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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두시 환경소음 (진동) 관리조례 (1990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도시 환경 소음 관리 강화, 소음 오염 방지, 생산, 생활 환경 보호 및 개선, 인체 건강 보장,'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과 국가 관련 법률, 법규, 청두시 실제와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에서 말하는 환경소음 (진동) 은 공업생산, 건축공사, 교통운송, 상업경영, 사회활동이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소리와 진동을 가리킨다. 제 3 조 본 시, 구 (시), 현 인민정부 소재지 읍 및 해당 지역 내 모든 단위와 개인, 그리고 상술한 지역에 들어가는 자동차, 기차, 비행기는 반드시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제 4 조 환경 소음 관리, 시, 구 (시), 현 거리 등급 관리 및 각급 주관 부서 관리의 결합 원칙을 실시한다.

각급 인민정부의 환경보호부는 동급인민정부의 환경소음감독관리의 주관기관으로, 본 조례의 시행을 조직한다.

공안, 도시관리, 도시건설, 교통, 철도, 민항관리부, 거리사무소, 향민정부는 각자의 의무에 따라 사회생활, 건설공사, 자동차, 선박, 기차, 항공기 등으로 인한 환경소음오염을 감독해야 한다. 제 5 조 단위와 개인은 환경 소음 (진동) 오염을 일으키는 행위를 감독할 권리가 있다. 환경 소음 (진동) 으로 오염된 단위와 개인은 오염위험을 제거하도록 오염자에게 요구할 권리가 있다. 환경 소음 (진동) 오염을 일으키는 것은 반드시 적극적으로 통치 조치를 취하여 오염 위험을 제거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

시민들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단위와 개인을 고발하고 고소할 권리가 있다. 검거되고 고발된 사람은 보복을 타격해서는 안 된다. 위반자는 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 6 조 각급 환경소음관리기관의 직원들은 시 인민정부가 발급한 환경감시증을 소지하고 법에 따라 소음 (진동) 오염을 일으키는 현장 검사에 들어가야 한다. 검사받는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하고, 상황을 사실대로 반영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검사원의 공무 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 시와 구 (시), 현은 도시 건설 계획과 배치에 따라 리본을 합리적으로 구분하고 환경 소음을 막기 위한 요구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제 8 조 환경 소음 오염을 배출하는 단위와 자영업자는 반드시 등록을 신고하고 하수도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생산 경영 활동에서 성급이 국가 기준을 초과할 때 시, 구 (시), 현 인민정부는 시한부로 통치를 실시하여 국가 규정에 따라 표준까지 초과 배출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 9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국가 환경 소음 (진동)" 표준은 중화 인민 공화국 도시 지역 환경 소음 표준 및 도시 지역 환경 진동 표준을 의미합니다.

청두시 행정구역 내 환경소음 (진동) 표준의 적용 지역은 청두시 인민정부가 결정한다. 제 2 장 산업 소음 및 건설 소음 관리 제 10 조 도시, 구 (시) 현 인민정부 소재지 및 그 경계 지역 내에서는 소음 (진동) 오염 피해가 있는 공사 프로젝트와 시설을 건설해서는 안 된다.

리모델링, 확장 (기술 개조 포함) 소음 (진동) 오염 피해가 있는 프로젝트, 소음 (진동) 오염을 방지하는 시설은 주체공사와 동시에 설계, 시공, 동시에 생산해야 하며, 원래의 소음 (진동) 오염원도 함께 관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환경 보호 등 관련 부서는 생산을 접수하거나 승인하지 않는다. 제 11 조 소음 (진동) 오염원이 있는 단위와 개인은 소음 통제, 충격 흡수 등의 예방 조치를 취하여 국가 소음 기준에 도달해야 한다.

심각한 교란민의 환경소음 (진동) 오염원에 대해서는 국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부에서 시한부 관리 의견을 제시하여 동급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결정한다. 제 12 조 시한 통치의 오염원이 기한이 지난 통치 임무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개조, 확장 프로젝트는 주체공사와 동시에 설계, 동시 시공, 동시에 생산에 투입되는 규정을 위반하고, 제멋대로 철거하거나 유휴 소음 (진동) 오염 방지 시설을 방치하는 경우, 규정 준수까지 초과 배출료를 두 배로 징수한다. 제 13 조 시, 구 (시), 현 환경보호부는 동급 계획, 경제기술감독부와 함께 본 관할 구역 내에서 생산, 판매, 수입 및 사용되는 고소음 기계 설비 및 제품에 대해 제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14 조 시공 단위는 저소음 저진동 설비를 사용해야 한다. 소음 (진동) 오염을 일으키는 시공 기계에 대해서는 반드시 소음 (진동) 오염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긴급 수리를 제외하고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정오 (12 시 ~ 14 시) 와 야간 (22 시 ~ 7 시) 에 말뚝 박기, 교반 등 주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고소음 시공 작업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확실히 상술한 규정 시간 내에 시공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 시, 구 (시), 현 건설 주관부에 등록을 신고해야 하며, 허가를 받은 후에야 시공 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 제 3 장 교통소음관리 제 15 조 각종 자동차의 최대 방사소음급은 반드시 국가' 자동차 허용 소음 기준' 에 부합해야 한다. 국가의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신차는 출고할 수 없다. 시, 구 (시), 현 공안, 환경보호 부문은 기한 내에 통치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허용 기준에 이르면 시한부 통치는 여전히 허용 기준에 미치지 못하며 입주, 연검 또는 전적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