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9 조 결혼, 가족, 어머니, 어린이는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부부 쌍방은 모두 가족계획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양육할 의무가 있고, 성인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결혼의 자유를 훼손하고 노인, 여성, 어린이를 학대하는 것을 금지하다.
(코멘트: 헌법은 아동의 양육, 교육, 학대를 받지 않는 기본권을 보호한다)
2.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 (2006 년 개정)
제 13 조 부모나 다른 보호자는 미성년자가 교육을 받을 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적령 미성년자가 법에 따라 입학하여 의무교육을 받고 완성해야 하며, 의무교육을 받는 미성년자는 중퇴해서는 안 된다.
(코멘트: 교육은 미성년자의 권리와 의무입니다)
제 41 조 미성년자의 인신 매매, 납치 및 학대 금지,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학대 금지.
미성년자를 강요, 유인, 이용하거나 미성년자를 조직하여 심신 건강에 해로운 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다.
(코멘트: 법은 미성년자를 이용한 구걸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
제 71 조 미성년자를 협박, 유혹, 이용해 구걸하거나 미성년자를 조직하여 심신 건강에 해로운 활동을 하는 것은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한다.
(코멘트: 공안기관은 미성년자를 이용해 구걸하는 사람을 엄벌해야 한다. ) 을 참조하십시오
3.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제 2 조 국가는 9 년제 의무교육제도를 실시한다.
의무교육은 적령기 아동소년이 반드시 받아야 하는 교육이며 국가가 반드시 보장해야 하는 공익사업이다.
의무교육을 실시하여 학비와 잡비를 면제하다.
국가는 의무교육 경비 보장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의무교육 제도의 시행을 보장한다.
제 58 조 적령아동, 소년의 부모 또는 기타 법적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법 규정에 따라 의무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 현지 향진 인민정부나 현급 인민정부 교육행정부에서 비판교육을 해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제 59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관련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a) 강제 또는 사기는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하는 적령기 아동, 소년이 중퇴하거나 중퇴하는 것이다.
(2)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적령아동, 소년의 불법 모집
(c) 법에 따라 검증되지 않은 교과서를 출판한다.
제 60 조는 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코멘트: 적령 아동은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책임자의 법적 책임을 추궁할 것이다. ) 을 참조하십시오
4.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41 조 강요, 유혹, 타인을 이용해 구걸하는 사람은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여러 차례 얽히거나, 억지로 구걸하거나, 다른 사람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구걸하는 경우,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경고를 받는다.
(코멘트: 협박, 사기, 또는 타인을 이용한 구걸에 대한 법적 처벌)
제 77 조 치안관리위반 신고자, 공안기관은 다른 행정부, 사법기관이 이송한 치안관리위반사건을 제때 접수하고 등록해야 한다.
(코멘트: 법에 따라 제때에 접수하는 것은 공안부의 법정 의무이다. ) 을 참조하십시오
제 78 조 공안기관이 신고, 고발, 신고 또는 자수를 접수한 후 치안관리행위 위반으로 간주되는 것은 즉시 조사해야 한다. 치안관리위반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되면 신고인, 고소인, 신고인, 자수인에게 알리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 114 조 공안기관과 인민경찰이 치안사건을 처리함에 따라 사회와 시민의 감독을 자각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공안기관과 인민경찰이 치안사건 처리시 엄정하지 않은 법 집행이나 위법 행위에 대해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 행정감찰기관에 고발하고 고소할 권리가 있다. 제보나 고소를 받은 기관은 의무에 따라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코멘트: 시민들은 공안부의 행정 누락에 대해 검거, 고소, 항소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 을 참조하십시오
제 116 조 인민경찰은 치안사건을 처리하는 중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a) 고문 고백, 체벌, 학대 또는 모욕;
(2) 문의 확인 기간을 초과하여 개인의 자유를 제한한다.
(3) 벌금을 집행하지 않고 벌금 징수 분리 제도를 결정하거나, 벌금을 국고에 납부하거나 법에 따라 처리하지 않는다.
(4) 사사분, 횡령, 횡령, 고의로 훼손, 몰수, 압류
(5) 규정을 위반하여 사용되거나 제때에 침해당한 사람의 재산을 돌려주지 않는 것
(6) 규정을 위반하여 제때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
(7) 직무상의 편리함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받거나 다른 이익을 취하는 사람.
(8) 현장에서 벌금을 징수하면 벌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벌금액을 사실대로 채우지 않는다.
(9) 경찰에 신고를 받고 치안관리 위반 행위를 제지한 후 제때에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10) 치안관리위반 조사처에서 위법범죄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진다.
(11) 부정행위, 직권 남용, 법에 따라 법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기타 상황이 있다.
치안사건을 처리한 공안기관은 전항에 열거된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직접 책임지는 주관인과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한다.
(코멘트: 공안원 행정은 처벌을 받을 근거가 되지 않는다. ) 을 참조하십시오
5.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40 조 여성과 어린이를 유괴하는 사람은 5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10 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이나 재산 몰수를 병행한다.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여, 사형에 처하고, 동시에 재산을 몰수한다.
(a) 여성과 어린이 그룹의 주요 요소의 인신 매매;
(2) 여성과 어린이 3 명 이상의 인신 매매;
(3) 인신 매매 된 여성의 강간;
(4) 유괴된 여성의 매춘을 유혹하거나, 유괴된 여성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 강제 매춘을 강요한다.
(5) 판매를 목적으로 폭력, 강압 또는 마취 방법으로 여성과 어린이를 납치하는 것
(6) 판매를 목적으로 영유아를 훔치는 것;
(7) 유괴된 여성, 어린이 또는 그 친족의 중상, 사망 또는 기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8) 여성과 어린이를 해외로 판매한다.
