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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업체 항공안전보위규칙 (20 16)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공공항공운송업체의 항공안전보위 업무를 규범화하기 위해 승객, 승무원, 항공기, 대중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민용항공안전보위조례에 따라 이 규칙을 제정한다. 제 2 조 이 규칙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법에 따라 설립된 항공운송업체,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항공운송에 종사하는 외국항공운송업체, 항공운송활동과 관련된 단위와 개인에게 적용된다. 제 3 조 중국 민용항공국 (이하 민항국) 은 공공항공운송업체의 항공안전보위 (이하 항공안보라고 함) 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주요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a) 공공 항공 운송 기업을 감독하고 지도하여 국가 민간 항공 보안 계획을 실시하고 항공 보안 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운영한다.

(2) 공공 항공 운송 기업을 감독하고 지도하는 항공 보안 방안은 항공 보안 규정 및 기준에 부합한다.

(c) 공공 항공 운송 기업의 항공 보안 책임을 규정하고, 공공 항공 운송 기업이 공항 관리 기관 및 기타 민간 항공 운영 단위와 조율 된 통신 채널을 구축하도록 안내한다.

(4) 공중항공운송업체에 항공안전업무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도록 독촉한다.

(5) 공공 항공 운송 기업 인프라 및 건물의 설계 및 시공을 지도하고 점검하는 것은 항공 보안 규정 및 표준에 부합한다.

(6) 공공 항공 운송 기업이 항공 보안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을 감독하도록 지도한다.

(7) 항공운송업체와 소속 기관의 안전업무의 유효성을 평가하고 허점과 결함을 발견하고 지적하고 시정 의견을 제시한다.

(8) 잠재적 위협 및 사건에 대한 정보를 수집, 검증 및 분석하고 항공 보안 위협 평가, 분류 예방 업무를 안내 및 배치합니다.

(9) 공공 항공 운송 기업 및 항공 보안 부서가 이러한 조치를 채택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첨단 관리 및 기술 조치를 개발하고 보급합니다.

(10) 규정에 따라 공공항공운송업체와 관련된 항공안전사고 또는 기타 중대 사고에 대한 조사처리를 조직하거나 참여한다. 제 4 조 민항지역관리국은 관할 구역 내 공공항공운송업체의 항공안전업무를 지도, 검사, 감독하여 위법행위를 조사하여 처리하다. 주요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할 구역 내 공공항공운송업체가 항공안전법규와 기준을 집행하는 상황을 감독하고 검사한다.

(2) 공공 항공 운송 기업의 항공 보안 계획을 검토하고 시행을 감독한다.

(3) 관할 구역 내 공공항공운송업체가 항공기 납치, 폭발 또는 기타 심각한 불법 방해 사건을 예방하고 처분할 계획을 검토하고 실시 상황을 감독하고 점검한다.

(4) 규정에 따라 관할구 내 공공항공운송업체와 관련된 항공안전사고 또는 기타 중대 사고에 대한 조사처리를 조직하거나 참여한다.

(5) 관할 구역 내 공공항공운송업체가 부담하는 민용항공안전검사를 지도, 감독 및 점검한다.

(6) 공공항공운송업체가 제정한 항공안보품질관리계획과 훈련계획을 검토하고 시행을 감독한다. 제 5 조 공공항공운송업체는 운송하는 여행객, 수하물, 화물, 우편물이 운송과정에서 항공안전에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제 2 장 총칙 제 1 절 조직관리 제 6 조 공공항공운송업체는 항공안보를 주관하는 부사장을 지명해 관련 부처의 항공안전계획 시행을 조율해야 한다.

공공항공운송업체는 전문 항공안전기구를 설치해 우리 기업의 항공안보 업무를 조율해야 한다.

공공항공 운송업체는 항공 보안 업무의 필요에 맞는 일자리를 설치하고 충분한 인원을 배치해야 한다. 제 7 조 공공항공운송업체 지사는 해당 항공안전기관을 설치하고 기지 등 지사도 해당 기관이나 인원을 설치해 항공안전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제 8 조 공공항공 운송업체가 항공 보안 책임을 맡고 있는 인원은 국가 민용항공 보안 훈련 개요에 따라 상응하는 훈련을 받고 훈련을 거쳐야 한다. 제 9 조 공공항공운송업체는 항항공항이나 항공안전협정을 통해 항공안보코디네이터를 지정하여 항공안보조정, 통신등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 10 조 기장은 비행 중항기 안전보위사업의 책임자로 공공항공운송업체를 대표해 항공안전계획에 규정된 관련 임무를 수행한다. 제 2 절 항공안전관리체계 제 11 조 공공항공운송업체는 민항국의 요구에 부합하는 항공안전관리체계를 수립, 운영 및 유지 관리해야 하며, 그 내용에는 목표관리체계, 조직보장체계, 위험관리체계, 품질관리체계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 12 조 항공 보안 관리 제도는 기업항공 보안 계획에 규정되어야 한다. 제 13 조 공공항공운송업체는 자체 운행 실태에 따라 항공안전관리체계의 준수성과 유효성을 적시에 조직해 평가하고 제때 조정하고 보완해야 한다. 제 3 절 품질통제 제 14 조 공공항공운송업체는 국가민용항공안보품질관리계획에 따라 항공안보품질관리계획을 제정, 유지, 시행하고 항공안보계획에 명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