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온라인 법률 자문 - 광시장족자치구' 중화인민공화국 여성권익보장법' 시행 방법
광시장족자치구' 중화인민공화국 여성권익보장법' 시행 방법
제 1 장 총칙 제 1 조 여성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서 여성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며,' 중화인민공화국 여성권익보장법' 과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우리 지역의 실제와 결합해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는 여성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공동 책임이다. 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 단위, 도시와 농촌의 기층 대중자치단체는 각자의 기능에 따라 관련 법률, 규정 및 본 조치의 규정에 따라 여성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3 조 각급 여성연합회는 여성의 합법적 권익을 대표하고 보호하는 사회단체이다. 여성의 의견과 건의를 듣고 반영하고, 여성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에 따라 여성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노조와 중국공산주의청년단(약칭) 모두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는 일을 잘 해야 한다. 제 4 조 여성은 자존감, 자신감, 자립, 자강해야 한다. 사회 공덕을 준수하고, 규율과 법을 준수하며,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고, 법률을 운용하여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제 5 조 각급 인민 정부는 여성의 일을 중시하고 지지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점차 건전하게 여성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는 기구를 설립하고, 관련 부서를 독촉하고 조율하여 여성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일을 잘 하고, 여성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데 현저한 성과를 낸 조직과 개인에게 표창과 상을 주어야 한다. 제 2 장 정치권리 제 6 조 여성은 남자와 동등한 정치적 권리를 누리고 있다.

자치구 각급 인민대표대회의 교체 선거에서 여성 후보자의 비율은 25% 이상이다.

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인민정부 지도자 중 여성 후보가 있어야 한다.

자치구는 소수민족 여성 간부를 양성하고 선발하는 것을 중시해야 한다. 자치구, 자치현 인민정부 구성 인원과 민족향의 지도자 중에는 소수민족 여성이 있어야 한다. 제 7 조 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 단위는 간부를 임용할 때 여성 선발을 중시해야 한다. 제 8 조 각급 여성연합회와 그 단체 구성원은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에 여성 간부를 추천할 수 있다. 관련 부서는 여성 연맹과 그 단체 구성원의 건의를 중시해야 한다. 제 9 조 기업, 사업 단위 노조 여직위원회는 기업, 사업 단위 관리위원회에 대표가 참석해야 한다. 기업사업단위의 지도자는 노동조합 여직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여직위원회가 업무를 전개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제 3 장 문화교육권익 제 10 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여성이 입학, 진학, 학위 수여, 유학 파견 등에서 남자와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 11 조 적령기 소녀는 반드시 규정 연한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부모나 다른 보호자는 적령기 소녀들이 학교를 그만두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적령기 소녀는 질병이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입학을 연기하거나 면제해야 하는 경우 부모나 보호자가 신청해 향향 (진) 이나 구인민정부의 비준을 받는다. 제 12 조 경제적으로 어려운 적령기 여학생이 책값, 잡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현지 인민정부, 교육부문, 학교는 상황에 따라 감면이나 적절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 13 조 학교와 관련 부서는 신입생을 모집할 때 남녀 평등의 원칙을 고수해야 하며, 여성 수험생의 합격점수선을 높이거나 진학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공부는 여청소년의 특성에 따라 심신 건강 지식과 법제교육을 강화하여 여청소년의 심신 건강을 보장해야 한다. 제 14 조 각급 인민 정부는 여성의 문맹 퇴치, 반문맹 퇴치, 반문맹 퇴치 작업을 문맹 퇴치와 문맹 퇴치 후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에 중시해야 한다. 다양한 형식을 취하여 여성의 학습 문화 과학 관리를 위한 조건을 제공하다. 제 15 조 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는 여성에 대한 직업교육과 일자리 훈련을 중시해야 한다.

각급 인민 정부는 다양한 형식을 통해 도시와 농촌 여성들에게 실용적인 기술 훈련을 제공하고 노동 기술을 향상시키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4 장 노동권익 제 16 조 여성은 남자와 동등한 취업권을 누리고 있다. 직원을 채용할 때 국가가 규정한 여성에게 적합하지 않은 직종이나 직위를 제외하고는 성별을 이유로 채용을 거부하거나 여성에 대한 채용 기준을 높일 수 없다.

여졸업생과 남졸업생은 동등한 취업권을 누리고 있으며, 수급기관은 성별을 이유로 여졸업생 접수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제 17 조 기업은 여성 근로자의 취업, 임금, 노동보험 등에 대한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정리 실업 여공에 대해 적절하게 배치하고 재취업을 위한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여직자는 임신, 출산, 수유기 중에 고용인 단위가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고해서는 안 된다.

여직원 임신, 산기, 수유기의 임금 복지 대우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 18 조는 여직원이 광산 우물 아래, 국가가 규정한 제 4 급 육체노동 강도 및 기타 금기에 종사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19 조 여직자는 임신기, 수유기 1 년 이내에 국가가 규정한 제 3 급 육체노동 강도에 종사하는 노동을 배정해서는 안 되며, 근무 시간을 연장해서는 안 된다. 임신 7 개월 이상 (7 개월 포함) 과 수유기 1 년 만인 여직원이 야근 노동에 종사하도록 안배해서는 안 된다.

여직원이 생리 기간 동안 고공, 저온, 냉수 작업 또는 국가가 규정한 제 3 급 육체노동 강도에 종사하는 노동을 배정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