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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 직할시 생태환경손해배상 사건 심리에 관한 규정 (시행) (2020 년 개정)
첫째, 생태 환경 피해를 초래한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단체와 협상하거나 협상할 수 없는 경우, 주, 시, 주 인민정부 및 그 지정 관련 부서, 기관 또는 국무부가 전 국민의 모든 자연자원 소유권을 위탁한 부서는 원고로서 생태 환경 피해 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a) 중대하고 중대하며 특히 중대한 돌발 환경 사건이 발생했다.

(2) 국가 및 성의 주체 기능구역 계획에서 환경 오염과 생태 파괴를 금지하는 중점 생태 기능 구역과 개발구.

(c) 생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심각한 결과.

이전 단락에서 언급 된 도시, 현, 자치주, 동맹, 지역, 지방 자치 단체, 지방 자치 단체, 지방 자치 단체, 카운티 인민 정부를 포함한 지방 자치 단체 및 지방 자치 단체 인민 정부입니다. 제 2 조이 규정은 다음 상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 환경 오염, 생태 파괴로 인한 인신상해와 개인, 단체재산 손실로 배상을 청구하다.

(b) 해양 생태 환경 피해 보상 요청. 제 3 조 제 1 심 생태환경손해배상소송은 생태환경피해행위발생지, 손해결과지 또는 피고주거지 중급 이상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고등인민법원은 일부 중급인민법원이 생태환경손해배상 1 심 사건을 집중적으로 관할할 수 있도록 확정할 수 있다.

중급 인민법원은 확실히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고등인민법원의 비준을 신청한 후 관할하는 생태환경손해배상 1 심 소송 사건을 재판 조건을 갖춘 기층인민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생태환경손해배상소송사건은 인민법원 환경자원법원이나 지정된 전문법원에서 심리한다. 제 4 조 인민법원은 제 1 심 생태환경손해배상 소송 사건을 심리하며 법관과 인민배심원이 합의정을 구성해 진행해야 한다. 제 5 조 원고가 생태환경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고 민사소송법과 본 규정에 부합하며 다음 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민법원은 반드시 입건하여 등록해야 한다.

(1) 원고가 생태 환경 손해 배상 소송 자격을 제기한 자료를 증명한다.

(2) 본 규정 제 1 조의 규정 상황 중 하나에 부합하는 증명 자료

(3) 피고와 협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거나 객관적인 이유로 피고와 협상할 수 없는 성명

(4) 법률 규정에 부합하는 기소장에 따라 피고인 수에 따라 사본을 제출한다. 제 6 조 원고는 피고가 생태 환경 피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사실에 대해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1) 피고는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생태를 파괴하거나, 기타 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을 가지고 있다.

(b) 생태 환경 파괴, 복구 비용, 피해 보상의 구체적인 금액 등.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3) 피고가 환경을 오염시키고 생태를 파괴하는 행위는 생태 환경에 대한 파괴와 연관이 있다. 제 7 조 피고가 원고의 소송 요구를 반박하는 것은 증거를 제공하여 증명해야 한다. 피고는 법적 규정이 있는 경우 책임을 지지 않거나 책임을 경감하는 경우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 8 조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생태환경손해배상소송에서 당사자가 입증할 필요가 없다. 단, 반대의 증거가 뒤집힐 수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형사판결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가 제공한 증거가 민사소송증명기준에 부합할 경우 인민법원이 확인해야 한다. 제 9 조 환경 자원 보호 감독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 또는 그 위탁 기관이 행정법 집행 과정에서 형성한 당사자의 증명서가 증거 기준에 부합하는 사건 조사 보고서, 검사 보고서, 검사 보고서, 평가 보고서, 모니터링 자료는 사건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제 10 조 당사자가 기소하기 전에 위탁한 환경사법감정자격을 갖춘 감정기관이 제시한 감정의견은 당사자의 질증을 거쳐 증거기준을 충족하는 국무원 환경자원보호감독관리 관련 주관부서가 추천한 기관이 제시한 검사보고, 검사보고, 평가보고, 감시자료를 통해 사건의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제 11 조 피고가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생태 환경 파괴를 초래한 경우 인민법원은 원고의 소송 요청과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가 생태 환경 복구, 손해 배상, 침해 중지, 장애 제거, 위험 제거, 사과 등의 민사 책임을 합리적으로 판결해야 한다. 제 12 조 파괴된 생태 환경을 복구할 수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피고가 복구 책임을 지고 피고가 복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부담해야 할 생태 환경 복구 비용을 법에 따라 판결해야 한다.

생태 환경 복구 비용에는 복구 시나리오 개발 및 구현 비용, 복구 중 모니터링 및 감독 비용, 복구 완료 후 수용 비용 및 복구 효과 후 평가 비용이 포함됩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생태 환경 피해에서 복구 완료 기간까지의 서비스 기능 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한 경우 인민법원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한다. 제 13 조 파괴된 생태 환경은 복구하거나 완전히 복구할 수 없고, 원고는 피고에게 생태 환경 기능에 영구적인 손상을 초래한 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며, 인민법원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한다. 제 14 조 원고가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해 달라고 요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한다.

(a) 오염 제거 및 피해 발생 및 확대에 대한 합리적인 비용을 방지하기 위한 비상 계획을 시행합니다.

(2) 생태 환경 피해 보상 상담의 조사, 검사, 감정, 평가 비용 및 소송 비용

(c)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 및 기타 합리적인 소송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