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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닝 식품 유통 관리 조치
제 1 장 총칙 제 1 조 식량생산자의 적극성을 보호하기 위해, 식량경영자와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식량유통질서를 규범하고, 지방식량안전을 보장하며, 국무원' 식량유통관리조례' 와 관련 법규에 따라 본 시의 실제를 결합해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조치는 본 시의 행정 구역 내 식량 인수, 저장, 운송, 가공, 판매, 수출입 등의 경영 활동 (이하 식량 경영 활동이라고 함) 에 적용된다. 제 3 조 정부 규제 및 시장 규제의 식량 유통 관리 체제를 수립하고 개선하여 식량 자원 배분에서 시장의 기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한다.

정부는 각종 소유제 시장 주체가 식량 경영 활동에 종사하도록 장려하고 지지하며, 불법적인 수단으로 식량자유유통을 방해하는 것을 엄금한다. 제 4 조 시 식량행정관리부는 본 시의 식량유통을 담당하는 행정 주관 부문으로, 시내 내 식량유통의 감독과 관리를 담당하고 현구 식량유통관리 업무를 지도한다.

시 식량행정관리부는 관할 구역 내 사회식량통계를 책임지고 시 식량행정관리부에서 내린 식량유통관리 임무를 수행한다.

현급 식량행정관리부는 본 관할 구역 내 식량유통의 행정관리, 산업지도, 감독검사를 담당한다.

시, 현 () 발전개혁, 공상, 품질기술감독, 위생, 물가, 통계, 금융 등은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식량유통관리를 잘 한다. 제 5 조 시, 현 (구) 인민정부는 식량유통 감독 검사 경비를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2 장 거시조절 제 6 조 시, 현인민정부는 비축식량처리, 위탁인수, 식량수출입 등 다양한 경제조치와 가격개입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해 식량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본 관할 구역 내 식량수급 총량의 기본 균형과 가격 안정을 유지하다. 제 7 조 시, 현인민정부는 국가와 자치구의 규정에 따라 현지 규모에 적합한 시, 현 2 급 식량비축을 세워야 한다. 시현 비축 식량 관리 방법은 시현 식량행정관리부에서 발전 개혁, 재정 등의 부서와 함께 제정하여 동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실시한다. 제 8 조 시 현 인민정부는 본급 식량위험기금 제도를 수립하고 보완해야 한다. 식량위험기금의 사용 범위와 지출 원칙은 국가와 자치구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9 조 식량행정관리부는 농업 수산축업 비즈니스 가격 상공업 통계 품질 기술감독 등의 부서와 함께 식량시장 수급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조기 경보 분석을 담당하고, 식량수급 추출 제도를 세우고, 식량생산 가격 품질 정보를 발표해야 한다. 제 10 조 시 인민 정부는 돌발사건 식량 응급체계를 세워야 한다. 시 식량행정관리부는 발전개혁, 재정 등 부문과 함께 시 전체 식량응급계획을 제정하여 시 인민정부의 비준 후 실시해야 한다.

현급 인민 정부는 본 지역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본 행정 구역의 식량 응급계획을 세워야 한다. 제 11 조 난닝시 식량응급계획을 가동하고, 시 발전개혁, 식량, 재정부는 식량응급예안의 규정에 따라 건의하고, 시 인민정부의 비준후 실시를 보고하고, 법에 따라 자치구 인민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현급 식량 응급계획을 가동하고, 동급인민정부가 규정 절차에 따라 결정하고, 시 인민정부에 보고한다. 제 12 조 식량응급예안이 시작된 후 각급 각 관련 부처는 반드시 식량응급예안의 요구에 따라 직책 범위 내에서 식량응급관련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식량경영자는 반드시 요구에 따라 응급임무를 맡고, 통일된 안배와 일정에 복종하며, 응급업무의 필요성을 보장해야 한다. 제 3 장 경영관리 제 13 조 식량경영자와 사료, 공업용 식량기업은 공상영업허가증을 받은 후 시와 현 식량행정관리부에 신고해 식량구매 보고를 받아야 한다.

식량행정관리부는 식량경영자와 사료, 공업용 식량업체에 전자정보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14 조 식량인수, 판매, 저장 및 가공에 종사하는 식량경영자와 사료와 공업용 식량기업은 식량경영대장부를 만들어 소재지 현 (구) 식량행정관리부에 정기적으로 식량인수, 판매, 저장 및 가공에 관한 기초데이터와 관련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식량경영자가 식량경영대장부를 보존하는 기한은 3 년 이상이어야 한다.

식품경영자가 제출한 기초데이터와 관련 자료는 영업비밀과 관련이 있으며, 식량행정관리부는 기밀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제 15 조 식량인수, 가공 및 판매에 종사하는 식량경영자는 규정에 따라 최소 식량재고와 이상 상황에서 최고 재고 기준을 집행해야 한다. 제 16 조 곡물 인수 활동은 시장 접근 제도를 시행한다.

식량수매에 종사하는 경영자는 시 () 현 () 식량행정관리부의 심사를 거쳐 식량수매 허가증을 취득하고 공상행정관리부에 가서 공상등록을 한 후에야 식량수매 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식량수매 자격을 취득하지 못했거나, 식량수매 자격을 취득하고도 공상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식량수매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식량행정관리부에서 식량수매 허가증을 처리하는 데 어떠한 비용도 부과해서는 안 된다.

변경, 재판매, 임대, 식량 인수 허가 대여를 금지하다. 제 17 조 식량 인수 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고정경영장소에 식량수매 허가증과 영업허가증을 걸어놓는다.

(2) 인수 현장에서 식량 판매자에게 알리거나 식량 인수의 품종, 가격 및 품질 기준을 공시한다.

(3) 국가 식량 수매 정책과 품질 기준을 집행하고, 품질에 따라 가격을 정하여, 제때에 식량 판매금을 지불한다.

(4) 법정계량검사기관의 검사에 합격한 계량기구를 사용하여 부족해서는 안 된다.

(5) 조직이나 개인의 위탁을 받아 세금 및 기타 자금을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6) 식품 인수의 품종, 수량, 가격 및 품질을 카운티 (구) 식품 행정부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7) 지역간 식량 수매, 유효한 식량수매 허가증 및 영업허가증 사본을 가지고 식량수매지현 (구) 식량행정관리부 및 공상행정관리부에 신고해야 하며, 식량수매자가 소재한 현급 식량행정관리부에 정기적으로 식량수매수량 등 관련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