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국 공산당과 국가기관 기층조직 업무조례'.
제 12 조 국가기관당의 기층위원회 (총지위원회와 당이 없는 기층위원회의 지부 위원회 포함) 의 기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당의 노선, 방침, 정책을 홍보하고 관철하고, 당 중앙, 상급 조직, 기구의 결의를 선전하고 집행하며, 당 조직의 전투보루 역할과 당원의 선봉 모범적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당 안팎 간부 군중을 단결하고 조직하며, 본 단위 책임자가 업무 임무를 완수하는 것을 지지하고 돕는다.
(2) 당원을 조직하여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등소평 이론,' 세 가지 대표' 의 중요한 사상, 과학 발전관, 당의 노선 방침 정책, 사회주의 핵심 가치 체계를 배우고, 국가 법규를 배우고, 당의 역사를 배우며,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 필요한 경제, 정치, 문화, 문화,
(3) 당원을 교육, 관리 및 서비스하고, 당원에게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당원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보장한다.
(4) 당원을 감독하고, 당원 간부와 기타 직원들이 국가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고, 당풍 염정건설을 강화하고, 당기를 엄숙히 하고, 단호하게 부패를 반대할 것을 촉구한다.
(e) 직원의 이데올로기 적, 정치적 업무를 잘 수행하고, 대중의 의견을 이해하고 반영하고, 대중의 합법적 인 권익을 보호하고, 대중이 실제 어려움을 해결하고, 사회주의 영적 문명과 조화로운 기관의 건설을 촉진하도록 돕는다.
(6) 입당 활동가를 교육, 육성, 고찰하여 당원 발전을 잘 한다.
(7) 당조 (당위) 관리기관의 기층당 조직과 대중조직의 간부를 돕는다. 간부 인사 부서와 협력하여 기관 행정 지도 간부에 대한 심사와 민주적 평론을 진행하다. 행정 간부의 임면, 동원, 상벌에 대한 의견과 건의를 제출하다.
(8) 지도기관, 노조, 중국공산주의청년단(약칭), 여성위원회 등 대중단체들이 각자의 헌장에 따라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9) 당 조직의 예속 관계에 따라 직속 단위를 이끄는 당의 업무.
제 13 조 기관당의 규율검사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당내에서 당장과 기타 법률법규를 보호하고, 당원들에게 규율을 준수하도록 자주 교육하고, 당의 규율을 지키기로 결정하였다.
(b) 당 조직과 당원이 당의 노선, 방침, 정책 및 결의를 집행하는 상황을 점검하고 당원 간부가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감독한다.
(3) 당의 기층위원회가 당풍 염정건설을 강화하고 부패 방지 작업을 조직할 수 있도록 돕는다.
(4) 당 조직과 당원이 당장과 당내 법규를 위반한 사건을 검사하고 처리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당원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거나 철회한다.
(5) 당 조직과 당원이 당기를 위반한 제보와 당원의 고소와 고소를 접수하고 당원의 권리를 보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