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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 사고와 법치 방식을 어떻게 운용하여 노동조합 업무를 전개하는가?
업무 이념에서 법치의식을 강화하고 법치 사고를 세워야 한다.

"법은 비싸지 않고 법은 바르지 않다." "법이 없는 곳에는 자유가 없다." 우리나라는 전통에서 현대에 이르는 어려운 등반에 처해 있으며 근로자의 권리의식과 법률의식이 공존하는 일종의' 초급단계' 특징을 보이고 있다. 한편, 근로자들은 호소를 반영하고 민주주의에 참여하려는 열망이 날로 강해지고 있지만, 동시에 능력 수준이 현저히 부족하고, 채널이 원활하지 못하며, 법률의식이 약하다. "혐오소", "푸른 하늘 복합체" 등 우리나라 전통문화의 비이성적 사회심리, 행정개입 사법, 사법부패, 집행난 등 다양한 문제가 존재해 종업원들의 사법에 대한 불신, 사법공신력 하락, 사법신앙 상실로 이어졌다. 한편, 직원들이 정의를 존중하지 않도록 촉구하고, 비사법절차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에 정력과 주의를 기울이고, 심지어 비사법적 경로를 통해 순법적 문제를 해결하기도 한다. 어떤 사람들은' 민원불신법, 신신신신신신신신신신심, 악불선',' 소소한 문제를 크게 해결하고 소소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고 믿고, 결과만 묻고 수단도 고려하지 않고,' 정정' 권익, 방외, 지도차량 차단, 국가기관 충격 차단 등 불법 상방 행위, 정상적인 사회질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이를 위해서는' 헌법지상,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는 의식을 세워야 하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해야 하며, 국가행위와 시민행위는 모두 법을 준수하고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 만약 그들이 법률을 위반한다면, 그들은 법률의 처벌을 받을 것이다. 각급 지도 간부들은 사회주의 법치정신을 앞장서서 법치의식을 확고히 세우고 인민이 진정한 주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수중의 권력은 인민, 인민, 지도법, 지식법, 법 준수, 보호법에서 비롯된다. 행정강제에서 민주법치이념으로의 전환을 실현하고, 행정강제에 대한 경로 의존을 없애고, 민주이념과 공정정의의 이념을 세우고, 민주법치의식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민주주의와 법치를 통해 우리는 인민직자 간의 이익을 적절히 조율하고, 간부군 갈등을 해결하고, 인민직공의 근본 이익을 극대화하고, 보호하고, 실현할 수 있다. 법제선전교육을 전개하고, 교육은 직원들로 하여금 준법 의식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고,' 법홍선은 만질 수 없고, 법률의 최종선은 넘을 수 없다' 는 법치관념을 강화하고, 전 국민의 준법을 충분히 인식하는 것은 인민이 주인이 되는 필연적인 요구이며, 인민 주체의 지위에 대한 존중이며, 시민의 권리를 실현하는 보장이다. 법을 준수하는 것은 시민의 책임과 의무이며, 시민의 복지이며,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강력한 보장이다. 권리가 없는 것은 절대적이며, 권리 보호는 권리의 운용이다. 그러나 권리 보호는 반드시 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반드시 법치의 궤도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되고, 사회 공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권리 의식" 의 확장은 "법치관념" 의 호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권리가 제대로 행사되지 않으면 법치 과정에서' 포장석' 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 격동의' 도화선' 이 될 수 있고, 교육은 근로자와 군중을 인도할 수 있다.

업무 방법에서는 법적 수단과 법치 방식을 잘 활용해야 한다.

