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소개
동산이란 경제적 용도와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화폐, 그릇 등을 가리킨다. 부동산이 아닙니다. 득실 변화를 논하면 동산은 인도성이며 부동산은 등록이 필요하다. 소송 관할과 섭외법 적용 방면에서 동산은 개인이고 부동산은 물질이다. 우리나라 동산의 선의로 취득한 제도 설계도 채권 형식주의의 일반 규칙, 즉 유효한 채권 계약에 근거하여 등록을 해야 물권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동산영업권 취득은 무효 계약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 제 3 자는' 원시 취득' 소유권을 강요한다. 제 3 자의 선의는 처분할 권리가 없는 효력을 시정할 수 없지만, 원래 소유자의 상환 청구가 제한되었다. 선의의 취득의 기초는 허가받지 않은 사람과 양수인이 재산에 대한' 이중 점유 신용'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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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 담보의 설립. 동산 담보의 설립은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담보계약은 담보물 인도 질권자가 점유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 담보계약에서 유동성 조항을 금지하다. 담보계약은 담보재산에 대한 약속이 명확하지 않거나, 약속한 담보재산이 실제 납품된 재산과 일치하지 않으며, 실제로 점유한 재산은 담보재산이다. 출질인은 질권자를 대표하여 담보재산을 점유하고, 담보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질권자가 담보재산을 질인에게 반납한 후, 그 담보로 제 3 자에 대항하는 것은 법원이 지지하지 않는다. 출질인은 계약서에 규정된 시간에 따라 담보재산을 납부하지 않고 질권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출질인은 그 잘못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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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의 선의의 취득은 오래되고 젊은 법적 화제이다. 그것이 오래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이 일찍이 게르만법에서 존재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것이 젊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아직 완전한 동산의 선의를 확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권법 초안 (3 차 심의고) 제 1 10 조는 선의의 취득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사람이 부동산이나 동산을 양수인에게 양도할 권리가 없고, 소유자는 회수할 권리가 있지만, 양수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 즉시 그 부동산이나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a) 양수인에게는 양도인이 처분권이 없다는 것을 모르거나 알아서는 안 된다.
(2) 합리적인 가격으로 유상으로 양도한다.
(3) 법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양도재산은 이미 등록되어 있으며, 등록할 필요가 없는 재산은 이미 양수인에게 전달되었다.
(4) 양도 계약이 유효하다. 이 조의 규정은 법률 분야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 특히 제 2 항 제 4 항 양도계약의 유효성에 관한 규정이다. 양혜성 씨는 선의의 제 3 인 특별보호에 대한 정책 목적에 따라 부동산 거래 중 선의의 제 3 자는 부동산 등록' 선의보호' 제도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반 동산에는 등기부가 없기 때문에 일반 동산 거래에서 선의의 제 3 자를 보호하기 위해 동산의 선의취득 제도를 창설할 필요가 있다. 원문은 "이 부동산이나 동산의 소유권을 즉시 얻을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지만, 초안자는 이 법 제 23 조가 부동산 등록을 규정한' 선의보호' 제도를 잊어서 같은 정책 목표를 실현하는 두 제도를 혼동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원문에서' 양도계약이 유효하다' 는 것이 선의의 취득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는 것이다. 만약 양도계약이 유효하다면, 양수인은 당연히 유효한 매매계약에 근거하여 표지물의 소유권을 얻는다. "선의의 취득" 제도를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분명히, 초안자들은 선의취득 제도의 입법 목적을 이해하지 못했다. 이 제도는 선의의 제 3 인' 원득' 표지물의 소유권을 강요하고 무효 계약을 처분할 권리가 없다. 북경대학교 로스쿨 왕이 교수는 물권법 초안에 규정된' 양도계약' 의 효력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선의의 효력을 얻기 위해 양도인이 계약을 처분할 권리가 없는 것 외에 계약을 무효로 만들 수 있는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예를 들어, 거래 사기, 계약은 취소 가능하며 선의로 얻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것은 채권 형식주의의 물권 변동 모델의 필연적인 요구이다. 두 번째는 처음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상황에서 제 3 자의 선의가 계약의 효력을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왕이 교수는 첫 번째 뜻이라면 전혀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처분권이 있는 계약은 무효이며, 물권 변동의 결과도 있을 수 없고, 처분할 권리가 없는 계약도 있을 수 없다. 두 번째 의미라면 제 3 인의 선의는 처분할 권리가 없는 효력을 바로잡을 수 있다. 선의로 얻은 적용 조건이 아니라 적용 가능한 법적 효력이다. 또한 이 규정이 계약법 제 5 1 조의 규정과 상충된다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다. 이 규정은 계약법 제 5 1 조의 개정이다. 이렇게 큰 논란이 일어나는 것은 동산의 선의취득 제도를 계승할 때 서로 다른 물권 변동 패턴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필자는 동산의 선의취득과 관련된 관련 문제를 분석하여 동산의 선의취득 제도가 적용되는 이론적 근거를 도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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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 담보를 설립하는 목적은 그 교환가치를 금융보증의 수요로 삼아 금융을 활성화하고 경제 발전을 촉진하며, 물건의 활용을 실현하고, 상품이 원활히 흘러가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동산저당의 표지물 범위는 매우 넓어서 기본적으로 모든 동산을 포괄한다. 만약 이 재산들을 담보가 아닌 담보로 잡는다면, 때로는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장은 그 빚을 담보하기 위해 기계와 설비를 은행에 저당잡히고 있다. 동산저당제도가 없다면 은행은 그 기계설비만 보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가치를 창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보관으로 인해 은행의 많은 에너지와 돈이 소모되기 때문에 공장은 그곳에 앉아서 한숨을 쉴 수밖에 없다. 이것은 자원의 심각한 낭비로, 경제 발전에 불리하고, 물건의 용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동산저당제도가 있으면 은행과 공장 모두 이익을 얻고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택시 기사가 택시를 은행에 저당잡히고, 운송회사가 자신의 기차를 은행에 저당잡히는 것은 쌍방에 유리하다. 이것이 동산저당제도의 기능인 물건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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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동산담보제도는' 보증법' 제 37 조에 규정된 비담보재산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제한이 없다. 즉, 우리나라의 동산 담보의 표지물은 매우 광범위하며,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포함한다.
