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중국의 강력한 보험 보상 범위
자동차 교통사고책임강제보험조례 제 21 조 제 1 항은 "피보험자동차에 도로교통사고가 발생해 차량인원과 피보험인 이외의 피해자의 인명피해나 재산손실을 초래한 경우 보험회사는 법에 따라 자동차 교통사고책임강제보험한도 내에서 배상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강제보험은 차내 인원과 피보험자 이외의 피해자에게만 배상 책임을 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보험회사는 피해자의 인신상해와 재산손실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을 지고, 보험회사는 해당 책임 한도 내의 배상 책임만 진다.
제 35 조 규정: "도로 교통 사고 피해 보상 항목 및 기준은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민법통칙' 과'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이하' 인신손해배상사법해석') 에서 배상항목과 배상기준에 관한 규정이 바로 이 글에서 언급한 관련 법률규정이다.
민법통칙' 제 117 조는 국가, 집단 재산 또는 기타 재산을 침범하는 사람은 반드시 재산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산을 돌려줄 수 없는 사람은 할인하여 배상해야 한다. 국가, 집단 또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손상시키는 사람은 원상회복이나 할인 배상을 해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다른 중대한 손실을 입은 경우, 침해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 119 조는 시민의 신체침해로 인한 상해는 의료비, 오공으로 줄어든 수입, 장애인 생활 보조비 등을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죽은 사람이 생전에 부양한 사람에게 필요한 생활비를 지불해야 한다.
인신손해배상사법해석' 제 17 조에 따르면 배상의무자는 피해자의 인신피해, 의료로 인한 모든 비용, 오공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 급식보조비, 필요한 영양비를 포함해 오공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피해자가 부상으로 불구가 된 경우, 배상의무자는 일상생활 증가에 따른 지출에 필요한 비용과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손실도 배상해야 한다. 장애보상금, 장애보조기구, 부양인 생활비, 재활치료와 실제 지출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재활비, 간호비, 후속치료비 등이 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상의무자는 구조, 치료 상황에 따라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관련 비용 외에 장례비, 부양 생활비, 사망 보상금 및 피해자 친족이 장례 지출을 처리하는 교통비, 숙박비, 오공비 등 기타 합리적인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 제 18 조는 피해자나 사망자의 근친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권리자가 인민법원에 정신적 손해 배상을 요구한 것은'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침해 정신손해 배상 책임 결정에 관한 몇 가지 문제의 해석' 에 따라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강제 보험 보상 한도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 제 8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홍콩, 호주, 대만 제외) 에서 피보험자가 피보험차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피해자의 인신상상해나 재산 손실을 초래한 경우 피보험자는 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피보험인은 교통보험계약서에 규정된 다음 배상 한도 내에서 각 사고에 대해 배상을 책임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 사망 장애 보상 한도는 50,000 위안이다.
(2) 의료비 보상 한도는 8000 위안이다.
(3) 재산 피해 보상 한도는 2,000 위안이다.
(4) 피보험자가 책임을 지지 않을 경우, 무책임 사망 장애 보상 한도는 65,438+0 만원이다. 무책임한 의료비 보상 한도는 1600 원입니다. 무책임한 재산 피해 보상 한도는 400 위안이다.
위 내용에 대한 관련 답변에 따르면 강건보험의 배상 범위는 주로 재산피해를 입은 제 3 자를 겨냥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는 차내 인원의 상해를 포함하지 않으며, 배상할 때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관련 자동차 문의가 있으면 태평양 자동차망에 전화하여 온라인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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