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로비 징수 사찰에 관한 법률, 규정, 규정 및 정책을 홍보하고 관철한다.
(2) 법에 따라 차주에게 양비를 부과한다.
(3) 연체되거나 양여비를 납부하지 않은 차량과 양여비를 심각하게 도피하는 도로 구간을 점검하고 체납자를 독촉한다.
(4) 신규, 이전, 양도, 개조, 폐기, 양도 차량의 양비 납부를 점검한다.
(5) 차량 통행료 납부에 대한 연간 감사를 실시한다.
(6) 도로통행료 징수 관리원의 훈련을 책임진다. 제 7 조 각급 세무서는 반드시 징수 검사를 강화하고, 각종 규칙과 제도를 완비하여 응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징검 기관을 제외한 어떤 단위도 자동차 오토바이 양여비 (과부하 톤수 양여비 포함) 를 징수할 수 없다.
조건부 지역에서는 징수 기관이 공안차량 관리 부서와 함께 할 수 있다. 제 8 조 징수 인원은 반드시 직무를 진지하게 이행하고, 법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고, 문명서비스를 하고, 국가와 차주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 9 조 징수원이 공무를 집행할 때는 규정에 따라 통일유니폼을 입고' 중국 도로징수비' 배지를 착용하고, 성 인민정부 교통행정 주관부에서 일제히 발급한 검사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상술한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차주는 검사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교통징수비 사찰 차량은' 교통징수비' 라고 표시된 적청색등을 통일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제 3 장 양로비 징수 범위 제 10 조 양로비는 다음 차량에 적용된다.
(a) 면허 (임시 면허, 검사 면허 포함) 또는 주행로 (도시도로 포함) 가 있는 각종 여객차, 특수차량 (도로용 건설기계차 포함), 간이 자동차, 농업용 수송차, 트레일러, 견인평판 트럭, 승용차, 화물삼륜차, 화물삼륜차, 오토바이 (
(b) 군대, 공안 및 무장 경찰 시스템 기업 차량;
(3) 군대, 공안, 무경 시스템이 지방상업운송에 참여하고, 민간공사를 청부 맡고, 지방기관과 개인차를 도급한다.
(4) 외국인 소유, 중외합자, 중외협력기업의 차량
(5) 국제기구 및 중국 외국 기관의 차량;
(6) 외국인이 중국에서 사용하는 차량;
(7) 광산 및 건설 현장의 건설 차량 허가;
(8) 무허가 임시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차량;
(9) 국제기구 또는 개인이 기증한 각종 차량. 제 11 조 다음 차량은 일시적으로 통행료 징수를 면제한다.
(a) 다음 단위는 국가 공무 정원 기준에 따라 정부가 전액 배정하여 5 개 이하의 승용차, 2 륜, 3 륜 오토바이를 구입한다.
1. 현급 이상 당정 기관
2. 주정부가 승인하고 주정부 편집위원회가 승인 한 카운티 차원 이상의 인민 단체;
3. 학교 사용 (학교 운영 공장과 기업사업 기관이 운영하는 각종 학교 제외).
(b) 국가 예산 중국 방비 부담의 군용 차량.
(3) 외국사 (영관) 관에서 사용하는 5 대 이하의 차량.
(4) 도시 건설 부서에서 건설하고 유지하는 도시 도로 고정선에서만 달리는 섀시는 톤수 4 톤 이상 (25 석 포함) 의 버스 (택시, 버스 등 차량 제외) 라고 불린다.
(5) 국가재정이 전액 배정된 도시위생부의 청소차, 도시가로등 고공작업차, 스프링클러차, 길가 나무 살포차, 의료위생부의 전용 구급차와 방근무차, 환경부문의 환경감시차.
(6) 국가재정이 전액 배정된 장애인 요양원, 아동복지원, 양로원, 장애인 재활원, 민정부수용소 송환소의 1 국산차, 장례식장 장례식차.
(7) 죄수차 (차체에 경고등, 경보장치, 명백한 치안, 검사, 법률표지, 철가드레일을 고정하는 감방, 바닥에 고정속박물이 있는 철고리 등이 있다. ), 경찰차 (5 대 이하의 승용차, 비포장차, 미니밴) 와 2 륜, 옆바퀴 오토바이는 국가재정이 전액 충당한다.
(8) 소방서와 대기업은 고정장치가 있는 소방차를 설치하고, 현급 홍수 통제 부서는 1 홍수 통제 지휘차 (크로스컨트리 지프만, 통신소가 설치된 여행차), 철도, 교통, 우편부문 전비 전용 전자파차, 통신차를 설치한다.
(9) 공안교통관리기관이 인정한 교통관리 임무를 맡고 있는 차량.
(10) 도로 및 도시 도로 정비 관리 부서의 도로 정비 전용 차량 (새 도로와 도시 도로를 새로 짓고 개조하는 차량 및 기타 차량 제외).
전항에 열거된 차량의 사용 성격 변경, 범위 초과 사용, 사용 단위 변경, 영업성 운송 참가 또는 면제 증명서 미신청은 양여비를 전액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