"믿게 하고, 법은 반드시 해야 한다", "법이 엄격하지 않고, 치료할 약이 없다", "정치를 위해 선을 행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 선을 행하지 않는다" 고 말했다 법률 법규의 생명은 집행에 있고, 법률 법규의 권위도 집행에 있다. 중국은 2000 여 년의 봉건 통치를 거쳐 황권이 최고이고, 권력은 법보다 크고, 인간 통치는 법치보다 크며, 전통문화와 법치제도의 영향이 부족하다. 계획경제체제의 장기적인 영향과 함께 일부 지도간부들은 여전히 계획경제의 행정사고 방식과 업무방식에 열중하고 있으며, 일부는 권압법으로 대법하기도 한다. 개인의 의지가 법률, 제도, 조직 위에 군림하고, 개인의 독단, 행정장관 의지와 행정명령을 숭상하며, 법치원칙을 부정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시대의 요구에 순응하고 사회 변화에 적응하고, 직원 대중 업무의 특성과 법칙을 연구하고 파악하며,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작업 방법을 창조하고,' 초봉 경험' 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고, 법에 따라 일하는 노력을 강화하고, 작업 체제와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법적 수단을 이용하여 직원 대중 업무를 전개하고, 규정에 따라 일을 처리하고, 협회를 설립하고, 관리위원회를 설립하고,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치사유와 법치방식을 운용하여 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하고, 새로운 형세 아래 직공 군중의 업무능력과 수준을 끊임없이 제고하고, 직공 군중의 일을 법치궤도에 통합하고, 직공 군중의 일을 깊이 세밀하게 하고, 직공 군중의 절실한 이익과 관련된 두드러진 모순과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다. 직원 군중의 합법적 권익을 절실히 보호하고 보장하며, 직원 군중 업무의 친화력과 흡인력을 강화하다. 외부 역량을 이용하여 자원을 통합하고 입법기관, 법 집행기관, 사법기관, 법률자원봉사자, 공직변호사 등 각계의 역량을 잘 활용해 노동법 등 노동법 시행과 같은 노동법 법규를 적극 추진해 근로자들에게 부여한 권리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노동조합 노동법규 감독을 강화하고, 인민대표대회와 함께 노동법 집행 검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정부 기능부에 행정감독을 강화하도록 촉구하고, 기업이 노동법규를 엄격히 집행하도록 독려하고, 법에 따라 고용관리를 규범하고,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법에 따라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또한, "사법 정의는 사회 정의의 마지막 방어선이다", "불공정한 심판은 심지어 10 여 개의 죄까지 있다." 사법권위와 사법부패는 물과 불이 용납되지 않고, 사법불공정은 사법부패의 근원이다. 사법권위를 확립하고, 사법이 행정지배와 간섭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고, 사법기관은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권을 행사해야 한다. 다른 기관, 사회조직, 개인은 사법기관의 권위 있는 지위에 제도적 존중과 보호를 제공하고, 독립된 사법환경을 조성하며, 권위 있는 사법제도를 건립한다. 직원들이 신뢰할 수 있는 높은 자질의 사법팀을 정성껏 구축하고, 사법직업도덕건설을 강화하고, 법관의 충성 자율의식을 강화하고, 사법공정의식과 사건 처리 품질 1 위의 이념을 확고히 세우고, 악을 처벌하고, 악을 바로잡고, 법정 기한 내에 법에 따라 사건을 심리하도록 보장하고, 사건을 최대한 근절하고, 공정하고 정의의 마지막 방어선을 쌓는다. 동시에, 부정부패법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사법팀의 해군의 말을 제때에 징벌하고 제거해야 한다. 갈등 분쟁의 마지막 방어선으로 사법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법갈등 분쟁 사법의 종말을 다루는 선순환 메커니즘을 재건하고,' 민원불신법',' 신환불신법' 현상을 단호히 바로잡고, 법치 방식으로 노동자 대중의 업무에서 복잡하고 까다로운 문제를 해결하고, 권익이 시기적절하고 공정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법경로가 많은 노동자의 자각, 이성적인 선택이 되게 하다.

작업 메커니즘에서, 근원의 참여를 강화하고 법적 기반을 다져야 한다.

최근 20 년간의 시행을 거쳐 사회적 배경과 외부 환경이 크게 달라졌다. 노동 고용의 시장화와 노동관계의 법제화는 노동법규의 개선에 대해 새롭고 더 높은 요구를 제기하였다. 동시에 노동법과 규정이 건전하지 않고, 일부 조항이 너무 원칙적이고, 조작성이 부족하고, 법이 실천에서 시행되기 어려우며, 보조입법이 시급히 가속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입법과 정책 제정의 참여를 강화해야 한다. 많은 노동자를 대표해 입법과 정책 제정에 적극 참여하고 노동법을 최대한 빨리 개정해 노동관계 분야의 일반 관계를 규제하는 모법이 되도록 해야 한다. 노동법, 노동분쟁 조정 중재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조작성과 집행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기업 임금 지급, 노동감독, 임금 단체 협상, 기업 민주관리 등에 대한 상응하는 보조법 제정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각 기업사업단위는 노동대표대회를 기본으로 하는 민주관리제도를 시행해야 하며, 직원들이 관리와 감독에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법적 차원에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취업, 분배, 사회보장, 안전위생, 주택, 교육 등의 정책 수립에 적극 참여하다. 국정에 부합하는 사회적 책임 기준 제정을 추진하여 기업이 자각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다. 각 개혁 정책의 제정과 시행에 근로자의 요구와 외침을 충분히 반영하다. 의사 결정의 과학적, 민주적 개선을 촉진하고, 의사 결정 메커니즘과 절차를 개선하고, 의사 결정 투명성과 직원 참여를 강화하고, 근로자 제안 수집 시스템 구축 및 개선, 주요 의사 결정 사회 안정 위험 평가 메커니즘 구축, 의사 결정 오류 수정 메커니즘 개선, 의사 결정 책임 시스템 구현 등을 추진해야 합니다. 노동조합과 정부 연석회의제도 개선, 노동관계 3 자 메커니즘 조정, 당위 지도, 정부 지원, 노동조합 행동, 직원 참여, 사회협동의 작업 구도를 보완해야 한다.

