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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44 개 규정을 징계하다
머리 [202 1] 제 3 19 호

대법원은 202 1 65438+2 월 24 일을 발표했다.

최고인민법원의' 법관징계업무규정 (재판)' 발행에 관한 통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고등인민법원, 신장 위구르 자치구 고등인민법원 생산건설병단 분원:

법관징계제도를 수립하는 것은 당의 18 회 4 중 전회 정신을 실천하고 사법책임제를 보완하며 위법 재판 책임을 추궁하는 관건이다. 판사의 정규화, 전문화, 전문화 건설을 강화하는 중요한 조치이기도 하다. 법관징계 업무의 시행을 추진하기 위해 법관징계위원회 구성, 위법재판 단서의 접수, 조사 검증, 심의를 제청하고, 징계 결정을 내리고, 법관 항소를 심사하는 등' 중화인민공화국법관법' 규정에 따라 최고인민법원 당조의 심의를 거쳐 통과돼 중앙정법위원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지금' 법관징계 업무 절차 규정 (재판)' 을 발행해 드리니, 가능한 한 빨리 관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급 인민법원은 정치역 자리를 제고하고, 사상을 실질적으로 통일하고, 법관 징계 절차를 제정하는 것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학습훈련을 진지하게 조직하고, 선전을 잘 관철해야 한다. 지도 강화, 배치 조정, 관련 업무 제도 개선, 출범 절차에 따라 법관 징계 업무를 적극 전개하여 법관 징계 업무 시행을 추진하다. 직장에서 마주친 관련 상황과 문제는 제때에 최고인민법원에 반영해 주십시오.

최고인민법원

202 1 65438+2 월 8 일

판사의 징계 절차 규정 (재판)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사법책임제를 엄격히 시행하고 법관이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도록 촉진하고 법관징계를 규범화하며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중화인민공화국 공직자 행정처벌법,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 조직법, 중화인민공화국 법관법, 법관검사 징계제도 수립에 대한 의견 (시범) 에 의거한다.

제 2 조 판사의 징계 작업은 당 간부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사법법을 고수하고 사법 직업의 특성을 반영하다. 실사구시, 객관적 정의를 견지하다. 심각한 책임 성과 법적 보장의 유기적 통일을 고수하다. 책임과 잘못을 견지하고, 처벌과 교육을 결합하다.

제 3 조 판사는 법에 따라 재판 의무를 이행하고 법으로 보호된다. 법정 사유가 아닌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추궁하지 않는다.

제 4 조 판사는 사법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법률법규를 위반하여 사건을 처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심판 결과가 잘못되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처분을 해야 하는 사람은 본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5 조는 판사가 사법의무를 위반하는지 여부를 인정하고' 인민법원 사법책임제 개선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 등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제 2 장 책임 및 임무

제 6 조 인민법원은 간부 관리 권한에 따라 법관이 사법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조사하고 검증해야 하며, 법관징계위원회의 심사의견과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 여부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법관징계위원회는 인민법원의 조사에 따라 전문적인 관점에서 판사가 중화인민공화국 법관법 제 46 조 제 4 항, 제 5 항에 규정된 사법의무를 위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행위를 담당하고 있으며, 고의적인 의무 위반, 중대한 과실, 일반 과실 또는 직무 위반 여부를 구성하는 심사의견을 제시했다.

제 7 조 인민법원은 법관징계 업무에서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판사의 사법 의무 위반을 반영하는 단서를 수락한다.

(2) 사법직 위반 혐의를 받은 법관의 사건을 심사한다.

(3) 사법직 위반 혐의를 받은 법관을 조사한다.

(4) 법관규율위원회에 제출하여 판사가 사법의무를 위반하는지 여부를 심의한다.

(5) 법관징계위원회가 조직한 청문회에 파원을 파견하여 법관의 사법의무 위반 행위와 잘못에 대한 증거를 제시한다.

(6) 법관징계위원회의 심사 의견에 따라 처분 여부를 결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리를 한다.

