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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상황에서 집행국의 집행이 진행되지 않는가?
법원 집행 절차에서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는 매우 많다. 예를 들면 법정 집행 승계 불가, 특정 객관적 사실 (예: 집행인의 중대한 사고 발생, 집행 절차 집행 불가), 집행은 중단, 중단 또는 종결될 수 있다.

법정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 소송법 제 3 부 집행 절차

제 22 장 집행 정지 및 종료

제 256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집행 중단을 판결해야 한다.

(a) 신청자는 집행을 연기 할 수 있다고 말했다.

(2) 외부인이 집행 대상에 대해 정당한 이의를 제기한 경우

(3) 당사자의 시민으로서 사망하려면 상속인이 권리를 상속하거나 의무를 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4) 한 당사자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으로서, 권리 의무의 상속인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5) 인민 법원이 집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타 상황.

일시 중지된 상황이 사라지면 실행이 재개됩니다.

제 257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인민법원은 집행 종료를 결정해야 한다.

(a) 신청자가 신청을 철회한다.

(2) 시행에 따른 법적 도구가 철회된다.

(3) 집행인의 시민이 죽고, 집행할 유산도 없고, 의무자도 없다.

(4) 부양비, 부양비 및 부양비 사건에서 권리자가 사망한 경우

(5) 피집행인 시민들은 생활난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고, 생활원이 없고,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이다.

(6) 인민 법원이 집행을 끝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타 상황.

제 258 조 집행을 중단하거나 중단한 판결은 당사자에게 전달된 후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최고인민법원 직할시 인민법원 집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시범)

여덟, 사건 외부인의 이의 처리

70. 사건 외부인이 시행대상주장권에 대해 집행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외부인의 이의는 일반적으로 서면으로 제기하고 그에 상응하는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서면으로 제기하는 것은 확실히 어려움이 있으며, 구두로 제기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다.

7 1. 집행법원은 민사소송법 제 208 조의 규정에 따라 사건 외부인이 제기한 이의를 심사해야 한다.

심사 기간 동안 재산을 압류, 압류, 동결할 수 있지만 처벌해서는 안 된다. 시행 중인 징계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

심사를 거쳐 사건 외부인의 이의 사유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이의 제기를 기각하고 집행을 계속하기로 결정하였다.

72. 사건 외부인이 제기한 집행 대상은 법률문서에 규정된 특정 대상이다. 사건 외부인의 이의는 심사를 거쳐 유효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원장의 비준을 받아 발효법문서 중 항목의 집행을 중단해야 한다.

73. 시행 대상은 발효법문서에 규정된 특정물이 아니다. 사건 외부인의 이의는 심사를 거쳐 성립되었으며, 원장의 비준을 거쳐 표지물 집행을 중지해야 한다. 이미 취해진 강제 조치는 즉각 해지하거나 철회하고 표지물을 사건 외부인에게 반납해야 한다.

13. 집행의 중단, 종료, 종료 및 집행.

102. 다음과 같은 경우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 234 조 제 1 항 제 5 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 인민법원은 채무자를 채무자로 하는 파산 신청을 접수했다.

(2) 집행자는 집행할 재산이 없다.

(3) 집행 대상은 다른 법원이나 중재기관이 심리하고 있는 사건의 표지로, 사건 심리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야 귀속을 확정할 수 있다.

(4) 한 당사자는 중재 판정 집행을 신청하고, 다른 당사자는 중재 판정 철회를 신청한다.

(5) 집행인은 민사소송법 제 217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집행하지 않는 요청을 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증을 제공한다.

103. 재판감독절차에 따라 재판이나 재심을 제청하는 사건의 경우 집행기관은 상급법원이나 본원이 내린 집행유예판결에 따라 집행을 보류해야 한다.

104. 집행정지 상황이 사라진 후 집행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따라 집행을 재개할 수 있다.

집행 재개는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105. 집행 과정에서 집행인이 인민법원에 의해 파산을 선언한 경우, 집행법원은 민사소송법 제 235 조 제 6 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을 끝내야 한다.

106. 집행을 중단하거나 종료하는 판정서에는 집행을 중단하거나 종료하는 이유와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