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회 신청은 원고가 법원에 입건한 후 선고하기 전에 서면 또는 구두로 인민법원에 소송 철회를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1. 탈퇴 신청 조건:
(1) 신청인은 원고, 항소인 및 법정 대리인이어야 하며, 원고의 특별 허가를 받은 소송 대리인도 철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독립청구권을 가진 제 3 자도 철회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독립청구권을 가진 제 3 자가 고소를 신청하는 것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철수 철회는 반드시 원고의 자발적이어야 한다. 고소 철회를 신청하는 것은 원고가 실제 권리와 소송 권리를 처분하는 행위이다. 원고가 명확한 뜻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누구도 원고에게 회피를 강요해서는 안 되며, 재판원은 어떤 구실로도 원고를 동원하여 회피를 신청해서는 안 된다.
(3) 탈퇴는 반드시 합법적이어야 한다. 회피를 신청하는 시간은 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후, 선고하기 전에 해야 한다. 고소를 신청한 사람은 고소를 신청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철회 신청은 실체적으로 법률을 회피하는 행위일 수 없고, 현행법규의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국가, 집단, 타인의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4) 철회는 반드시 인민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한다. 당사자는 반드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처분권을 행사해야 한다. 원고가 고소 철회를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신청이 규정에 부합하고, 기소를 허가하고, 사건 심리를 종결한다고 판결하다. 규정에 맞지 않으면 신청을 기각하고 재판을 계속하다. 철회 허용 여부는 반드시 판결을 통해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최고인민법원' 민사소송에 대한 의견' 은 독립청구권을 가진 제 3 자가 소송에 참가한 후 원고가 고소를 신청했고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원고의 고소를 철회할 수 있도록 허가한 후 독립청구권을 가진 제 3 자가 다른 원고로, 원안 원고, 피고가 다른 사건 피고로 별도로 소송을 진행하도록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가 고소철회를 신청한 사건은 당사자가 위법행위를 하고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경우 법원은 고소를 철회하지 않을 수 있다.
(b) 법에 따라 철회한다.
고소철회 처리에 따르면 원고는 고소를 신청하지 않았지만, 소송에서의 어떤 행위는 이미 민사소송을 계속하고 싶지 않음을 표명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법에 따라 불개정 심리를 철회하기로 판결했다.
인출 상황에 따라:
(1) 원고나 항소인은 예정대로 소송비를 내지 않았다.
(2) 원고는 소환장을 통해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절할 수 없다.
(3) 원고는 법정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퇴정했다.
(4) 원고는 사건 수납비를 예납해야 하며, 인민법원은 예납금을 통보하고, 통지한 후에도 납부하지 않거나 인민법원의 승인 없이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기각해야 한다.
(5)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원고의 법정대리인은 법원에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을 경우 기소를 기각할 수 있다.
(6) 독립청구권을 가진 제 3 자는 법원 소환장을 통해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원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을 할 경우 고소를 철회할 수 있다. 독립청구권이 없는 제 3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원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사건 심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법에 따라 고소철회로 처리할 수 있는 사건으로, 당사자는 위법 행위가 있어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법원은 고소철회로 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
고소를 철회하는 것과 원고의 결석판결의 차이: 민사소송법 제 131 조 제 2 항은 법원이 고소를 철회할 수 없다고 판결했고 (즉 고소를 철회할 수 없는), 원고는 소환을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출두할 수 없는 경우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법적 결과:
당사자가 고소 철회를 신청하든, 고소철회에 따라 처리하든, 일정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1) 법원이 철회 허가 또는 철회 처리를 승인하면 소송이 끝나는 법적 결과를 직접 초래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2) 소송 시효를 재계산하고 원고가 소송 시효 기간 동안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 접수해야 한다.
(3) 소송 비용은 원고나 항소인이 부담한다.
일반적으로 원고는 자신이 침해당했다고 생각하고 법원에 구제를 요청했기 때문에 원고는 자신의 행동을 철회해야 한다. 법원은 사건의 줄거리가 경미하여 당사자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고, 고소를 철회하는 것에 동의하며, 조정 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