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통적인 구두문학과 그 전달체로서의 언어
(b) 전통 예술, 서예, 음악, 춤, 연극, 곡예, 곡예;
(3) 전통 기술, 의학, 달력;
(4) 전통 예절, 명절 및 기타 민속;
(5) 전통 스포츠 및 엔터테인먼트;
(VI) 기타 무형 문화 유산.
무형문화유산의 일부인 실물과 장소는 모두 문화재에 속하며 문화재 보호에 관한 법률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제 4 조 본 성의 무형문화유산은 감정 기록 보관 등을 통해 보호되며 중화민족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반영하고 역사 문학 예술 과학적 가치를 지닌 무형문화유산을 전승 전파 등을 통해 보호한다. 제 5 조 무형문화유산 보호는 보호 위주, 구조 위주, 합리적 이용, 전승 발전 원칙을 따라야 하며, 속지 관리와 등급관리를 결합하는 원칙에 따라 진실성, 완전성, 전승성을 중시해야 한다.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보존을 본급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무형문화유산 보호 연석회의제도를 건립하여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보존의 중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또한 보호와 보존 경비를 본급 인민정부 재정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향민정부와 거리사무소는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보존에 협조해야 한다. 제 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보존을 책임진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보존을 책임진다. 제 8 조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무형문화유산의 일부인 실물과 관련 자료를 기부하도록 장려한다. 제 2 장 조사 제 9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보존의 필요에 따라 무형문화유산 조사를 조직하고 문화주관부에서 구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업무 범위 내 무형문화유산을 조사할 수 있다.
현급 이상 문화주관부 및 기타 관련 부서는 무형문화유산을 확인, 기록 및 문서화하여 건전한 정보 공유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은 법에 따라 무형문화유산을 조사할 수 있다. 제 10 조 해외 조직 또는 개인이 본 성에서 무형문화유산 조사를 실시하면 국내 무형문화유산 학술연구기관과 협력해야 하며, 성문화주관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성문화주관부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20 일 이내에 비준의 서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
본 성에서 무형문화유산 조사를 신청한 해외 조직이나 개인은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a) 조사의 내용, 대상, 시간 및 장소;
(2) 조사기관 및 조사원의 자료 및 관련 법적 증거
(3) 중국 무형문화유산 학술연구협력기구 정보
(4) 법령에 규정된 기타 자료.
무형문화유산 조사가 끝난 후 해외 조직이나 개인은 국가 규정에 따라 성급 문화주관부에 조사 보고서와 조사에서 얻은 실물 사진, 자료 사본, 전자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 11 조 현급 이상 문화주관부 및 기타 관련 부처는 무형문화유산의 일부인 대표적인 실물을 수집하고 조사에서 얻은 자료를 정리하고 적절하게 보관해 손상과 유출을 방지해야 한다. 제 12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조사에서 얻은 무형문화유산의 실물 사진, 자료 사본, 전자문서를 동급 문화주관부에 제때 제출해야 한다. 조사 결과 멸종 위기에 처한 무형문화유산은 즉시 기록, 수집하고 15 일 이내에 동급 문화주관부에 통지해야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제 13 조 무형문화유산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피조사자의 동의를 얻어 그 풍속 습관과 종교를 존중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무형문화유산 조사를 실시하려면 무형문화유산의 형태와 전승 상황을 객관적이고 진실하게 기록해야 하며, 조사 정보를 날조하고 왜곡해서는 안 된다. 제 3 장 대표 프로젝트 명부 제 14 조 성, 구, 시, 현 (시, 구) 3 급 무형문화유산 대표항목 명부는 중화민족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반영하고 역사, 문학, 예술, 과학적 가치를 지닌 무형문화유산 항목을 등재해 보호하고 동적 관리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