여성과 어린이를 유괴하는 것은 판매를 목적으로 유괴, 납치, 매수, 인신 매매, 픽업, 여성 이전, 아동 이전 행위 중 하나이다.
(코멘트: 아동 유괴는 형법에 의해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법적 근거)
형법 제 262 조는 불만 14 세 미성년자를 유괴하고 가정이나 보호자를 떠나는 경우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폭력, 강압수단으로 장애인이나 14 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조직하여 구걸하는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형법 개정안 6)
제 241 조 유괴된 여성과 어린이를 매수하는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유괴된 여성을 매수하고 성관계를 강행한 사람은 본법 제 236 조의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유괴된 여성, 어린이, 개인의 자유를 불법적으로 박탈하거나 상해, 모욕 등의 범죄 행위를 하는 사람은 본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유괴된 여성과 어린이를 매수하고, 제 2 항, 제 3 항의 규정을 범한 죄는 수죄와 처벌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유괴된 여성과 어린이를 매수하는 사람은 본법 제 240 조의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유괴된 여성과 어린이를 매수하고, 그 뜻에 따라 원래의 거주지로 돌아가는 것을 막지 않고, 어린이를 학대하지 않고, 구조되는 것을 막지 않으면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수 있다.
(코멘트: 유괴된 아동의 형사책임을 매수하는 법적 근거. ) 을 참조하십시오
제 238 조 다른 사람을 불법으로 구금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개인의 자유를 불법적으로 박탈하는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또는 정치적 권리를 박탈한다. 구타, 모욕, 중징계가 있습니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람을 죽게 하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폭력으로 불구와 죽음을 초래하는 사람은 본법 제 234 조 고의적 상해죄, 제 232 조 고의적 살인죄의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제 234 조 고의로 타인의 몸을 다치게 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
제 232 조 고의적인 살인,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 년 이상 징역 줄거리가 비교적 가벼운 것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코멘트: 아동 통제 및 상해는 불법 구금죄, 고의적 상해죄, 고의적 살인죄로 구성될 수 있다)
제 242 조는 폭력과 위협 방법으로 국가 직원들이 매수된 여성과 어린이를 구조하는 것을 방해하며 본법 제 277 조의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국가 직원들이 매수된 여성과 어린이들을 구조하는 것을 막고, 주요 분자에 대해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형을 선고받는 것을 막는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레지던트, 가족명언) 다른 참가자들이 폭력적이고 위협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코멘트: 구조 방해도 죄다)
6. 아동 권리에 관한 유엔 협약
제 3 조 1. 공공 또는 민간 사회 복지 기관, 법원, 행정부 또는 입법부에서 아동과 관련된 모든 행동은 아동의 최대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2. 계약국은 아동의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와 보살핌을 담당하고 있으며, 동시에 부모, 법정보호자 또는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는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하여 이를 위해 모든 적절한 입법과 행정조치를 취한다.
3. 계약국은 아동을 돌보거나 보호할 책임이 있는 구조, 서비스 및 시설이 주관당국이 규정한 기준, 특히 안전, 위생, 직원 수 및 자격, 효과적인 감독 방면에 부합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 19 조 1. 계약국은 부모의 보살핌을 받는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입법, 행정, 사회 및 교육 조치를 취해야 한다. 법적 보호자 또는 아동을 돌보는 다른 사람은 어떠한 형태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파괴, 상해 또는 학대, 방치 또는 보살핌, 학대 또는 착취 (성폭행 포함) 를 받아서는 안 된다.
2. 이러한 보호 조치는 적절한 경우: 효과적인 절차를 취하여 사회 방안을 세우고, 어린이와 어린이를 돌보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다른 형태의 예방 조치를 취하고, 이러한 아동 학대 사건을 식별, 보고, 문의, 조사, 처리 및 조사하고, 사법 개입을 적절하게 해야 한다.
제 20 조 1.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가정 환경에서 벗어난 아동이나 최대의 이익을 위해 이런 환경에서 계속 살 수 없는 어린이는 국가의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받을 권리가 있어야 한다.
2. 계약국은 국내법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이 아이들을 돌보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3. 그 외에, 그러한 보살핌에는 위양, 이슬람법의 후견, 입양, 또는 필요한 경우 적절한 아동 보육 기관이 포함된다. 해결책을 고려할 때, 아동의 훈련과 교육을 지속시킬 필요성과 아동의 인종과 종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문화와 언어 배경.
제 23 조 1. 계약국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이 존엄성을 확보하고 자력갱생을 촉진하며 사회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조건 하에서 충실함과 적절한 생활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2. 계약국은 장애아동이 특별한 배려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기존 자원 범위 내에서 아동부모나 기타 간병인의 상황에 따라 합격아동과 어린이를 돌보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도록 장려하고 보장해야 한다.
3. 장애 아동의 특수한 필요와 부모 또는 기타 간병인의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본 조 2 항에 따른 도움은 가능한 한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원조의 목적은 장애 아동이 교육, 훈련, 보건 서비스, 재활 서비스, 업무 준비, 오락 기회를 효과적으로 획득하고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이 사회에 최대한 참여하고 문화 및 정신 발전을 포함한 개인 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제 32 조 1. 계약국은 아동이 경제적 착취와 교육을 방해하거나 자신의 건강이나 신체, 심리, 정신, 도덕 또는 사회 발전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어떤 일이라도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제 35 조 계약국은 모든 적절한 국가, 양자 및 다자간 조치를 취하여 어떤 목적이나 어떤 형태로든 어린이를 유괴, 매매 또는 인신 매매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제 36 조 계약국은 아동을 복지에 해로운 방식으로 진행되는 다른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 보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