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생산법 및 관련 법률지식의 요점: 제 1 장 안전생산법 기본사항: 1. 넓은 의미의 법률은 국가가 통치계급의 이익과 의지에 따라 제정하거나 인정하고 국가가 집행하는 행동규범의 합계를 가리킨다.
좁은 법은 헌법, 법령,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 행정규정, 판례, 관습법, 기타 성문 및 불성문법을 포함한 구체적인 법률규범을 가리킨다. 국제조약도 성문법에 속하며, 우리나라 사회주의법의 형식은 주로 성문법이다.
2. 중국 사회주의법은 인간의 효력에 대해 개인주의와 속지주의를 결합하는 원칙을 채택한다. 3. 법의 생성과 표현에 따라 성문법과 불성문법으로 나눌 수 있다. 성문법은 법률 규범을 제정할 권리가 있는 국가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 제정한 규범성 법률 문서를 가리킨다. 불성문법은 국가가 제정하지 않았지만 국가가 인정하고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행위 규칙 (예: 습관법, 판례, 판례 등) 을 가리킨다.
4. 법적 지위 및 법적 효력 수준에 따라 법률에는 헌법, 법률, 행정 법규, 지방법 및 행정 규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5. 협의한 행정법규는 최고국가행정기관인 국무원이 제정한 규범성 문건을 가리킨다.
행정 법규의 명칭은 통상 조례, 규정, 방법, 결정 등이다. 6. 지방,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성 자치구 인민이 있는 시, 경제특구가 있는 시, 국무원이 승인한 더 큰 시의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
7. 법이 있고, 법이 있고, 법이 있고, 법 집행이 엄격하고, 위법은 반드시 사회주의 법치의 기본 내용에 대한 세밀한 요약이며, 그 핵심은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것이다. 법을 준수하는 것이 중심 고리이다. 8. 안전생산입법은 국가가 제정한 현행 안전생산법, 행정규정, 지방법규와 부문규정, 지방성 * * * 규정 및 기타 안전생산규범성 문서를 가리킨다.
9. 안전생산법체계의 기본 틀은 안전생산법, 규정, 규정 및 법정기준이다. 10. 서로 다른 안전생산입법은 동류나 같은 안전생산행위에 대해 서로 다른 법률 규정을 하고, 상위법의 규정이 우선하며, 상위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상위법은 규정이 없고 하위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하위법의 수는 일반적으로 상위법보다 많다. 1 1, 국가 표준 및 산업 표준은 생산 운영 단위의 안전 생산에 동등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으며, 법정 안전 생산 기준은 주로 강제적인 안전 생산 표준을 가리킨다.
12. 산업 안전 생산 표준 동일한 안전 생산 프로젝트에 대한 기술적 요구 사항은 국가 안전 생산 표준보다 높을 수 있지만 충돌해서는 안 됩니다. 13. 같은 수준의 안전생산법에서 같은 유형의 문제에 대한 법률이 적용되면 특별법이 일반법보다 낫다는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제 2 장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1. 안전투자 의사 결정자:' 회사법' 에 따라 설립된 회사제 생산경영단위의 이사회에 따라 안전하게 투입할 자금을 결정한다. 불법인 생산 경영 단위, 그 주요 책임자는 안전하게 자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해야 한다. 개인투자, 타인이 관리하는 생산경영단위는 투자자, 즉 주주가 중앙에서 투입하는 안전자금을 결정한다. 2.' 안전생산법' 생산 경영 단위 인원 자격에 대한 규정: 첫째, 생산 경영 단위의 주요 책임자와 안전 관리 인원은 반드시 본 단위의 생산 경영 활동에 적합한 안전 생산 지식과 관리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둘째, 위험물 생산, 경영, 저장 단위, 광산, 건설공사 단위의 주요 책임자와 안전관리원은 관련 주요 부서에서 심사해야 한다. 셋째, 생산 경영 단위의 특수 작업자는 반드시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전문적인 안전 조작 훈련을 받아야 하며, 특수 작업 조작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야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3.' 안전생산법' 제 30 조는 생산경영단위가 사용하는 생명안전, 위험성이 큰 특수설비와 위험물품과 관련된 용기, 운송수단을 반드시 전문 생산기관이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생산해야 하며, 전문 자질과 검사기관의 검증을 거쳐 안전사용증이나 안전표지를 취득한 후에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위험물을 생산, 운영, 저장, 사용하는 작업장, 상점, 창고는 직원 기숙사와 같은 건물에 있을 수 없으며 직원 기숙사와 안전한 거리를 유지합니다. 생산경영장소와 직원 기숙사는 비상대피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출구를 설치해야 하며, 표지판이 뚜렷하고 원활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5. 두 개 이상의 생산경영단위가 같은 작업구역 내에서 생산경영활동을 하면 상대방의 생산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으므로 안전생산협정에 서명하고 각자의 안전생산관리책임과 마땅히 취해야 할 안전조치를 명확히 해야 하며, 전문직 안전생산관리원을 지정해 안전검사와 조정을 해야 한다. 6. 생산 경영 프로젝트, 장소에 여러 청부업자, 임차인이 있는 경우 생산 경영 단위는 청부업자, 임차인과 특별 안전 생산 관리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 임대 계약에서 각자의 안전 생산 관리 책임을 합의해야 합니다. 생산 경영 단위는 청부업자, 임차인의 안전 생산 작업을 통일적으로 조율해야 한다.
7. 생산경영단위와 종업원이 맺은 노동계약은 종업원의 노동안전, 직업위험보호, 종업원을 위한 사회보험 등을 명시해야 한다. 8. 직원의 권리: 첫째, 안전, 산업재해 보험 및 민사배상 권리 두 번째는 사고의 위험 요소, 예방 조치 및 비상 조치에 대한 알 권리입니다. 셋째, 본 단위의 안전 생산에 대한 비판, 검거 및 통제권; 넷째, 불법 지휘를 거부하고 모험 숙제를 강령할 권리를 거부한다. 다섯째, 비상시 숙제와 철수를 중지할 권리.
9. 종업원의 안전 생산 의무: 첫째, 규칙과 서비스 관리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둘째, 노동 보호 용품을 올바르게 착용하고 사용할 의무; 셋째, 안전 교육을 받고 안전 생산 기술을 습득해야 할 의무 넷째, 사고의 숨겨진 위험이나 기타 안전하지 않은 요소를 제때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10. 안전감독부가 감독검사에서 행사하는 직권: 현장 검사권, 현장 처분권 (일반 위법 행위에 대한 경우), 응급처분권 (중대한 위험에 대한 경우), 압수권 (15 일 내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