(7) 판사가 징계 결정에 불복한 검토와 항소를 수락한다.

(8) 인민 법원이 부담해야 할 기타 징계 의무.

제 8 조 최고인민법원과 성 자치구 직할시에 법관징계위원회가 설치되었다.

법관징계위원회 위원은 전국인민대표대표, CPPCC 위원, 법학전문가, 판사, 검사, 변호사 등 정치적 자질이 높고 업무능력이 강하며 직업윤리가 좋은 전문가 중에서 선발해야 한다. 그중 심사위원의 절반 이상이.

제 9 조 판사 징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법관징계위원회 헌장 및 기타 관련 업무 규정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2) 조사, 청문, 평의에 따라 판사가 사법의무를 위반한 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심사의견을 제시한다.

(3) 심사 의견에 이의가 있는 판사의 신청을 접수하고 결정을 내린다.

(4) 판사의 징계 업무와 관련된 기타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제 10 조 법관징계위원회는 법관에 대한 신고와 불만을 직접 접수하지 않는다. 법관에 대한 신고와 불만을 접수하면 접수권한에 따라 해당 부서에 넘겨 처리해야 한다.

제 11 조 최고인민법원과 성, 자치구, 직할시 법관징계위원회의 일상 업무는 최고인민법원과 고등인민법원 주관부에서 각각 감독 업무를 맡는다.

제 3 장 관할권 및 회피

제 12 조 각급 인민법원은 간부 관리 권한에 따라 본원 법관의 사법의무 위반 행위를 조사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 13 조 최고인민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최고인민법원이 제출한 판사가 사법의무를 위반한 행위가 있는지 심사하고 심사의견을 제시했다.

성, 자치구, 직할시 법관징계위원회는 고등인민법원이 추천한 판사가 사법의무를 위반하는지 심사하고 심사의견을 제출할 책임이 있다.

제 14 조 법관징계위원회 위원들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피해야 하며, 법관도 회피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a) 나는 판사 또는 판사의 가까운 친척이다.

(2) 본인이나 그 가까운 친척이 처리한 규율 위반 사항과 이해관계가 있다.

(3) 이번 조사의 증인으로서, 본 사건의 법관을 맡고 있는 당사자, 변호인 또는 소송 대리인으로서

(4) 징계 문제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타 상황.

법관징계위원회 주임의 회피는 법관징계위원회 전체 구성원 회의에 의해 결정된다. 부주임과 위원의 기피는 법관징계위원회 주임이 결정한다.

제 15 조 인민법원은 조사, 징계 사항 심사인의 회피에 참여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조사원들에 대한 회피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조사관들은 징계 문제에 대한 조사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제 4 장 수락 및 조사

제 16 조 각급 인민법원 규율위원회 또는 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간부 관리 권한에 따라 법관의 사법의무 위반을 반영하는 신고와 불만, 관련 기관과 부서의 이양 관련 문제 단서를 접수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재판감독관리과정에서 법관이 사법의무를 위반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재판위법책임을 추궁해야 하는 경우, 사건 처리 부서나 재판관리를 담당하는 부서가 사건의 심판 오류에 대해 초보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원장의 승인 후 본 기관기위 또는 감독을 담당하는 부처로 이송해 심사한다.

제 17 조 인민법원 기위 또는 감독을 맡는 부서는 관련 판사가 사법의무를 위반한 행위가 있을 수 있으며 처분을 해야 할 경우 원장의 비준을 거쳐 입건하고 조사를 조직해야 한다고 초보적으로 확인했다.

제 18 조 인민법원은 법관의 사법의무 위반을 반영하는 단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판결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경우 원장의 비준을 요청하여 재판감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심사하거나 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의견을 제기해야 한다.

재판감독을 맡고 있는 부서나 재판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판사가 처리한 사건에 잘못된 사건이 있을 수 있으며, 재판의 의무를 위반할 수 있는 경우 규율처분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템플린, 재판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재판명언)

제 19 조 법관은 사법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입건돼 계속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며, 관리권한과 규정 절차에 따라 원장의 승인을 받아 당분간 직무 수행을 중단해야 한다.

