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와 중국공산주의청년단(약칭) 모두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는 일을 잘 해야 한다. 제 4 조 여성은 자존감, 자신감, 자립, 자강해야 한다. 사회 공덕을 준수하고, 규율과 법을 준수하며,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고, 법률을 운용하여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제 5 조 각급 인민 정부는 여성의 일을 중시하고 지지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점차 건전하게 여성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는 기구를 설립하고, 관련 부서를 독촉하고 조율하여 여성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일을 잘 하고, 여성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데 현저한 성과를 낸 조직과 개인에게 표창과 상을 주어야 한다. 제 2 장 정치권리 제 6 조 여성은 남자와 동등한 정치적 권리를 누리고 있다.
자치구 각급 인민대표대회의 교체 선거에서 여성 후보자의 비율은 25% 이상이다.
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인민정부 지도자 중 여성 후보가 있어야 한다.
자치구는 소수민족 여성 간부를 양성하고 선발하는 것을 중시해야 한다. 자치구, 자치현 인민정부 구성 인원과 민족향의 지도자 중에는 소수민족 여성이 있어야 한다. 제 7 조 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 단위는 간부를 임용할 때 여성 선발을 중시해야 한다. 제 8 조 각급 여성연합회와 그 단체 구성원은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에 여성 간부를 추천할 수 있다. 관련 부서는 여성 연맹과 그 단체 구성원의 건의를 중시해야 한다. 제 9 조 기업, 사업 단위 노조 여직위원회는 기업, 사업 단위 관리위원회에 대표가 참석해야 한다. 기업사업단위의 지도자는 노동조합 여직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여직위원회가 업무를 전개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제 3 장 문화교육권익 제 10 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여성이 입학, 진학, 학위 수여, 유학 파견 등에서 남자와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 11 조 적령기 소녀는 반드시 규정 연한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부모나 다른 보호자는 적령기 소녀들이 학교를 그만두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적령기 소녀는 질병이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입학을 연기하거나 면제해야 하는 경우 부모나 보호자가 신청해 향향 (진) 이나 구인민정부의 비준을 받는다. 제 12 조 경제적으로 어려운 적령기 여학생이 책값, 잡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현지 인민정부, 교육부문, 학교는 상황에 따라 감면이나 적절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 13 조 학교와 관련 부서는 신입생을 모집할 때 남녀 평등의 원칙을 고수해야 하며, 여성 수험생의 합격점수선을 높이거나 진학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공부는 여청소년의 특성에 따라 심신 건강 지식과 법제교육을 강화하여 여청소년의 심신 건강을 보장해야 한다. 제 14 조 각급 인민 정부는 여성의 문맹 퇴치, 반문맹 퇴치, 반문맹 퇴치 작업을 문맹 퇴치와 문맹 퇴치 후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에 중시해야 한다. 다양한 형식을 취하여 여성의 학습 문화 과학 관리를 위한 조건을 제공하다. 제 15 조 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는 여성에 대한 직업교육과 일자리 훈련을 중시해야 한다.
각급 인민 정부는 다양한 형식을 통해 도시와 농촌 여성들에게 실용적인 기술 훈련을 제공하고 노동 기술을 향상시키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4 장 노동권익 제 16 조 여성은 남자와 동등한 취업권을 누리고 있다. 직원을 채용할 때 국가가 규정한 여성에게 적합하지 않은 직종이나 직위를 제외하고는 성별을 이유로 채용을 거부하거나 여성에 대한 채용 기준을 높일 수 없다.
여졸업생과 남졸업생은 동등한 취업권을 누리고 있으며, 수급기관은 성별을 이유로 여졸업생 접수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제 17 조 기업은 여성 근로자의 취업, 임금, 노동보험 등에 대한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정리 실업 여공에 대해 적절하게 배치하고 재취업을 위한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여직자는 임신, 출산, 수유기 중에 고용인 단위가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고해서는 안 된다.
여직원 임신, 산기, 수유기의 임금 복지 대우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 18 조는 여직원이 광산 우물 아래, 국가가 규정한 제 4 급 육체노동 강도 및 기타 금기에 종사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19 조 여직자는 임신기, 수유기 1 년 이내에 국가가 규정한 제 3 급 육체노동 강도에 종사하는 노동을 배정해서는 안 되며, 근무 시간을 연장해서는 안 된다. 임신 7 개월 이상 (7 개월 포함) 과 수유기 1 년 만인 여직원이 야근 노동에 종사하도록 안배해서는 안 된다.
여직원이 생리 기간 동안 고공, 저온, 냉수 작업 또는 국가가 규정한 제 3 급 육체노동 강도에 종사하는 노동을 배정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