 유권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대표의 발언, 투표 등 모든 정보를 공개하여 유권자들이 대표의 활동을 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입법 절차 협상. 입법 절차에서 협상의 도덕적 기초는 타협, 협력, 관용정신이다. -응? 타협, 협력, 포용? 이해 상충을 해결하는 입법절차제도의 신비이자 입법자들이 입법활동에서 가져야 할 직업윤리라고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타협은 입법 절차 중 협상의 필연적인 요구다. 우리나라의 현재 입법 절차로 볼 때, 입법안의 심의는 왕왕 논의의 의의가 있다. 또한 의제와 의안 확정부터 입법안 심의에 이르기까지 회의 토론에서 회의 표결에 이르기까지 대표나 위원들이 의견을 충분히 표현하는 기초 위에서 입법 절차를 통해 자신의 의지를 집단의지에 녹일 수 있는 메커니즘은 아직 약하다. 입법 절차의 협상성과 합의성이 떨어지는 것은 입법의 과학성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입법 과정에서 법안 변론 제도를 수립하여, 진정으로 충분한 협상과 합의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

입법 절차의 자기 훈련. 입법 절차의 자율은 입법기관의 제도화의 산물이자 입법기관의 제도화 정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이다. 다른 조직과 마찬가지로, 입법부는 일정 기간 동안 운영한 후 의사결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완벽한 메커니즘과 행동 패러다임을 자체적으로 형성하며, 회원들의 언행을 구속하는 행동 규범을 점진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이것들은 모두 입법기관 자체의 제도화된 표현이다. 요컨대 제도화란 입법기관이 특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일련의 행동을 형성하는 과정을 말한다. 회의를 질서 정연하게 하기 위해 입법부는 완벽한 GAI 절차 규칙을 설계할 것이다. 의회는 자신의 절차 규칙을 가지고 점차 정부와 다른 독특한 신분과 지위를 얻어 상대적으로 독립된 입법 활동에 유리하다. GAI 입법기관 제도가 건전하고 제도화 수준이 높으며, 절차자율성이 강하며, 절차규칙이 완벽하며, 외부의 영향과 방해를 받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