제 20 조 인민법원은 법관이 사법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관은 상황을 이해하고 회피를 신청하며 진술, 증명, 변론을 할 권리가 있다. 조사관은 법관에 관한 진술, 변론, 증거를 사실대로 기록해야 한다.

제 21 조 조사가 끝난 후 원장의 비준을 거쳐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처리한다.

(1) 해당 판사가 재판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증거가 없는 경우 사건을 철회하고 관련 판사에게 필요한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해명할 수 있도록 통지해야 한다.

(2) 해당 판사가 사법의무를 위반하지만 줄거리가 경미하여 징계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 관련 부서에서 담화, 비판, 교육, 명령검사 또는 훈계를 상기시킨다.

(3) 관련 법관이 사법의무를 위반하고 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 인민법원 수사부는 심사 보고서를 법원 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이송해 심의의견을 제출하고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 규정 제 22 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법관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해야 한다.

심의를 제청하는 자료는 법관의 기본 상황, 조사의 사실과 근거, 조사 결론 및 처리 의견을 명시해야 한다.

제 22 조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법관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해야 한다.

(1) 최고인민법원 판사가 사법의무를 위반한 경우 최고인민법원이 최고인민법원 판사 규율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한다.

(2) 고등인민법원 판사가 사법의무를 위반한 경우, 고등인민법원이 성 자치구 직할시 법관규율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한다.

(3) 중급 인민법원, 기층인민법원, 전문인민법원 판사가 사법의무를 위반한 경우 고등인민법원에 보고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 법관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해야 한다.

상급인민법원은 하급인민법원이 심의를 제출한 사항이 관련 요구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하급인민법원에 보완을 요구하거나 심의를 제출한 자료를 하급인민법원에 반납할 수 있다.

제 5 장 청문회 및 의견

제 23 조 법관징계위원회가 징계 사항을 접수한 후 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인민법원 관련 부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를 해야 한다.

(1) 수락 후 5 일 이내에 심의를 요청한 서면 의견을 해당 판사에게 전달하고, 관련 서류 자료와 증거를 검토, 발췌, 복제할 권리가 있으며, 진술, 증명, 변론 및 회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으며, 제때에 청문회에 참석하고 관련 규율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관련 판사에게 알립니다.

(2) 3 일 전에 판사에게 징계위원회 위원회 회의 의제와 회의 시간, 장소를 통보한다.

(3) 개정 3 일 전에 개정 시간, 장소를 관련 법관과 관련 인민법원의 수사 부서에 통보한다.

(4) 관련 인민법원 재판원과 수사부의 신청에 따라 관련 증인에게 청문회에 참가하라고 통지한다.

(e) 청문회 및 심의를 위한 조직 업무를 잘 한다.

제 24 조 법관징계위원회가 징계사항을 심의할 경우 전체 위원의 5 분의 4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만약 회원이 사정으로 출석할 수 없다면, 반드시 법관규율위원회 주임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25 조 법관징계위원회가 징계사항을 심의할 때 청문을 조직해야 한다. 관련 법관은 인민법원이 평의를 제출한 사실, 증거, 의견에 이의가 없으며, 재판에 참가하지 않거나 이유 없이 결석한 경우 직접 평의를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밝혔다.

특수한 상황으로 징계위원회 주임은 청문회 개최를 연기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제 26 조 청문회는 법관징계위원회 주임이 주관하거나 주임이 부주임이나 다른 위원에게 위탁해 다음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a) 사회자는 청문회 시작을 발표했다.

(2) 판사에게 회피를 신청하고 결정을 내리는지 물어본다.

(3) 감독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 파원이 심의를 요청한 자료를 낭독한다.

(4) 조사관들은 법관이 재판의무를 위반한 증거를 제시하고 재판의무와 주관적인 잘못을 위반한 증거를 제공한다.

(5) 판사의 진술, 증명 및 방위;

(6) 판사 징계위원회 위원은 징계 문제에 대해 질문을 할 수있다.

