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효력은 일반적으로 공정력, 결정력, 구속력, 집행력의 네 가지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a) 공권력
공권력은 행정 주체가 직권 범위 내에서 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일단 형성되면 원칙적으로 합법으로 추정해야 하며, 법정기관이 법정절차를 통해 해지되거나 무효를 선언하기 전까지는 누구도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2) 결정적인 힘
결정력 (변경불가력이라고도 함) 은 행정행위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그 내용은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는 효력을 말한다. 그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난다.
(1) 행정 상대인 확인. 행정 행위가 일단 이루어지면, 행정 상대인은 반드시 복종해야 한다. 행정상대인은 행정주체의 행정행위에 불복하면 법정기한 내에 특정 행정기관에 철회나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법정기한 내에 법에 따라 복의나 기소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한이 지나면 그 행위는 합법이 된다.
(2) 행정 주체의 확실성. 행정 주체가 자신에 대해 한 행정 행위는 마음대로 철회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된다. 법적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철회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반드시 주관 행정기관이 법정절차를 통해 철회하거나 변경하고 행정 상대에게 설명해야 한다.
(3) 구속력
구속력이란 행정행위가 일단 이루어지면 그 내용은 반드시 준수해야 하고 위반해서는 안 되는 효력을 말한다. 구속력은 또한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납니다.
(1) 행정 상대인에 대한 구속력. 행정 행위가 일단 이루어지면, 행정 상대인은 그 행위의 내용에 복종하고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2) 행정 주체에 대한 구속력. 행정 주체 자체도 행정 행위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 행정 주체의 상급 기관도 행정 행위의 구속을 복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월권이나 침해를 구성한다.
(4) 행정 권한
집행력은 행정행위가 일단 이루어지면 그 내용은 완전히 실질적으로 이행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지체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효력을 가리킨다. 전통적으로 우리 행정법 학자들은 행정권이 행정상대인, 즉 상대인이 법정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고, 행정주체는 법에 따라 강제조치를 취해 상대에게 의무를 이행하도록 독촉하거나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 행정권도 행정주체를 겨냥할 수 있다. 행정주체가 행정행위의 내용에 따라 특정 의무 이행을 거부하거나 미루는 경우, 행정상대자도 법적 수단을 통해 행정주체에게 의무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행정 행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1. 행정행위는 법률을 집행하는 행위이며, 모든 행정행위는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법에 복종해야 한다.
행정 행위는 재량입니다.
행정 주체는 행정 행위를 실시할 때 일방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다.
행정 행위는 의무적이다.
5. 행정행위의 원칙은 무상이고 유상은 예외다.
행정 행위의 효력을 간단히 이해하면 충분하다. 사실, 행정행위는 어느 정도 국가 공권력을 부여했지만, 위법적인 행정행위는 보호받지 못했다. 공직자가 행정행위를 불법으로 행사해도 그에 상응하는 법적 결과를 감수할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20 17 개정).
제 44 조 인민법원의 관할 범위에 속하는 행정사건에 대해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먼저 행정기관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고, 복의결정에 불복할 경우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법률과 법규는 먼저 행정기관에 복의를 신청하고, 복의결정에 불복하고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 45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복의결정에 불복하면 복의결정을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복의기관이 기한이 지나도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경우 신청인은 복의만기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예외이다.
제 46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인민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행정 행위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예외이다.
인민법원은 행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20 년 이상 제기된 부동산 소송 및 행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5 년 이상 제기된 기타 소송을 접수하지 않는다.
제 47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는 행정기관에 인신권, 재산권 및 기타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법적 의무를 수행하도록 신청했고, 행정기관은 신청일로부터 2 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률 법규는 행정기관이 직무를 수행하는 기한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다.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비상시 행정기관에 개인의 권리, 재산권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법적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행정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전항의 규정 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 48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불가항력이나 기타 본인 이외의 이유로 기소 기한을 늦추는 경우, 지체된 시간은 기소 기한 내에 계산되지 않는다.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전항의 규정 이외의 특수한 상황으로 기소기한을 늦추는 경우, 장애 제거 후 10 일 이내에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이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 49 조 소송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1) 원고는 본 법 제 25 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다.
(2) 명확한 피고가 있다.
(3) 구체적인 요청과 사실적 근거가 있다.
(4)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하는 범위에 속하며 상소인민법원의 관할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