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시가 설립한 상하이 국제무역센터 건설의사조정기구는 상하이 국제무역센터 건설을 조율하고 관련 부처를 조직하여 단계적 목표와 각종 조치를 제정하고 실시할 책임이 있다.
시상무, 발전개혁, 경제정보화, 재정, 세세, 교통건설, 국토계획, 상공업, 품질기술감독, 인적자원, 금융서비스, 항구서비스, 협력교류 등 부문과 구현인민정부는 합작을 강화하여 상하이 국제무역센터 건설을 추진하는 각종 업무를 구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제 5 조 본 시는 홍콩, 마카오, 대만 및 국내 기타 지역과의 무역협력과 교류를 추진하여 창강 삼각주 지역과의 경제무역협력 연계 메커니즘을 보완한다.
본 시는 다른 국제무역센터 도시와의 교류를 강화하여 무역기업, 무역촉진기구, 투자촉진기구, 무역연구기관이 국제협력과 교류를 전개하도록 장려하고, 해외에 무역마케팅, 보급 및 연구기관을 설립하는 것을 지지한다. 제 6 조 본 시는 상하이 국제무역센터 건설을 촉진하는 재정투자 메커니즘을 최적화하고 보완해야 하며, 무역플랫폼 건설, 무역환경 조성과 개선, 무역기구 도입, 무역촉진활동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재정자금의 지도와 인센티브를 발휘하다. 제 2 장 시장체계 건설 제 7 조 시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기업이 화물수출입무역구조를 최적화하고 가공무역기업의 전환업그레이드를 촉진하며 상해항의 집산기능을 강화하고, 중계무역과 해외무역발전을 촉진하고, 국가 관련 부처와 함께 수출입기업을 지원하여 국경을 넘나드는 무역위안화 결산을 전개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시 상무주관부는 시 관련 부서와 함께 기업이 국가수입상품센터를 설립하고, 수입상품전시, 협상, 교역을 촉진하며, 각종 대외무역전환기지의 발전을 지지한다. 제 8 조 시 비즈니스, 발전 개혁, 경제 정보화, 공상, 금융 서비스, 품질 기술 감독 등 부서. 국가 관련 부서의 지도 하에 집결 효과와 거래 규모를 갖춘 상품 거래 시장을 규범화하고 지원하여 중점 상품 분야의 정보, 가격, 거래 및 결제 기능을 실현하고 물류, 금융, 정보, 기술 등의 서비스를 개선하다.
시 상무부는 관련 업종협회, 연구기관, 기업이 철강, 화공, 유색금속 등 중점 상품의 가격지수, 경기지수, 위험지수를 발표하도록 지도하고 지원해야 한다. 제 9 조 시 상무주관부는 시 관련 부서와 함께 서비스 무역 촉진 지도 목록을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서비스 무역 촉진 지도 카탈로그에 포함된 서비스 무역 경영자 및 프로젝트를 지원해야 한다.
시 통계 상무부는 시 관련 부서와 함께 서비스 무역 통계 지표 체계를 세워 통계 조사 방법을 보완해야 한다. 시 상무주관부는 정기적으로 서비스 무역 종합 평가 분석을 실시하고 사회에 평가 분석 보고서를 발표해야 한다. 제 10 조 시 상무주관부는 국가 관련 부처의 지도 아래 기존 국제 국내 자원을 활용해 서비스 전국, 전 세계 기술 수출입 거래 플랫폼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 정보 융합, 자원 조정 통합, 기술 무역 촉진 등의 기능을 실현하다.
시 상무부는 기술 수출입 촉진 기관이 거래 규칙, 표준 및 방법을 제정하여 기술 수출입 집중 거래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제 11 조 시 비즈니스, 국토계획, 경제정보화, 상공업, 관광 등의 부문은 비즈니스, 관광, 문화산업 융합 발전의 요구에 따라 중심도시 비즈니스, 신도시, 교외 비즈니스, 지역사회 비즈니스 발전을 조율해야 한다. 랜드마크 상업센터와 특색 상가를 중점적으로 건설하여 대중소비와 고급 소비, 상품 소비, 서비스 소비의 동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시 인민 정부는 국가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본 시에서 출국 세금 환급 정책을 탐구하고, 선정된 장소에 면세 상품 쇼핑몰을 설치하였다. 제 12 조 본 시는 전자 상거래 시장의 발전을 촉진하고, 전자 상거래 기술 혁신, 비즈니스 모델 혁신 및 서비스 혁신을 장려하고, 전자 상거래와 정보, 금융, 물류의 융합을 촉진하며, 전자 상거래의 광범위한 응용을 촉진한다.
시 인민 정부 및 관련 부서는 전자 상거래 공공 서비스 플랫폼 및 지원 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추진해야 하며, 자체 개발, 제 3 자, 전문 서비스 전자 상거래 플랫폼을 지원하고, 대형 전자 상거래 플랫폼을 육성하고, 다양한 전자 상거래 플랫폼 운영자가 운영을 규범화하고, 전자 상거래 개발 환경을 최적화해야 합니다.
시 상무주관부는 국가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전자상거래의 수출입 통관 검사, 결산, 국경을 넘나드는 결산, 세금 환급 등의 문제를 탐구하고 국경을 넘나드는 전자상거래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