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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의 자인에 관한 규정
I. 민사소송에서 인정에 관한 법률 규정

우리나라의 현행 민사소송법은 자인제도에 대해 명확하고 상세한 적극적인 규정을 하지 않았다.

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 에 대한 해석' 제 92 조 규정

한 당사자가 법정에서 기소장, 답변장, 대리진술 등 서면 자료에서 불리한 사실을 명확하게 인정한 경우, 다른 당사자는 증명할 필요가 없다.

신분 관계, 국익, 사회공익 등 인민법원이 직권에 따라 조사해야 한다는 사실은 전항의 자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인정된 사실이 규명된 사실과 일치하지 않아 인민법원은 확인하지 않는다.

최고인민법원이 반포한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몇 가지 규정 2006 54 38+0 654 38+2 654 38+0.

제 8 조 소송 과정에서 한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가 진술한 사건의 사실을 명확하게 인정한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증거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신원 관계와 관련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한 당사자가 진술한 사실은 다른 당사자가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않았으며, 재판원들의 충분한 설명과 문의를 거쳐 아직 명확하게 긍정하거나 부인하지 않은 것은 그 사실에 대한 인정으로 간주된다.

당사자가 대리인에게 소송에 참가하도록 위탁한 경우 대리인에 대한 인정은 당사자에 대한 인정으로 간주된다. 단, 특별히 승인되지 않은 대리인의 사실에 대한 인정은 상대방의 소송에 대한 인정으로 직접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그 대리인의 인가를 부인하지 않는 것은 그 측의 인가로 간주된다.

당사자는 법정 토론이 끝나기 전에 인정을 철회하고 상대방의 동의를 얻거나, 협박이나 중대한 오해가 있을 때 한 사실이 사실과 맞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으며, 상대 당사자의 증명 책임을 면제할 수 없다.

사법 해석 및 관련 규정에서 당사자가 자인하는 법적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대방은 증거가 필요 없고, 상대방은 증거부담을 면제한다.

2. 법원에 구속력이 있으므로 법원은 반드시 인정된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사적인 관계와 관련된 것은 제외).

둘째, 다른 주제의 자기 인식과 그 효과

우선, 자인의 효력이 일정한 전제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즉, 자인한 주체는 반드시 상응하는 민사소송 능력을 갖추고 소송에서 처분권을 누려야 한다는 것이다. 실생활에서는 미성년자, 정신환자 등과 같은 특수한 주체들이 소송 과정에서 어느 정도 자인하며 소송에서 증명효과를 가져서는 안 된다. 그들의 법정 대리인의 소송 행위만이 합법적이고 유효하다.

1, 당사자의 자인과 효력

민사소송의 사유성에 근거하여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가 제기한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인정할 권리가 있다. 한 당사자가 증거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 다른 당사자의 이 사실에 대한 주장은 증거부담을 면제한다.

자인의 효력은 자인규칙에서 비롯되며, 당사자가 자인한 후에도 법원에 구속력이 있다. 즉, 법원은 다시 자인한 사실을 판단하고 이를 확정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법정이 진술의 진실성을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자백이 잘 알려진 사실이나 다른 명백한 사실과 모순된다면, 진술이 법정에 구속력이 있는가? 필자는 법원이 당사자의 뜻에 따라 민사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사자가 사실에 대해 일치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측 모두 법원이 사실의 진실성에 대해 다시 판결을 내리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한다. 따라서 인정된 사실이 잘 알려진 사실과 반대되더라도 법원에 구속력이 있어야 한다. 자인의 효력은 1 심 법원에만 국한되지 않고 항소 법원에도 구속력이 있다. 자인의 효력은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에도 반영된다. 즉, 일단 합법적으로 하면 철회하거나 항변 사유로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다.

2, 소송 대리인의 자기 인식과 그 효과.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소송대리인은 소송 요청, 화해, 반소 제기, 항소를 인정, 포기, 변경, 변경, 항소를 하려면 의뢰인의 특별 허가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당사자가 제도를 자인하는 입법정신에서 볼 수 있듯이 소송대리인은 특별허가의 경우에만 소송을 대신 인정할 권리가 있고, 사건 사실을 대신 인정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의도는 당사자 진술에 포함된 상대방 당사자의 사실에 대한 진술이 당사자가 독자적으로 누리는 권리에 속하며 소송 대리인에게 부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대리 설립의 법적 의미와 맞지 않으며 우리 사법재판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다. 사법 관행에서 법원은 일반적으로 소송 대리인에게 의뢰인이 부인하지 않고 자신이 사건의 사실을 인정한 행위에 대한 증거증명력을 부여한다. 그래서, 사실, 이로 인해 사법재판은 근거가 없게 되었다. 그러나 소송 대리인의 진술이 당사자의 진실한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거나 대리인의 진술이 사실이 아니며 실수로 인해 당사자가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증거가 있다. 그러나 반면에, 이러한 행위는 당사자의 소송 이익에 영향을 미치고 간결한 소송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은 이런 철회 또는 변경 시기와 증명 부담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

3, * * * * 같은 소송에서 한 사람의 자인과 그 효력

* * * 공동행동에서의 자인은 주로 한 쪽의 자각이 * * * 공동행동주체에서 유효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 우리 나라' 민사소송법' 제 53 조 제 2 항은 "당사자가 소송 표지에 대해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그 중 한 사람의 소송 행위는 다른 당사자의 인가를 받아 다른 당사자에게 효력을 발생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소송 대상에 대해 * * * 같은 권리 의무가 없는 경우, 그 중 한 사람의 소송 행위는 다른 * * * 같은 소송 당사자에게 효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자인을 소송에 포함시키면, 필요한 소송에서 한 사람의 자인행위는 다른 사람의 승인을 받아야 다른 사람에게 효력을 발휘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일반 소송에서 한 사람의 자백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입법 의도는 다른 소송 당사자의 주관적 인가를 발효 요건으로 삼는 것으로, 대만성의 관행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만성의 입법례에 따르면 한 사람이 다른 * * * 공동소송인에게 불리한 행동을 하고 다른 * * * 공동소송자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자인한다. 이로써 대만성 입학 제도의 본의는 객관적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결과를 효과적인 요소로 삼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리나라 입학 제도가 완비된 참고 요인인 것 같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92 조 송달인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았거나 본 절에 규정된 다른 방식으로 배달할 수 없는 경우 송달할 수 있습니다. 공고 후 60 일은 송달로 간주한다.

공고가 전달될 때는 이유와 과정을 서류에 기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