(7) 조사원과 관련 법관은 사실 인정, 관련 법관의 잘못과 결함 성격에 대해 의견을 표명한다.

(8) 판사에 관한 최종 진술.

제 27 조 법관징계위원회는 청문이 끝난 후 평의를 진행하여 심사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심의할 때 법관징계위원회 위원들은 증거의 채취성, 사실의 인정, 법률법규의 적용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청문 상황에 따라 독립적으로 의견을 발표해야 한다. 의견은 위원, 부주임, 주임의 순서대로 표현해야 한다.

제 28 조 법관징계위원회가 징계사항을 심의하는 것은 전체 구성원의 3 분의 2 이상을 통과해 해당 판사가 사법의무를 위반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심의 후 3 분의 2 이상의 다수의견을 형성할 수 없는 경우 인민법원은 심의상황에 따라 보충 조사를 한 후 재심의를 요청하거나 심의를 철회해야 한다.

법관징계위원회가 기타 사항을 심의하는 것은 전체 위원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 29 조 판사 징계위원회는 징계 사항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관련 인민법원에 추가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관련 인민법원도 보충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한 달 안에 추가 조사를 마쳐야 한다. 보충 수사는 두 차례로 제한된다.

제 30 조 인민법원은 보충 조사를 거쳐 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한 사람은 법관징계위원회에 다시 제출하여 심의해야 한다.

제 31 조 법관징계위원회의 심사 의견은 관련 법관과 관련 인민법원에 서면으로 전달해야 한다.

관련 판사가 검토 의견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검토 의견을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통해 법관징계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 32 조 판사가 검토 의견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법관징계위원회는 이의와 그 이유를 심의하고 서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

(a) 이의 제기가 성립되었다고 생각하고, 원래의 심사 의견을 바꾸고, 새로운 심사 의견을 만들기로 결정했다.

(b) 이의 제기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원래의 심사 의견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의 재심 결정은 관련 판사에게 서면으로 회답해야 한다.

제 33 조 법관징계위원회가 이의를 심사하는 동안 관련 인민법원은 그 판사에 대한 징계 결정을 유예해야 한다.

제 6 장 처리 및 구제

제 34 조 법관징계위원회는 법관이 고의로 사법의무를 위반하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어 사건이 잘못되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심의했다. 인민법원은 간부 관리 권한에 따라 징계 결정을 내려야 한다.

(1) 정직, 승진 연기, 재판 집행직에서 전출, 퇴출, 사퇴, 사퇴 명령 등의 조직을 처리한다.

(2)'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중화인민공화국 공직자 행정처분법',' 중화인민공화국 법관법',' 인민법원 직원 규율처분조례' 에 따라 처분한다.

위의 징계 방식은 단독으로 또는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제 35 조 인민법원은 법관징계위원회의 심사 의견에 따라 징계 결정을 내린 후 관련 판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유와 근거를 설명해야 한다.

징계 결정과 처리 상황은 징계 판사의 인사 파일에 기록해야 한다.

제 36 조 법관이 규율처분 결정에 불복한 경우, 처분 결정을 알고 있는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처분결정을 내린 인민법원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심사 결과에 불복한 판사는 검토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처분 결정을 알고 있는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직접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고 심사할 필요가 없다.

제 37 조 인민법원은 복의신청을 받은 후 30 일 이내에 복의결정을 내리고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상급인민법원은 관련 법관의 고소를 접수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사건이 복잡하여 적당히 연장할 수 있지만 연장 기간은 30 일을 초과할 수 없다.

복의와 항소 기간 동안 규율 처분 결정의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판사는 검토 신청이나 항소 신청으로 처벌을 가중시키지 않는다.

제 38 조 상급인민법원은 심사를 거쳐 규율처분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했으며, 규율처분 결정을 내린 인민법원은 제때에 시정해야 한다.

제 39 조 인민법원은 처분 결정과 집행 상황을 법관징계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제 7 장 부칙

제 40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