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강양주 구간, 고우편호, 보응호, 소백호, 백마호, 장강양주 구간 어업자원, 국가급 수산 종질보호구역과 사양호 보호구역의 보호와 관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3 조 어업 자원의 보호와 관리는 엄격한 보호, 과학 관리, 합리적인 이용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4 조 시, 현 (시, 구) 인민 정부는 어업 자원 보호와 이용을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시켜 재정 자금 보장을 강화하고 어업 자원 보호를 장려하는 과학 연구와 선진 기술 보급을 장려하고 어업 수역 생태 환경을 보호하고 어업 자원 증식 보호와 수산물 품질 감독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양주 경제기술 개발구, 양주 생태과학 신도시, 양주 촉강-마른 서호 풍경명승지 관리기구는 각자의 지역 내 어업자원의 보호와 관리를 의무적으로 잘 해야 한다.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 는 어업 자원 보호 및 관리 업무를 잘 한다. 제 5 조 시 어업 주관부는 시 전체의 어업 자원 보호 및 관리를 담당한다. 현 (시, 구) 어업 주관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어업 자원 보호 및 관리를 담당한다.
공안, 자연자원과 계획, 생태환경, 교통운송, 수리, 문화관광, 민간종교, 시장감독관리 등은 각자의 직무에 따라 어업 자원의 보호와 관리를 공동으로 해야 한다. 제 6 조 어업 부문은 어업 법규의 홍보 작업을 잘 하여 사회 전체의 어업 자원 보호 의식을 높여야 한다. 제 7 조 시, 현 (시, 구) 인민정부는 규정에 따라 어업 자원 보호에 두드러진 공헌을 한 단위와 개인에게 상을 주어야 한다. 제 8 조 시와 현 (시, 구) 어업 주관부는 수산 종질 자원 보호를 강화하고 종 보호와 번식 활동을 조직해야 한다.
승인 없이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수산 종질자원 보호구역에서 어획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시, 현 (시, 구) 인민정부는 희귀, 멸종 위기, 귀중한 수생생물자원과 그 원산지를 보호하는 수생생물자연보호구역의 건설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마름모 연근 실실 등 수생 야생경제식물을 채집하여 규정에 따라 씨를 남기고, 그루를 남기고, 합리적으로 윤작하다. 제 10 조 시, 현 (시, 구) 어업 주관부는 물고기, 새우, 게, 조개, 조류 등 수생생물의 산란장, 미끼장, 월동장, 철유통로 등 중요한 어업수역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제 11 조 양식 계획에 의해 결정된 국유수역, 갯벌에서 양식 생산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법에 따라 양식증을 취득해야 한다. 제 12 조 어업 생산에 종사하려면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유독성 유해 물질이 함유된 사료와 미끼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환경 오염과 생태 파괴를 막기 위해 합리적으로 사육하고 비료를 주고 약물을 사용한다.
(3) 오염 또는 병원체 함유 수역 및 사망 생식 생물을 적시에 합리적으로 처분하여 질병 전파 및 수질 오염을 방지한다.
(4) 외래종의 탈출을 방지하여 개방수역의 종질 자원 오염을 초래하다. 제 13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운영하는 수산 모종은 반드시 품질 증명서와 검역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 14 조 시, 현 (시, 구) 어업 행정 주관부는 자연수역수생생물자원 현황, 수역생태환경 특성 등에 따라 증식방류 계획과 시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수생생물 증식방류의 지역, 시간, 종류, 규격, 수량을 과학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제 15 조 대형 수생생물 증식 방류 활동을 하는 단위와 개인은 15 를 앞당겨 현지 어업 주관부에 종류, 수량, 규격, 시간, 장소 등을 보고하고 감독검사를 받아야 한다.
생태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양식, 외래종, 잡종, 유전자 변형 종 및 기타 수생종은 자연수역으로 석방해서는 안 된다.
각종 협회, 기타 조직, 개인이 실시하는 방생 활동도 증식방류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고, 생태 재난을 피하기 위해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16 조 본 시에서는 어획 한도와 어획 허가증 제도를 실시한다. 어획 허가증은 현지 시, 현 (시, 구) 어업 주관부에서 발급합니다. 단, 법률법규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 17 조 시와 현 (시, 구) 어업 주관부는 규정된 관리 권한에 따라 어업 자원의 종류와 채취 기준을 중점적으로 보호한다. 중요한 물고기, 새우, 게, 조개, 조류 및 기타 중요한 수생 생물의 산란장, 미끼장 제 18 조 어업 금지 구역, 어업 금지 기간 동안 어획을 금지한다.
금지 구역이나 금지 기간 동안 불법 어획된 어획물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다.
생선, 독어, 전기어 등의 장치와 기구를 휴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어구를 금지하고, 최소 인터넷 사이즈보다 작은 그물구를 금지 어구에 반입하는 것을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