간부의 자질에서 법치사유와 법치방식을 운용하여 일을 전개하는 능력을 전면적으로 높여야 한다.

많은 노조 간부, 특히 각급 지도 간부들에게 법은 각급 지도 간부들이 권력을 행사하는 근거이자' 존중의 검' 일 뿐만 아니라' 관정', 책임감 있는 안전밧줄과 우산이기도 하다. 각급 노조 간부들은 법에 대한 경외심을 유지하고, 사상적으로 시종 법치를 유지하고, 행동에서 항상 법률을 유지하고, 법에 따라 권력을 행사하며, 법률적 붉은 선이 만질 수 없고, 법률의 최종선이 넘을 수 없는 이념을 확고히 세우고, 법이 부여한 권력을 행사하지 않고, 법이 허용하지 않는 일에 간섭하지 않고, 법률적 요구의 책임을 늦추지 않고, 법률무기를 장악하고, 직공 군중의 일을 잘해야 한다.

각급 노조 간부들은 법을 배우고, 법을 준수하며, 법률 법규의 권위를 자각하고, 법치사유와 방법을 활용해 개혁을 심화시키고, 발전을 촉진하고, 갈등을 해결하고, 안정을 유지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서비스 과학 발전과 직공 군중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법건회, 관리위, 수행직, 권익 보호 능력을 높여야 한다.

첫째, 법에 따라 회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노동법',' 노동조합법',' 중국노동조합법',' 노동계약법',' 노동분쟁조정중재법' 등 관련 노동법규에 대한 연구연구를 강화해 그 정수를 전면적으로 파악하고 기업이 보편적으로' 노동조합법' 과' 중국노동조합헌장' 에 따라 노조를 설립하도록 추진한다

두 번째는 관리위원회가 법에 따라 행정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노동조합에 의지하고, 직원들을 위해 노동조합을 잘 운영하고, 근로자와 회원의 주체적 지위를 존중하고, 업무의 중심을 옮기고, 분류지도를 강화하고, 기층을 위해 실제 문제를 해결하고, 기층의 활력을 북돋워 더 나은 조건을 창조할 것을 견지한다. 노동조합 경비 감사감독 업무를 잘 하고 지출 구조를 최적화하고 노동조합 자산 감독을 심화시키고 법에 따라 노동조합 자산 발전을 추진하며 종업원 역량을 지속적으로 증강시켜 노동조합 조직이 가장 믿을 수 있는' 근로자의 집' 임을 실감하게 하고, 노동조합 간부는 가장 믿을 수 있는' 부모' 이다.

셋째, 법에 따른 권리 보호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고용, 소득 분배, 노동 및 사회 보장, 안전 위생, 주택, 교육 등에 존재하는 두드러진 문제에 대해 최상위 설계를 강화하고, 입법과 정책 제정력을 강화하고, 노동법규 개선을 추진하고, 입법기관과의 업무연락제도를 적극 확립하고, 주요 법률 초안에 대한 의견과 건의를 조직하고, 입법기관에 근로자의 호소와 노조 의견을 반영하고, 입법원에서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변증적 사고와 관련, 발전의 관점으로 문제를 분석하고, 교육, 협상, 조정 등 정책, 법률, 경제, 행정 수단, 방법을 종합적으로 운용하고, 대중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대중을 서비스하고 교육하고, 이해 상충을 조율하고, 사회적 공평과 정의의 실현을 촉진하고, 모든 직원들이 공평한 권리, 공평한 기회, 공평한 규칙을 누리도록 노력하다

넷째,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법률과 노조 헌장이 부여한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기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깃발이 뚜렷하게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자의 취업 권익을 보호하고, 더 많은 근로자들이 안정된 취업과 고퀄리티 취업을 실현하도록 촉진하여 체면노동, 편안한 노동, 전면적인 발전을 실현하다. 경제 발전을 바탕으로 근로자의 생활 수준과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개혁과 발전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누리다. 당의 중탁과 노조의 직책을 명심하고, 형식주의, 관료주의, 쾌락주의, 사치스러운 풍조를 경계하고, 고층건물을 나서고, 산해를 벗어나, 관아 작풍을 벗어나며, 기관화, 행정화 경향, 기층, 군중, 일선, 조사 연구, 진실을 듣고, 실정을 파악하고, 실정을 파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