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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급, 직위, 직위, 직위의 개념과 차이
첫째, 작업 범주의 구분

1. 종합관리란 전문기술, 행정법 집행 등 직위를 제외한 공무원 직위를 말한다. 종합관리류 직위는 사업 단위 중 가장 많은 인원수를 가진 주요 범주이다.

2. 기관 업무에는 각종 전문지식이 필요하지만 종합관리류의 공무원은 대부분 전문자격이 있고, 해당 업무 분야의 연구와 정책 제정에 종사하며, 풍부한 지식, 경험, 조예가 있지만, 그 업무는 여전히 기관의 행정업무에 속하기 때문에 전문기술류 공무원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3. 전문기술류는 기관에서 전문기술책임을 맡고 공공행정 실시에 직접적인 기술 지원과 보장을 제공하는 공무원 범주를 말한다. 전문기술직의 본질적 특징은 공무원에서 전문기술책임을 이행하고 공공관리 실시에 특별한 기술 지원과 보장을 제공하는 직위를 말한다.

전문 기술직에는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1) 은 일자리가 전문 기술 자체에만 책임을 지는 순수 기술적 특징이다. 전문기술류 공무원은 전문직에서 전문기술업무 자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공공관리에 직접 참여하지 않으며, 행정결정권과 행정집행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2) 대체성이 낮다. 전문 기술 지식 수준은 전문 기술직 재직 자격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다. 따라서 전문기술직과 다른 직위 간의 대체성이 강하지 않으므로, 가능한 한 범주 간 인력 이동을 피해야 한다.

3) 기술적 권위입니다. 전문기술류 공무원이 제공하는 기술적 결론은 행정지도자의 간섭을 받지 않고 행정지도자의 의지 변화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권한은 기술적인 차원일 뿐, 행정지도자의 결정에 대한 참고와 지원을 제공할 뿐, 최종 행정결정권은 여전히 행정지도자의 손에 있다.

5. 상술한 특징에 따르면 전문기술직은 먼저 공안법의사, 세관 상품 분류, 원산지 관리 전문가 등 일부 업종에 나타난다. 둘째, 엔지니어링 기술, 실험실 기술 등 일부 사회적 보편성의 기술직에서 나타난다.

6. 날로 전문화되는 정부 관리와 서비스에 직면하여 각급 행정 지도자는 각종 전문가와 전문 기술자의 전문 기술 지원에 의지하여 법정의 지도 책임을 더 잘 져야 한다.

1) 따라서 전문 기술직 설정은 의사 결정의 과학성과 집행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와 함께 전문기술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직업발전 사다리를 제공하고, 기관에 없어서는 안 될 전문기술인재를 유치하고 안정시켜 일자리에 입각하여 직업상의 전문가가 되도록 독려한다.

7. 행정법 집행은 상공업, 세무, 품질 검사, 환경 보호 등 시장감독과 사회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행정법 집행 부문 기층 단위 행정법 집행 직위에 설정된 공무원 직종을 말한다. 행정법 집행 공무원은 주로 행정감독, 행정처벌, 행정강제, 행정검사 등 현장법 집행 의무를 수행한다. 종합관리에 비해 행정법 집행은 집행권만 있고 해석권도 없고 분쟁 발생 시 재판권도 없다.

1, 판사와 검사의 직위에 대하여

1) 1993 년 국무부가 제정한' 국가공무원 잠행조례' 에 비해 이 법은 공무원 차원에서 새로운 변화를 겪었고 판사 검사도 공무원 범위에 포함됐다.

2) 이 법률의 입법 과정에서 직위분류에 사법공무원을 설치해 판사와 검사를 이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은 분명하지 않다.

3) 주요 고려 사항은 본법 제 3 조 제 2 조 규정: "공무원 지도자 구성원의 생성, 임면 및 감독, 판사, 검사의 의무, 권리 및 관리에 대한 법률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4) 이 규정은 판사와 검사가 행정기관 및 기타 기관의 직원들에 비해 자신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이미 법관법과 검사법을 제정했다는 점을 감안한다. 이에 따라 이 법의 직위 분류 체계에서는 법관 검사가 다른 공무원과 합병하지 않고 분류된다. 여기서 공무원 분류 관리의 원칙은 사실상 법관, 검사의 직위 분류를 조정하지 않고 실천하고 구현하는 것이다.

둘째, 작업 범주를 만듭니다

1. 전문기술직과 행정법 집행직 외에도 특수성을 지닌 다른 공무원직이 있어 실천에서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2. 예를 들어 공무원법 제정 과정에서 인민경찰이 별도로 설치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앞으로 더 연구해야 할 문제다. 앞으로의 업무 범주를 위해 여지를 남겨 두는 것은 이 글에서 규정한 것이다. 조건이 성숙하고 확실히 관리가 필요한 직위에 대해 국무부는 종합관리, 전문기술, 행정법 집행 이외의 다른 직종을 증설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

셋. 다양한 작업 범주의 적용 범위

1. 현재 많은 공무원들이 전문기술 및 행정법 집행에 종사하고 있지만, 본 법이 시행될 때까지 법은 직무 범주를 확인하지 않았다.

2. 공무원법이 전문기술류 공무원과 행정법 집행류 공무원을 명확히 한 후, 법은 어떤 기관의 어떤 인원이 전문기술류 공무원에 합격해 관련 대우를 받는지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다. 국가는 다른 부서, 다른 기관의 기능 및 다른 직책의 책임, 일의 성격 및 특성에 대한 완전한 조사와 연구를 바탕으로 별도로 규정합니다.

3. 소위 국가가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법률을 제정하거나, 국무원이 행정법규를 제정하거나, 결정과 명령을 발표하거나, 중앙 관련 부서에서 제정한다.

태스크 계층

1. 리더십 직책 설정. 본 법에 따르면 지도직의 등급은 국가본직, 국가부직, 성부급 본직, 성부급 부직, 국급 부직, 현급 본직, 현급 부직, 향급 본직, 향급 부직으로 나뉜다.

2. 비 리더십 직책 설정. 직무 수준은 업무의 복잡성, 책임 수준 및 필요한 자격 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리더십이 아닌 직무가 리더십 책임을 지지 않는 이상 고위직으로 설정할 필요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 따라서 이 법률은 국급 이하의 비 지도직, 성 장관급 이상의 비 지도직 설정을 규정하고 있다.

확장 데이터

1, 공무원은 국가공무원이라고 불리며 경제사회질서와 국가공공자원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국가법규 시행을 보장하는 공직자이다. 우리나라에서 공무원이란 법에 따라 공직을 수행하고 국가 행정편제에 포함시키며 임금복지는 국가 재정이 부담하는 직원을 가리킨다. 。

2. 직위의 성격, 특성 및 관리 요구에 따라 공무원 직위는 종합관리류, 전문기술류, 행정법 집행류로 나뉜다.

3. 국무원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에 따라 그 직위를 별도로 관리해야 하는 사람은 다른 직위 범주를 늘릴 수 있다.

4. 인적자원 사회보장부가 5 월 30 일 발표한' 20 15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사업 발전통계공보' 에 따르면 20 16 연말까지 전국 * * 공무원 71이 나왔다.

참고 자료: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 등급-바이두 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