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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주시 인민대표대회 대표의안 건의와 처리 방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시 인민대표대회 대표 (이하 대표) 가 법에 따라 의안의 권리를 제기하고, 대표의안 업무를 잘 수행하고, 대표적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며,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본 시의 실제 상황과 연계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대표 의안은 한 대표단 또는 10 명 이상의 대표가 공동으로 시 인민대표대회에 제출한 시 인민대표대회의 직권 범위 내에 속하는 원안을 가리킨다. 제 3 조 대표가 의안을 제기하는 것은 대표가 대표 직책을 이행하고 국가 권력 행사에 참여하는 중요한 임무이다.

대표의안을 처리하는 것은 관련 기관이나 기관의 법정 의무이다. 제 2 장 대표 의안의 제 4 조 대표 의안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시 인민대표대회 대표단 또는 10 명 이상의 대표가 의안 마감일 전에 공동으로 시 인민대표대회에 제출한 것이다.

(2) 시 인민 대표 대회 상임위원회의 직권 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

(3) 사건 사유, 증거 및 계획이 있어야합니다. 사건의 사유는 명확해야 하고, 증거는 합리적이어야 하며, 방안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해야 한다. 지방성 법규를 제정하거나 수정하는 의안은 법규 초안이나 법규 개정안 초안의 텍스트와 설명을 첨부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 5 조 다음 사항은 대표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1) 본 시의 지방법규를 제정, 수정, 폐지 및 해석한다.

(2) 관련 법률 및 법규 시행시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가 결정해야 할 중대한 사항

(c) 시 인민 대표 대회 상임위원회의 직권 범위 내 기타 사항. 제 6 조 다음 사항은 대표 의안으로 제출할 수 없다.

(1) 시 인민 정부의 행정 직권 범위 내의 사항;

(2) 시 중급인민법원과 시 인민검찰원의 관할과 검찰권 범위 내의 사항

(3) 현 (시, 구) 인민대표대회와 현 (시, 구) 인민정부가 처리해야 하는 지방사무

(4) 시인대 상임위원회의 직권 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타 사항. 제 7 조 대표의안은 한 건씩 제출해야 하며, 통일적으로 인쇄된 대표의안 전용지를 사용하여 본인이 서명하고 전자판을 제공해야 한다. 제 8 조 대표는 반드시 현실에 깊이 들어가 조사를 하고, 시찰, 특집 조사 등의 활동을 통해 건의를 해야 한다. 제 9 조 대표 10 명 이상 공동 의안은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대표대회 회의를 열기로 결정한 날부터 시 인민대표대회 의장단이 대표를 지명해 의안을 제출할 마감 시간을 정해야 한다.

대표자가 공동으로 의안을 제출한 경우, 리드 대표가 있어야 하며, 리드 대표는 공동 부의에 참가하는 대표에게 의안 텍스트를 제공하고, 부의인이 진지하게 동의를 검토한 후 부의서에 서명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명예명언) 조건적인 단체토론은 집단토론을 통해 합의한 뒤 서명해 * * * 공동책임을 표시해야 한다. 제 10 조 대표단이 제기한 의안은 대표단 전체회의에서 충분히 논의되어야 하며, 대표단 전체 대표의 과반수가 통과하고 대표단 단장이 서명해야 한다. 제 11 조 대표가 시 인민대표대회 기간에 제기한 의안은 각 대표단이 의안 마감일 전에 대회 사무국 의안 사무실에 제출해야 한다.

대회 사무국 의안 사무실은 대표의안을 정리, 분류 및 분석해야 한다. 대표가 제기한 의안이 기본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제안자에게 수정을 건의하거나, 제안자를 대표로 교체하여 건의, 비판, 의견을 제시할 것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 제 3 장 대표 의안의 심사 제 12 조 시 인민대표대회 기간 동안 대회는 의안 심사위원회를 설립했다. 의안 심사위원회는 의장단의 지도하에 대표 의안을 심사하고 의장단에 의안 심사 결과를 대표하는 보고서를 제출할 책임이 있다.

의안심사위원회는 주임위원, 부주임위원 1 ~ 2 명, 위원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인선은 시인대 상임위원회 주임회의에서 대표 중 지명되고, 시인대 상임위원회 회의를 통과한 후 대회 예비회의에 제출하여 통과한다. 제 13 조 대회 사무국 제안서실은 대회 사무국의 업무 기관이자 제안서 심사위원회의 사무실이며 제안서를 대표하여 구체적인 사무를 맡는다. 제 14 조 의안 심사위원회 회의는 주임위원이 소집하여 주재한다. 회장은 사정상 회의에 출석할 수 없을 때 부회장에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

의안심사위원회 회의는 3 분의 2 이상의 위원이 참석해야 거행할 수 있다. 의안 심사위원회는 의안 심사 결과를 대표하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전체 구성 인원의 과반수를 거쳐 통과해야 한다. 제 15 조 대회 사무국 의안 사무실이 대표의안을 받은 후, 먼저 시 인민대표대회 관련 전문위원회와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관련 업무기구의 의견을 구한 다음 의안심사위원회가 심사하고 의장단에 의안 심사 결과를 대표하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 16 조 의안 심사위원회는 본 방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대표의안을 심사한다. 실제 상황에 따라 의안 심의 결과를 대표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여 의장단 회의에 심의결정을 제출하다. 제 17 조 총회 국은 의안심사위원회의 인민대표의안 심사 결과에 관한 보고서에 근거하여 인민대표의안을 이번 회의 의제에 포함시킬지, 아니면 시 인민대표대회 관련 전문위원회에 회부하여 이번 회의 의제에 포함할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총회 의장단이 이번 회의 의제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결정한다. 대회 의장단이 통과한 의안 심사위원회의 대표의안에 대한 심사 보고서는 전체 대표를 발행해야 한다.

시 인민대표대회 의제에 포함되지 않은 대표의안은 대회 의장단이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또는 시 인민대표대회 관련 전문위원회에 회부하여 회의가 폐막된 후 심의하여 처리한다.