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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권 이의의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 127 조 제 1 항에 따르면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후 당사자가 관할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답변서를 제출하는 동안 제기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제기한 이의를 심사해야 한다. 이의가 성립되면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으로 이송할 것을 명령한다. 이의가 성립되지 않아 판결이 기각되었다. "

행정 소송의 관할권을 선택하는 방법

1, 일반 지역 관할

행정소송에서 구체적 행정행위를 처음 한 행정기관의 소재지에 따라 사건 관할을 나누는 것을 일반 영토 관할이라고 하며, 때로는 보편적 영토 관할이라고도 한다. 행정소송법 제 18 조는 행정사건이 원래 행정행위를 한 행정기관이 소재한 인민법원에 의해 관할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심의 후의 사건도 복의기관이 소재한 인민법원에 의해 관할될 수 있다.

2. 특별 지역 관할권

행정소송의 특수지역 관할은 법이 특수사건을 위해 열거한 특수관할을 가리킨다. 행정소송법은 두 가지 구체적인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1)' 행정소송법' 제 19 조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강제조치에 대한 소송은 피고나 원고가 소재한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가 한 쪽을 선택해 소송을 제기할 때 우리나라 행정소송 관할 규정에 따라 행정행위로 인한 인신손실과 재산손실에 대해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부동산으로 제기된 소송은 부동산이 소재한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3.* * * 같은 지리적 관할 구역

행정소송법 제 21 조는 두 명 이상의 인민법원이 모두 관할권을 가지고 있으며 원고는 그 중 한 인민법원을 선택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두 개 이상의 관할권을 가진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가장 먼저 입건한 인민법원의 관할이다.

* * * 같은 지역 관할이란 두 명 이상의 인민법원이 같은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을 때 원고는 그 중 한 명을 기소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 * 동일 지역 관할은 일반 및 특수 지역 관할에서 파생된 보충 관할입니다.

행정 소송 관할권 이의에 대처하는 방법

행정소송에서 관할권 이의는 인민법원이 행정사건을 접수한 후, 당사자가 인민법원이 그 행정사건에 대해 관할권이 없다고 생각하고 제기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사건을 접수하는 인민법원은 각각 이송이나 기각 판결을 내리기 위해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최고법은 제 10 조에 "당사자는 인민법원 응소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서면으로 관할권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관할권 이의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1. 관할권 이의를 제기하는 주체는 소송 당사자, 보통 피고인, 제 3 자는 제출할 권리가 있다. 다른 소송 당사자 또는 비소송 당사자가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더라도 법정 관할권 이의의 주체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2. 관할권 이의는 1 심 법원에만 제기할 수 있고 2 심 법원에는 제기할 수 없습니다.

3. 관할권 이의는 반드시 법정 기한 내에 법적 경로를 통해 제기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해당 사건을 접수한 후 관할권 이의의 주체는 인민법원의 응소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한이 지나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은 피소 인민법원의 관할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간주되며, 서면 또는 구두로 제기된 무효로 간주됩니다.

대법원' 해석' 제 10 조 2 항은 관할권 이의 처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제기한 관할권 이의에 대해 심사해야 한다. 이의가 성립된 것은 판결이 기각되었다. 당사자가 판결에 불복한 경우 행정소송법 제 58 조와 대법원' 해석' 제 63 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당사자가 관할권 이의 판결에 불복하면 10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기한이 지나도 항소하지 않는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은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행정소송 관할권에 대한 이의는 인민법원 응소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 21 조 시민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피고의 거주지는 정규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정규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법인이나 다른 조직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제 23 조 계약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피고의 거주지나 계약 이행지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제 34 조. 계약이나 기타 재산 권익 분쟁 당사자는 서면 협의를 통해 피고의 거주지, 계약 이행지, 계약 체결지, 원고 거주지, 표지물 소재지 등 분쟁과 실제 관계가 있는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인민법원을 선택할 수 있지만, 본 법의 등급 관할 및 전속 관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제 127 조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후, 당사자가 관할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응변장을 제출하는 동안 제기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제기한 이의를 심사해야 한다. 이의가 성립되면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으로 이송할 것을 명령한다. 이의가 성립되지 않아 판결이 기각되었다. 당사자가 관할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응소하는 것은 피소 인민법원에 관할권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단, 등급 관할 및 전속 관할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