1 .. 비행기, 배, 자동차 등 특수동산. 이런 동산의 특수성은 소유권 상태가 등록을 통해 결정되며 그 거래도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는 데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준 부동산이라고 부르고, 등록 부동산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 이런 동산에 대한 강제 등록은 국가가 유동성이 강하고 가치가 큰 동산에 대한 행정관리의 필요성이다.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담보권의 공시 효력은 등록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 -응?
2. 기업의 기계 설비, 농기구, 가축. 이런 동산은 기업이나 농가 생산에 필요하며 담보보증만 설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동산에 대해 전문적인 등록제도와 등록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문적인 담보등록을 하고 제 3 자의 조회 의무를 규정하면 제 3 자가 이런 동산을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다고 말해야 한다. 그리고 이 몇 가지 동산의 유동성은 비교적 작기 때문에, 등록제도는 순조로운 거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담보할 수 있는 가축은 생산성 가축으로 제한되어야 하며 양 돼지 닭 오리 등 비생산적 인구에 대한 담보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3. 기업의 제품, 물자 등 동산. 이런 동산은 유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담보를 허용하는 것은 분명히 담보권자와 제 3 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불리하다. 그러나 등록 제도를 채택하여 제 3 자의 조회 의무를 규정하면 반드시 거래의 정상적인 진행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이런 동산은 담보권 단독 설립을 허용해서는 안 되지만, 기업의 다른 재산과 함께 유동 담보를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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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동산 담보는 동산을 표지로 하는 물건의 담보이다. 따라서 동산 담보의 설립은 동산을 표물로 삼아야 한다. 그렇다고 모든 동산이 동산저당의 표지물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 동산만이 동산저당의 표지물이 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우리나라' 보증법' 제 34 조 제 2 항과 제 4 항은 각각 동산 담보의 동산 범위, 즉 담보인의 모든 기계, 교통수단 및 기타 재산, 담보인이 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 국유기계, 교통수단 및 기타 재산을 열거하고 요약했다. 이곳의' 기계, 교통수단 등 재산' 은 반드시 특정 동산과 생산수단을 가리켜야 하며, 통상적인 의미의 동산이 아니라, 이러한 특정 동산과 생산자료는 담보인이 소유권을 갖거나 법에 따라 처분할 권리가 있는 동산이어야 한다. 담보인은 소유권이나 처분권이 없는 사람은 동산 담보를 설정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담보관계가 무효이다. 또한 특정 동산과 생산자료도 유통이 가능해야 하고, 양도, 매각할 수 있는 재산과 법에 따라 압류, 압류, 감독되는 기타 재산은 법에 따라 담보할 수 없고 담보할 수 없다.
(2) 동산 담보의 설립은 반드시 표지물 양도가 없는 것을 조건으로 해야 한다. 이것은 동산 저당 설립의 중요한 특징이다. 동산저당의 설립과 존재는 채권자 (담보인) 가 표지물을 점유할 것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표지물을 채권자에게 양도할 필요가 없다. 즉, 채무자나 제 3 자가 동산으로 보증을 제공하지만 담보물에 대한 사용권과 수익권을 보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동산담보와 동산담보를 구분할 수 있다. 동산담보의 설립은 소유양도 때문에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동산담보와 동산담보의 주요 차이점은 표지물의 이전 여부다.
(3) 동산 담보를 설립하려면 반드시 서면 담보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동산 담보의 설립은 중요한 행위이므로 당사자는 마땅히 서면 담보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담보계약은 별도의 서면 계약일 수도 있고, 주계약의 담보조항일 수도 있다. 저당 계약은 저당권자와 저당권자가 저당 재산을 처분할 권리에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저당권자는 저당 재산에 대한 소유권 또는 처분권을 가져야 하며, 저당권자는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가져야 한다.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위한 담보권을 설정하는 것은 대리인의 동의나 추인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무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